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제도' 개선 의지...법무부, 다각도 손질 검토

'상소 제도' 개선 의지...법무부, 다각도 손질 검토

2025.10.01. 오후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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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상소제도에 문제" 지적
정성호 법무장관 "규정 바꿀 것" 대통령 주문 화답
검찰, 통상 구형보다 낮은 형·무죄 선고되면 상소
국무회의에서 ’관행적·기계적 상소’ 문제 지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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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법무부도 여기에 공감하면서 본격적인 개선 논의가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법과 예규 개정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됩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국무회의에서 항소, 상고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 대통령 (어제) :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해서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에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규정을 바꾸려 한다며 화답했습니다.

항소와 상고를 함께 일컫는 상소 제도는 판결에 불복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형이나 무죄가 선고되면 상소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습니다.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이 문제로 꼽은 건 관행적, 기계적으로 이뤄지는 상소입니다.

꼼꼼히 검토되지 않은 상소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진 않았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과 대검찰청 예규 개정 등의 방안을 다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안은 형사소송법상 상소권자의 축소입니다.

현행법상 상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과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인데, '검사'를 담당 검찰청 검사장 등으로 줄여 보다 꼼꼼히 검토할 수 있게 하자는 안입니다.

무죄가 나온 사건의 경우 상소가 가능한 사유를 법에 명확하게 정해, 기계적인 상소를 막자는 안도 거론됩니다.

대검 예규를 바꿔 공소심의위원회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강화하는 방안도 후보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무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추후 대검 의견도 수렴해 제도 개선안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검도 일단은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인데 검찰 내부에선 '아예 상소 제도를 폐지하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어서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신소정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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