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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이 세금을 잘못 걷었어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바로 무효가 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신한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신한은행은 소득세 세율 적용이 잘못됐다는 서울 남대문세무서 고지에 따라 5천여만 원을 추가로 납부한 뒤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과세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했다며 신한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징수 처분이 잘못됐다는 원심 판단은 받아들이면서도, 중대한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만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구제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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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과세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했다며 신한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징수 처분이 잘못됐다는 원심 판단은 받아들이면서도, 중대한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만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구제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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