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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이 잠시 후 열립니다. 보석 청구가 기각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인데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오전 10시 15분, 2차 공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불출석 가능성이 좀 더 높아보이죠?
[박성배]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2차 공판 사건 불출석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앞서 1차 공판 시에는 직접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해서 구두로 여러 가지 설명을 가미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1차 공판 당시에는 1차 공판 재판에서 직접 심문이 이어졌고 보석 심문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실하게 진술한 바 있는데 이후 보석 신청이 기각된 이후 첫 공판입니다마는 오늘 공판에는 변호인단의 태도에 비춰볼 때 불출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연휴 기간 접견을 하지 못해서 출석 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재판이든 피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의 행보와 변호인단의 태도에 비춰보면 오늘 2차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번에는 보석 심문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출석을 했는데 기각됐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역시 비협조적으로 나올까요?
[박성배]
현재까지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태도에 비춰보면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떤 경우든 피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존재하고 내란혐의 재판이든 체포방해 혐의 재판이든 앞으로 여러 증인들 심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증인 심문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단이 무엇보다 신빙성 탄핵을 어느 정도 이뤄내야 충분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회를 포기하고서라도 불출석할 의지를 내비친다는 것. 어차피 어느 정도 형사재판의 결과는 예정되어 있고 그 예정 결과를 뒤집기는 상당히 무리이다, 향후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사면 등을 노릴 뿐 재판에는 불응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태도,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만약 오늘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박성배]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이고 한 번 출석한 증인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재판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 즉 구속된 피고인을 구치소가 인치하고자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할 때는 재판부가 상황 판단에 따라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오늘 어렵게 출석한 증인들의 심문, 피고인의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구인영장이라도 발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나오고 있는데. 법원은 뚜렷한 어떤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박성배]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아직까지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불출석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통상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불출석할 경우에는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여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별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구인에 불응하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구인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구인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인 모습은 보여야 합니다. 여타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관행이 어느 정도 확립돼 있는 만큼 실제 구인에 성공할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되 그 이후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가 하면 내란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어떤 혐의를 적용했습니까?
[박성배]
박 전 장관에게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이 바라보는 시각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서 비상계엄 선포사실을 가장 먼저 인지한 인물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상당 부분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처럼 비상계엄 주무부서 장관은 아니지만 법 질서를 수호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지 못한 방조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충분히 개진하지 않았거나 사실상 개진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특검은 이 수준을 넘어서서, 즉 방조 수준을 넘어서서 일정 부분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서 관여하였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 관여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보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거나 교정본부의 수용 여력을 점검해 보라라고 지시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인 거죠?
[박성배]
맞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간부 회의를 소집했는데 이때 합수본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다거나 법무부에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한다거나 교정본부에 정책인을 수용하기 위한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회의 과정에 나온 지시 하달 과정은 회의의 참석자들과 실무자들이 존재하는 만큼 입장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와 같은 발언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지시가 있었고, 이 지시를 순차 하달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일정 부분 움직임도 보였을 것인데. 이를 두고는 박 전 장관이 원론적인 지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은 원론적인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이 알아서 움직였다거나 서로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영장전담판사에게 어느 정도 설득해낼지가 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은 사실 지금 박 전 장관에게는 내란을 성공시킬 목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되는 건데. 만약에 유죄가 입증되면 이것도 큰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박성배]
내란중요임무종사도 법정형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란수괴죄에 버금갈 정도로 법정형이 상당히 높다 보니 유죄가 선고된다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합니다. 다만 현재 구속영장 청구, 나아가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범죄혐의가 입증되는가가 관건인데. 앞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된 반면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발부되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입니다. 방조 정도의 혐의라면 앞으로도 방조 혐의가 인정되는지,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정될지 다툼이 상당히 치열할 전망인 반면에 어느 정도 실질적인 관여를 했다면 이때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전 총리와 달리 이상민 전 전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아직까지는 범죄혐의 소명 단계입니다마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실행 과정에서 상당 부분 개입하였다는 점을 영장전담판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에도 영장전담판사가 실행 부분에 상당 부분 개입하였다는 부분 혐의를 상당 부분 소명되었다고 판단한다면 향후 재판 단계에서도 박 전 장관은 다소 불리한 위치에서 이와 같은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위치에 서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조만간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불러서 피의자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체포명단과 관련되어 있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국정원 내의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제공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죠?
