양평군청 공무원 사망...특검 '강압수사 의혹' 부인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특검 '강압수사 의혹' 부인

2025.10.12. 오후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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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하면서 강압수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검은 허위, 강압 진술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다른 특검 수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하면서특검의 강압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고요. 또 해당 공무원이 자필 메모 보면 지치고 힘들다, 강압, 회유 이런 내용들 담겨져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사실 민주당이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 위원회를 만들어서 피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적 검찰 수사를 규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과 지금이 뭐가 다르죠? 저는 1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특검의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강압수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나아가 조사를 넘어서 특검을 특검하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특검 같은 경우에는 CCTV 봤더니 아무런 강압이 없었다.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러고 끝냅니까?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3대 특검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은 마치 예전에 공안통치, 탁 쳤더니 억 하고 죽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정치적 폭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위 법관 출신의 변호사들이라든가 이런 기존의 법조인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반응이 저는 더 가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본 바로는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민주당의 반응을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인권을 중시하고 민주당이 그렇게 검찰의 폭압에 의한 인권 탄압을 비판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그런 것,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일단 무슨 말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고문으로 죽인 사람과 지금 이 진술을 통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죠.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하자 이게 민주당의 지시다, 이런 것처럼 하는 것은 너무 정치적이고 정치 쟁점화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또 검찰 수사가 아닌 특검은 독립적 수사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독립적 수사기관에 있어서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야가 모두 진실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마치 민주당의 행위인 것처럼 판단하는 것들은 고인의 죽음을 너무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특검이든 검찰이든 진실 발견 의무가 있고 수사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해야죠. 다만 그 수사가 너무 진실 발견에 치우치다 보니까 마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몰아간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강압적인 수사가 될 수 있고 잘못된 수사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 과거에 검찰이 진실을 발견한다는 명목 하에 너무 프레임을 씌워서 거짓, 회유, 조작하고 있다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이 사망이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서 됐다면 우리가 또 한번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잘못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마치 이 사람의 사망이 특검의 강압수사다, 또는 민주당의 강압수사다, 이런 취지로 일반화해버리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사건을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특검에서는 강압이나 회유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특검 내부에서는 정치권을 통해서 이 메모가 공개된 게 석연치 않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진녕]
그거 조사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조사하고 그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그리고 자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서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나아가 지금 특검 수사는 바로 중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포스코건설이라든가 이런 현장에 있어서 중대재해가 되면 그 건설현장 자체를 중지시키고 그 원인을 확인한 다음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새로운 절차를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남긴 유서에 강압, 무시, 수모, 멸시, 강요 이런 내용들이 1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조사를 한 사람이 윤 모 수사관, 김 모 팀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특검이 검찰이 한두 명입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40명이나 검찰이 파견돼 있습니다. 그 40명이 있는 검사는 뭐 하고 거기 밑에 있는 조사관이 조사를 하죠? 이와 같은 조사 자체에 대해서도 특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수사관이 조사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 당시에 주무 검사가 누구였는지, 그 조사를 하는데 옆에 검사가 있으면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봤는지도 지금 확인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공무원의 메모, 사실상 메모라고 하지만 유서 아니겠습니까? 왜 그것이 국민의힘 쪽으로 해서 나갔지? 이것을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은 달을 가리키는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그 메모뿐만 아니라 원래 따로 있다고 하는 유서, 유서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유족의 소유입니다. 그것이 범죄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유족들이 그 유서를 돌려달라고 하는데 경찰이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오히려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사안이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했던 특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민주당은 당장 특검 앞에 가서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러면서 특검을 당장 끝내고 특검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역지사지해 보면 아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의 억울함을 생각하면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인권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인권, 사건의 실체적 진실도 중요합니다마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자체적으로 밝힐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는 국회 자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고 나아가 이 사안은 경우에 따라서 독직폭행 나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이런 부분이 성립될 여지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나아가 검찰에서 즉각적인 강제 수사에 나서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첨언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이승훈]
역지사지라고 해서 생각이 나는데요. 윤석열 정부 때 3년 내내 야당 대표 수사할 때 검찰이 너무 강압적이다. 많은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검찰은 개혁해야 된다고 할 때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이 정당하게 수사하는데 왜 민주당 너희들이 뭐라고 하느냐고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역지사지를 국민의힘이 좀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강압수사는 없어져야죠. 만약 이 사건에 있어서 경찰이 강압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처벌될 수도 있고요. 이 특검 수사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도 있어요. 그건 그것대로 정확히 수사를 해야 되지만 왜 저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의 역지사지도 판단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서라고 하는 건 당연히 유족에게 반환됩니다. 다만 반환 절차가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그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금 당장 안 주니까 안 주는 거다.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유서는 당연히 반환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말 쉽게 밝혀질 수도 있어요. 어떠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조사를 받을 때 진술 녹화가 돼 있다고 한다면 그 녹음본 내용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당시 수사 진술녹화를 확인해 보면 정말 잘못된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대해서 흥분하지 않으셔도 객관적으로 파악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너무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특검 수사가 잘못됐다고 해서 특검 수사가 중단되어야 된다. 그러면 검찰 수사도 다 중단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과도하게 특검의 수사에 마치 강압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사람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간 것처럼 단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진실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라고 하는 객관적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진녕]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특검 조사를 받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흥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검수완박을 통해서 이번 검찰청 폐지를 하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찾아가서 드디어 그 꿈을 이뤘다라고까지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슨 폭압이 있었습니까? 협박이 있었습니까? 모욕적인 것이 있었습니까? 결국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봉하마을에서 서울까지 올라올 때 기자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뇌물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면목 없는 일이죠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부분은 결국 이 수사 자체에 대해서 정당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조사 자체로 인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에 원죄가 있다는 취지로 해서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아예 검수완박을 넘어서 검찰 자체를 78년 만에 없애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 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계속 확대, 확대하면서 이번에 지금 13명을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구속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9명은 김건희 여사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2016년,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6년이라고 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한직으로 몰려서 있을 때 있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 사안을 조사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서는 특검이 본인이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서 그냥 둘 것이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사람이 사망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특검의 폭압적인 조사에 대해서 항의하는 글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인권 보호 차원이라는 측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위원회를 국회에서 만들고 이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독립된 다른 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어차피 또 내일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부검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부검 이후의 상황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김건희 특검 관련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수사 범위가 넓기도 하고 또 이번 주부터는 도주했다가 붙잡힌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조사도 있습니다. 가장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실세로 지목되기도 했었는데 이 사건들도 수사가 빠르게 진행이 될까요?

