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물어가는 추석 황금연휴...다음 장기 연휴는 언제?

저물어가는 추석 황금연휴...다음 장기 연휴는 언제?

2025.10.10. 오전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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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부터 주말과 추석 명절에 이어 10일 휴가를 하루 사용하면 최장 10일 동안 쉴 수 있었던 연휴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다음 '황금 연휴'를 향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먼저 3년 뒤인 2028년에는 추석 연휴(10월 2∼4일) 직전이 토·일요일이고, 여기에 연휴가 개천절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이 하루 발생한다. 이에 따라 연휴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6일이 된다.

여기에 금요일(10월 6일) 하루 휴가를 낼 경우 주말과 한글날이 이어져 연휴 기간이 최장 10일이 된다.

2031년에도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2일)와 개천절(10월 3일)이 주말과 이어지면서 기본 연휴가 6일이 된다.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월요일(9월 29일)에 휴가를 쓰면 최장 9일 쉴 수 있다.

2036년엔 대체휴일제 덕분에 장기 연휴가 가능해진다. 추석 연휴인 10월 3∼5일이 금·토·일요일로, 개천절과 주말과 겹치면서 쉬는 날이 3일밖에 되지 않지만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면서 연휴가 10월 3∼7일까지 닷새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때 10월 8일에 연차휴가를 낸다면 연휴가 한글날까지 이어져 최장 7일 쉴 수 있게 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주중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한다. 이런 사유가 겹쳤을 때는 대체공휴일도 그만큼 발생한다.

즉, 2036년에는 추석 연휴가 금요일인 개천절뿐 아니라 일요일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이 이틀 발생하게 된 것이다.

2039년에도 추석 연휴(10월 1∼3일)가 일요일, 개천절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이 이틀 발생해 연휴가 닷새로 늘어난다. 다만 한글날과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지는 않는다.

2039년 이후 다음 장기 연휴는 2044년이다. 이때는 추석 연휴(10월 4∼6일)의 앞부분이 주말, 개천절과 붙어 있어 연휴가 6일이 된다. 한글날이 일요일이라 그다음 날이 대체공휴일이며, 추석 연휴와 주말 사이의 금요일(10월 7일)에 하루 휴가를 내면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내리 쉴 수 있다.

2047년 추석 연휴(10월 3∼5일)는 개천절과 토요일이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월요일)이 하루 발생해 기본 연휴가 5일이 된다. 이때 한글날(10월9일)과 사이에 끼어 있는 10월 8일 하루 휴가를 내면 최장 7일간 쉴 수 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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