[박성배]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경우에도 비상계엄 전후에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엄 당일 오후 9시에 윤 전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대통령실에 들러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대통령실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관련자들이 대통령실 CCTV까지 특검에 포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넘어서서 조 전 원장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내란국조특위 위원들이 홍 전 차장의 CCTV 영상 공개 요구에 응해서 CCTV 영상을 공개해 주었고 마침 이날은 2월 20일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증인으로 나서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CCTV 영상을 공개해 주었고 국민의힘 측이 홍 전 차장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하기 직전에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당시 주된 쟁점이었던 홍 전 차장의 체포명단 과정에서의 증인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데 빌미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 전 원장이 국정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정원은 또 민주당 측에는 이 관련된 영상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만약 그게 다 사실이라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박성배]
민주당이 당시에도 조 전 원장 본인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한 CCTV 공개를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홍 전 차장에 대한 CCTV 영상을 공개 요구하였을 때는 들어주고, 민주당이 조 전 원장에 대한 동선을 확인하기 위한 CCTV 영상 공개를 요청했을 때는 들어주지 않는다. 선별적으로 영상을 공개해 주었다는 것. 기본적으로 국정원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고 있는데 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 실행을 성공하거나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성공하기 위한 밑바탕에 깔려 있다. 무엇보다 국정원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것이 일각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외환 수사도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핵심 피의자 4명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외환죄가 아닌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이유가 뭡니까?
[박성배]
정확히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호 합참작전본부장에 대해서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어느 정도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해두었다. 구체적으로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관련 보고를 실행해 왔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로는 집중적으로 보고를 실행하면서 당시 김명수 합참의장을 패싱하였다. 최초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합참을 전면적으로 패싱하였다고 바라본 반면에 조사 과정에서 일단 합참의 보고나 지시는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합참의장이 아니라 일반이적죄를 적용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이승호 합참작전본부장이 대신해서 승인하였다고 보게 되는데 이들이 공모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유도하기 위한 무인드론작전기 북한 평양 투입 작전을 실행하겠다는 계획을 사전에 추려놓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외환유치죄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되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북한과 통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이적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였다는 취지의 일반이적죄 적용으로 갈음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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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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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이 잠시 후 열립니다. 보석 청구가 기각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인데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오전 10시 15분, 2차 공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불출석 가능성이 좀 더 높아보이죠?
[박성배]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2차 공판 사건 불출석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앞서 1차 공판 시에는 직접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해서 구두로 여러 가지 설명을 가미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1차 공판 당시에는 1차 공판 재판에서 직접 심문이 이어졌고 보석 심문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실하게 진술한 바 있는데 이후 보석 신청이 기각된 이후 첫 공판입니다마는 오늘 공판에는 변호인단의 태도에 비춰볼 때 불출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연휴 기간 접견을 하지 못해서 출석 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재판이든 피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의 행보와 변호인단의 태도에 비춰보면 오늘 2차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번에는 보석 심문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출석을 했는데 기각됐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역시 비협조적으로 나올까요?
[박성배]
현재까지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태도에 비춰보면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떤 경우든 피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존재하고 내란혐의 재판이든 체포방해 혐의 재판이든 앞으로 여러 증인들 심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증인 심문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단이 무엇보다 신빙성 탄핵을 어느 정도 이뤄내야 충분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회를 포기하고서라도 불출석할 의지를 내비친다는 것. 어차피 어느 정도 형사재판의 결과는 예정되어 있고 그 예정 결과를 뒤집기는 상당히 무리이다, 향후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사면 등을 노릴 뿐 재판에는 불응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태도,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만약 오늘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박성배]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이고 한 번 출석한 증인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재판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 즉 구속된 피고인을 구치소가 인치하고자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할 때는 재판부가 상황 판단에 따라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오늘 어렵게 출석한 증인들의 심문, 피고인의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구인영장이라도 발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나오고 있는데. 법원은 뚜렷한 어떤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박성배]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아직까지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불출석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통상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불출석할 경우에는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여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별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구인에 불응하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구인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구인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인 모습은 보여야 합니다. 여타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관행이 어느 정도 확립돼 있는 만큼 실제 구인에 성공할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되 그 이후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가 하면 내란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어떤 혐의를 적용했습니까?