[이승훈]
그렇죠, 이미 다 구속은 됐잖아요. 그런데 보석을 신청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석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그때 당시에 삼부토건의 주가는 한 1000원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폴란드에서 행사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하고 나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한 MOU를 막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걸 열심히 홍보를 하고 그래서 주가가 1000원이던 게 5500원까지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은 주식을 팔아서 369억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든요. 그러면 이 돈은 결국에는 개미들이 다 털린 거거든요, 369억 원이라는 돈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폭등하고 이 사람들이 수익을 보게 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원희룡 전 장관 등이 이 재건포럼에 가서 얘기를 막 해요. 마치 이 포럼이 잘 될 것처럼. 그리고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처럼. 그리고 삼부토건이 이 포럼에 참석하게 된 것들도 김건희 씨의 조력, 도움에 의해서 참석했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런 정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서, 또는 영부인 권력을 이용해서 이들이 주가조작을 하고 그리고 그 막대한 이득을 편취하고 그리고 개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다는 측면에서 엄중히 수사해야 되는데 보석이 신청됐다고 하잖아요. 아마 보석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보석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보통 보석 같은 경우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원칙적으로 조건만 되면 반드시 석방을 해야 되는 이른바 필요적 보석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가 만약에 풀어줬을 때 혹시 도주 우려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나 이런 사건이 길어지면서 그럴 때는 6개월 구속기간이 넘어갈 때 그전에 재판부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보석 신청을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석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도 거의 다 현재 재판이 늘어지면서 다 석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심에서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보석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사안 또한 재판이 길게 길어지고 6개월 이상 간다고 하면 그때쯤은 다시 한 번 보석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전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마치 이 사안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카더라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구속됐던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김건희라는 키워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저도 김건희 여사를 두둔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무슨 관련이 있다고 하면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가 있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구속된 13명 중에 9명은 김건희 여사랑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사건만 주야장천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며칠 전에는 40명 검사 전원이 나 좀 친정 검사로 돌아간다고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또 어제 봤더니 특검 같은 경우에는 부장검사를 비롯해서 몇 명 더 검찰에 더 파견을 해달라는 이런 어이없는 얘기를 보면서 본인이 할 일은 제대로 하셔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던 내일 보석 심사가 있는 이일준 회장이나 이응근 전 대표, 그리고 공판준비기일이 있는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까지.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실 같은 것들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윗선으로 수사가 올라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보강수사가 잘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미진한 것 같아요. 또 지금 주가조작 세력들이 사실상 김건희 씨와 연관돼 있었다. 김건희 씨 조력, 도움을 받아서 내가 주가조작에 성공했다고 하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범죄 방어를 위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이걸 밝혀내는 것 또한 특검의 실력이기 때문에 특검이 어떻게 실력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사실상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계좌를 관리하는 정도 수준의 주가조작범인데 마침 삼부 체크라고 하는 얘기들을 썼잖아요. 그건 결국 삼부가 곧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내가 돕고 있다. 그만두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마치 주가조작범이었던 사람이 국정을 마치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인사에도 개입하고 주가조작에도 개입하고 그 주가조작에 김건희 씨의 조력을 받는 것처럼 행사한 정황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조사에서 김건희 씨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정황들로 봤을 때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것인데,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김건희 씨를 진술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수사도 결국에는 특검이 잘 해야 되는 것이고 밝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미완의 수사로 남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채 상병 특검팀 수사 대상에도 올라와 있잖아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일단은 임 전 사단장과 일면식이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조사를 해서 혐의가 추가될 수 있을까요?

