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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내란 특별검사팀의 중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오는 13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중계를 일부 허가했습니다.
법원 장비로 촬영한 뒤 촬영본을 사후 공개하는 지연 중계 방식으로 중계방송이 이뤄지는데 지난 2일 진행된 재판과 마찬가지로, 증인신문 시작 이전까지만 중계됩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의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염려 등이 우려된다는 특검의 의견을 고려해 재판중계의 허가 범위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내란 혐의 재판에 13차례 연속 불출석한 상황이라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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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법원은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의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염려 등이 우려된다는 특검의 의견을 고려해 재판중계의 허가 범위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내란 혐의 재판에 13차례 연속 불출석한 상황이라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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