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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젯밤(4일) 11시쯤 평택시 안중읍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40분 만에 불을 껐으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기 어려워 술김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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