[최진녕]
실력발휘 좀 해 주십시오. 실력발휘를 하는 것이 강압, 모욕, 무시, 멸시해서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겁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밝히되 답정너, 답은 내가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만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서 일면식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내가 한번 정말 전화라도 하고 이런 혐의를 받았으면 억울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모든 것이 카더라입니다, 카더라. 진짜 카더라였으면 증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결국 사건은 실체적 진실은 증거를 통해서,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지 결국 답은 정해놓고 이런 카더라가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을 내라, 답을 내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이없는,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압수수색 그리고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이런 걸 통해서 벌써 몇 개월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카더라라고 하면서 인디언식 기우제를 지내는 것 자체가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정도면 이 사안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아무것도 근거도 없이 카더라라는 풍문에 의해서 계속 수사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실력이 없는 것을 넘어서 그거는 실체적 진실이 카더라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에 오히려 가깝다, 그렇게 봅니다.

[이승훈]
모든 수사는 카더라에서 시작돼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를 것이다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비판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내란을 저지르고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카더라인데 왜 구속이 되죠? 김건희 씨가 잘못한 게 없습니까? 지금 구속된 것 아닌가요? 카더라로 구속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명품백, 엄청나게 많은 먹거리 그리고 인사 개입, 공천 개입 이런 것들로 다 구속이 된 겁니다. 카더라가 현실이 됐다는 측면에서 좀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항상 수사는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검사가 하고 특검이 하는 것이고 정치권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기관은 수사를 통해서 기소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지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지금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엄중함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특검 소식도 보겠습니다. 내란특검에 의해서 구속됐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모레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구속영장 심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진녕]
저는 영장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일단 영장 기재 범죄사실이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플러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이 2개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보면서 특검이 말은 내란을 넣었지만 내란에 대한 범죄 소명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사실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끼워넣었다는, 한마디로 범죄 성립에 대한 소명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만약에 진짜 중요임무종사자로서 뭔가 했다라고 하면 이미 오늘이 10월 12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 10개월이 넘어갑니다. 그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어도 이미 청구를 했었어야죠. 그사이에 도주했습니까? 증거인멸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영장을 청구한다고 했을 때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에 대한 상당한 다툼이 있고, 나아가 10개월 동안 도망가지 않았고 증거인멸한 것 없고 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없다고 해서 영장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사실로 밝혀지는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보는 측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저도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에서 박 전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가 구치소별 추가 수용 인원을 점검한 문건도 확보했다, 이렇게 밝혔었잖아요. 그런데 박 전 장관도 폭동에 대비한 거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적용이 될까요?

