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우리나라 난민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열린라디오 YTN] 우리나라 난민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2025.10.11. 오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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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5년 10월 4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열린라디오 YTN>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휘: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언경: 안녕하세요. 

■최휘: 오늘은 난민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김언경: 9월 25일 연합뉴스의 <"삼시세끼 햄버거는 인권침해"…'공항난민' 문제 인권위에 진정>을 보고 이 주제를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난민인권네트워크와 공익법단체 두루,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가 9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산 김해국제공항 출국(송환)대기실에 머물며 난민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A씨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것인데요. 기사를 종합해보면요. 기니에서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A씨가 있습니다. 그는 지난 4월 27일 김해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되었고요. A씨는 시위에 참여해 발생한 흉터 등을 증거로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출입국 당국은 A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난민심사에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권단체 도움을 받아 난민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상급심 판결을 기다리며 계속 터미널 보안 구역 내 출국 대기실에서 지내야하고요. 이 사연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A씨가 난민 인정심사를 받는 5개월 동안 똑같은 치킨 햄버거만 불규칙한 시간에 제공 받았다고 겁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6천원 한도 내에서 공항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최휘: A씨 사연을 들어보니 1심에서 승소까지 했으니 당연히 한국에서 상급심을 기다려보는 것이 마땅한 상황인데요. 계속 공항 내 출국대기소에서만 머물러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답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언경: 인권단체는 이런 공항 장기체류자를 '공항 난민'으로 규정하고 수년째 관련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난민인정에 대한 심사를 받을 때까지만이라도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며, 비인간적인 출국 대기실 환경이 문제라고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들이 송환 전 임시로 머무는 출국 대기실은 환경이 열악하다고 하고요. 최근 장기체류자가 늘어나며 인권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공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한 상황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닌 것이, 이번에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을 한 A씨의 경우 김해공항이잖아요. 이분이 인천공항에 있었다면 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공항에서는 난민심사 불회부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외국인이 공항 밖에 위치한 난민지원센터에서 생활할 수 있게 조처하는데요. 김해공항은 별도로 마련된 시설이 없었던 것입니다. 

■최휘: A씨가 난민 심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 난민 인정은 받기까지 또 갈길이 먼데요.  우리가 난민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오해나 부정적 선입견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나마 난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김언경: 사실 위의 햄버거 제목의 연합뉴스 보도의 댓글을 보면, 우리 세금으로 햄버거를 계속 사줬는데 감지덕지지 그게 무슨 인권침해냐 이런 식의 댓글이 주를 이뤄서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먼저 난민은 어떤 사람인지를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근거해 정의해보면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합니다.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네바 협약)이 맺어졌고요. 여기엔 난민을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신분증 발급, 교육·노동·사회보장·재판청구권 등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약은 2차대전 유럽 난민에게만 적용되는 시간적·지리적 제한이 있었는데요. 1967년 「난민 의정서」에서는 이런 제한을 해제하여 오늘날 전 세계 난민 보호의 법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제네바협약과 1967년 난민 의정서에 가입했기에 법적으로 난민을 보호하고 인정할 의무가 있고요. 2013년 난민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아시아 최초로 단독 난민법을 제정했습니다.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 절차적 권리(통역, 변호사 조력, 면접권, 불복 절차 등)를 규정했고, 비호송 원칙을 국내법에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경우처럼 어렵게 난민신청자 신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9월 27일자 연합뉴스의 <공항난민 논란 속…올해 난민 인정률 1%대 '코로나 이후 최저'>에서 이에 대해 상세히 다뤘더라고요. 이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 상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난민 심사를 받은 이는 3천681명이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들은 66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기간 국내 난민 인정률은 1.8%인 셈인데요. 집계를 시작한 1994년부터 누적된 인정률 2.7%와 비교하면 1.6%포인트 낮은 것이고요.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해외와 비교해보면 OECD 국가들의 평균 난민 인정률은 약 30%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난민인정률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지난 5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낮은 난민 인정률을 포함하여 심사관 부족, 난민위원회의 독립성 및 역량 미흡,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자에 대한 불회부 결정 남용, 법률 지원 접근성 부족, 난민인정자에 대한 강제 송환 명령, 생계비 지원 및 의료·취업 허가 부족, 가족결합 미보장과 기초서비스 접근 제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최휘: 오늘 연합뉴스의 2개 보도를 토대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사실 난민 관련한 정보들이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나요?

□김언경: 사실 이번 A씨의 경우엔 보도가 많은 편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빅데이터 빅카인즈를 통해서만 보더라도 ‘난민 김해공항’로 키워드를 넣어보면 관련보도가 61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보도가 많은 이유는 법무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난민 김해공항 법무부’로 검색하면 총 49건이 나오거든요. 설명을 드리면 이 기자회견이 25일에 있었는데요. 26일에 법무부가 난민 심사 불회부 취소 소송과 관련한 재판부 판결 취지를 존중해 항소하지 않기로 하고 입국 허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씨는 한국에 거주하며 난민 심사를 받게 된 것이죠. 이 자체는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애초 법무부 결정 이전에 이 이슈에 주목한 보도는 빅카인즈 상으로는 12건 정도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언론이 난민인권침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에 주목해주었기 때문에 법무부가 다음날 빠르게 이에 대한 대응을 해줬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언론의 긍정적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셈이라고 봅니다. 저는 특히 연합뉴스에서 이 사안을 빠르게 보도해주었고, 후속보도를 해줬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보도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난민에 대한 부정적 보도는 오히려 자주 발생합니다. 

■최휘: 난민에 대한 부정적 보도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김언경: 위의 A씨 사안을 전하는 보도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이들 보도 중에는 제목에서부터 “찬반 논쟁” 등의 표현을 쓰면서 보도 내용에서도 “A씨가 받은 대우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잇따. 또 난민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우리 국민을 먼저 보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등의 내용을 담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난민법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기술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 8월 11일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조선일보 규탄한다>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조선일보가 8월 8일 <단독/잼버리 와서 난민 신청… 소송 반복하며 2년째 한국살이 국제행사 틈타 체류 연장>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냈습니다. 보도는 “이들이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난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신청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평균 54.3개월이 걸린다.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적어도 소송을 내면 4년 반 정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런 제도를 악용한 ‘가짜 난민’ 소송이 남발한다는 점이다. 난민 인정 사유가 없음에도 단순 체류 연장을 목적으로 난민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난민인권센터는 이런 조선일보의 분석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난민 인정 절차가 평균 54.3개월이나 걸리는 현실은 난민 신청자의 ‘제도 악용’이 아니라 한국 난민 심사 시스템의 절차적 지연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이 긴 기간은 난민 당사자의 불확실한 체류 상황과 생계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문제이며, ‘가짜 난민’이라는 편견을 강화할 근거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도적 미비를 외면한 채 심사 지연을 난민 신청자의 ‘제도 악용’으로 단정하는 것은 법무부의 책임 회피 논리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난민인권센터는 조선일보 해당 기사는 소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라는 언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채, 난민신청자의 정당한 절차 진행을 ‘남용’이나 ‘사회 불안’과 연결짓고, 객관적 통계를 왜곡하거나 맥락을 생략하여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는 보도를 함으로써 보도 윤리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휘: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요?

□김언경: 기본적으로 우리 언론인들이 난민에 대한 공부도 하시고 난민 제도에 대한 선입견이 있진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민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존재하니 이런 내용을 잘 지키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언경: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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