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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마쳤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은 별도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건보공단이 A 보험사에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인용해 건보공단의 구상권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17년 12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국내 여행사와 계약한 관광객들이 버스 전복 사고로 다치자 보험급여 3천9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해당 여행사가 가입한 A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 보상 한도인 3억 원을 지급했는데,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A사를 당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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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17년 12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국내 여행사와 계약한 관광객들이 버스 전복 사고로 다치자 보험급여 3천9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해당 여행사가 가입한 A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 보상 한도인 3억 원을 지급했는데,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A사를 당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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