[이승훈]
이게 평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박 전 장관은 중요임무종사를 했다고 보고요. 직권남용도 저는 했다고 보고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합동수사본부에 검찰 파견 검토를 지시해요. 그러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시켜서 누구를 수사하겠습니까? 결국 야당 유력 정치인들, 이재명 대표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라든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체포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사를 위해서 검사를 파견하려고 했을 것이고, 출국금지팀을 대기시켜요. 그러면 누구를 출국금지시키겠습니까? 야당 유력 정치인들 출국을 금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치소에 수용 인원을 점검해서 더 수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요. 거기에는 누구를 수용하겠습니까? 체포해 온 야당 정치인들과 계엄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구치소에 가두려고 하겠죠. 이 정황은 거의 뚜렷하고, 그리고 이걸 검사들에게 지시하거나 구치소에 확인하거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진술도 확보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것에 대한 평가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이 됐으니까 계엄 매뉴얼에 따라서 내가 검사에게 지시하고 구치소에 지시하고 이렇게 한 것이고, 나는 불법계엄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변명이 지금 관련된 수사 진술과 증거 자료에 의해서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어차피 고의의 부분은 머릿속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판사가 지금 특검의 수사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어떻게 법적 평가를 하느냐가 중요한 사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이번 주에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부분 가장 먼저 보게 될까요?

[최진녕]
사실 이 부분도 코미디 같은 건데요.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그 당시 홍장원 차장, 홍장원 차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른바 체포와 관련되는 얘기를 듣고 특히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사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는 그냥 메모를 했는데 그 메모를 언제, 어디서 했느냐. 그 메모가 원본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몇 월 며칠 있었다, 어디에 있었다고 했는데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이 CCTV를 통해서 그 홍장원 차장이 그 메모를 작성했다고 하는 시간에는 밖에서 뭘 한 것이 아니고 홍장원 차장이 국정원장실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메모를 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딱 집어서 본인하고 같이 있던 CCTV만 냈지 전체적인 것은 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전체적인 CCTV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이게 보면 직무유기다, 이런 논리인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번호사들 중에 직무유기죄로 처벌된 판결을 가지고 와보라고 하세요. 대한민국이 사법부에 직무유기로 처벌된 것이 거의 없고 고의적으로 그것을 거부했을 때나 그런 것이지, 일부러 이렇게 낸 것을 직무유기로 처벌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법적으로 정말 직무유기가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조 원장까지 특검에 소환해서 어떻게 보면 조사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당연히 헷갈리죠. 기사를 보고 나서 특검을 재단하면 안 되죠. 이제 수사를 시작한다는 것이고 아직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도 수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직무유기는 처벌된 적이 없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조태용 원장이 굉장히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장원 차장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하라고 한 명단을 보니까 야당 대표, 야당 유력 정치인들이에요. 국회의장이라든지. 너무 황당해서 이걸 메모지에 적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메모지의 신빙성이 상당히 있는 것인데 이 메모지의 신빙성을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행위들을 해요. 이 메모가 사무실에서 적었을 수도 있고 본관 1층에서 적었을 수 있고 굉장히 장소에 대한 착오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장소의 착오를 마치 그 메모의 신빙성을 깨뜨리려고 CCTV을 선별적으로 제공을 해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측면이 있고.

[앵커]
이 영상을 선별적으로 제공한 겁니까?

[이승훈]
그렇죠. 그리고 또 국정원장이라고 하면 계엄이 선포된 정황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면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국가안보에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은 채 이걸 해버려요. 이것 또한 국정원법에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장이 처벌되고 안 처벌되고를 떠나서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런 굉장히 엄청난 사건을 미리 확인하고도 국회에 국민들께 알리지 않은 것, 이건 역사의 처벌이 더 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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