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택에서 체포

경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택에서 체포

2025.10.02. 오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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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전격 체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2일) 오후 4시쯤,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으며,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을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SNS 활동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했는데, 감사원도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5개월여 동안 해당 발언들이 사전 선거운동이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왔는데,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27일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다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소환에 응하기 어려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두로도 설명했는데도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불응 내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이 전 위원장이 여러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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