[박성배]
박 전 장관에게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이 바라보는 시각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서 비상계엄 선포사실을 가장 먼저 인지한 인물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상당 부분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처럼 비상계엄 주무부서 장관은 아니지만 법 질서를 수호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지 못한 방조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충분히 개진하지 않았거나 사실상 개진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특검은 이 수준을 넘어서서, 즉 방조 수준을 넘어서서 일정 부분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서 관여하였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 관여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보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거나 교정본부의 수용 여력을 점검해 보라라고 지시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인 거죠?
[박성배]
맞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간부 회의를 소집했는데 이때 합수본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다거나 법무부에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한다거나 교정본부에 정책인을 수용하기 위한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회의 과정에 나온 지시 하달 과정은 회의의 참석자들과 실무자들이 존재하는 만큼 입장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와 같은 발언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지시가 있었고, 이 지시를 순차 하달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일정 부분 움직임도 보였을 것인데. 이를 두고는 박 전 장관이 원론적인 지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은 원론적인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이 알아서 움직였다거나 서로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영장전담판사에게 어느 정도 설득해낼지가 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은 사실 지금 박 전 장관에게는 내란을 성공시킬 목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되는 건데. 만약에 유죄가 입증되면 이것도 큰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박성배]
내란중요임무종사도 법정형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란수괴죄에 버금갈 정도로 법정형이 상당히 높다 보니 유죄가 선고된다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합니다. 다만 현재 구속영장 청구, 나아가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범죄혐의가 입증되는가가 관건인데. 앞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된 반면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발부되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입니다. 방조 정도의 혐의라면 앞으로도 방조 혐의가 인정되는지,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정될지 다툼이 상당히 치열할 전망인 반면에 어느 정도 실질적인 관여를 했다면 이때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전 총리와 달리 이상민 전 전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아직까지는 범죄혐의 소명 단계입니다마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실행 과정에서 상당 부분 개입하였다는 점을 영장전담판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에도 영장전담판사가 실행 부분에 상당 부분 개입하였다는 부분 혐의를 상당 부분 소명되었다고 판단한다면 향후 재판 단계에서도 박 전 장관은 다소 불리한 위치에서 이와 같은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위치에 서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조만간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불러서 피의자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체포명단과 관련되어 있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국정원 내의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제공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죠?
[박성배]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경우에도 비상계엄 전후에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엄 당일 오후 9시에 윤 전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대통령실에 들러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대통령실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관련자들이 대통령실 CCTV까지 특검에 포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넘어서서 조 전 원장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내란국조특위 위원들이 홍 전 차장의 CCTV 영상 공개 요구에 응해서 CCTV 영상을 공개해 주었고 마침 이날은 2월 20일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증인으로 나서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CCTV 영상을 공개해 주었고 국민의힘 측이 홍 전 차장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하기 직전에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당시 주된 쟁점이었던 홍 전 차장의 체포명단 과정에서의 증인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데 빌미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 전 원장이 국정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정원은 또 민주당 측에는 이 관련된 영상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만약 그게 다 사실이라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박성배]
민주당이 당시에도 조 전 원장 본인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한 CCTV 공개를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홍 전 차장에 대한 CCTV 영상을 공개 요구하였을 때는 들어주고, 민주당이 조 전 원장에 대한 동선을 확인하기 위한 CCTV 영상 공개를 요청했을 때는 들어주지 않는다. 선별적으로 영상을 공개해 주었다는 것. 기본적으로 국정원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고 있는데 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 실행을 성공하거나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성공하기 위한 밑바탕에 깔려 있다. 무엇보다 국정원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것이 일각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외환 수사도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핵심 피의자 4명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외환죄가 아닌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이유가 뭡니까?
[박성배]
정확히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호 합참작전본부장에 대해서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어느 정도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해두었다. 구체적으로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관련 보고를 실행해 왔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로는 집중적으로 보고를 실행하면서 당시 김명수 합참의장을 패싱하였다. 최초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합참을 전면적으로 패싱하였다고 바라본 반면에 조사 과정에서 일단 합참의 보고나 지시는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합참의장이 아니라 일반이적죄를 적용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이승호 합참작전본부장이 대신해서 승인하였다고 보게 되는데 이들이 공모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유도하기 위한 무인드론작전기 북한 평양 투입 작전을 실행하겠다는 계획을 사전에 추려놓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외환유치죄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되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북한과 통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이적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였다는 취지의 일반이적죄 적용으로 갈음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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