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 흉기살해 후, 인근 편의점 20대 여직원까지...일면식 없어 더 '충격

이복형 흉기살해 후, 인근 편의점 20대 여직원까지...일면식 없어 더 '충격

2025.09.24. 오전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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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9월 24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연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올해 초였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30대 남성 A 씨가 자신과 함께 살던 이복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사건이 접수됐죠. 그런데 이날 A 씨가 목숨을 빼앗은 사람은 이복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의 피해자가 더 있었죠. 자신의 이복형을 흉기로 찌른 뒤 A 씨가 곧장 달려간 곳은 집 근처 편의점이었습니다. 그는 거리낌 없이 편의점 직원 B 씨에게 다가갔고 흉기를 휘둘렀죠. 그 태도만 보면 마치 편의점 직원 B 씨와 무슨 앙금이라도 있던 양 보였지만 사실 둘은 아무런 접점조차 없는 사이였습니다. A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의 재판에서 마치 공식처럼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단어 바로 심신미약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까지 의뢰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이 사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연준 :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 이원화 : 최근 보도되는 사건들을 보면 편의점에서 발생하는 강력 범죄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범죄 유형도 절도 폭행, 살인까지 다양하죠

◇ 김연준 : 네 맞습니다. 편의점에는 이제 술이랑 담배를 포함해서 되게 다양한 물건들이 매대에 진열돼 있죠. 그리고 거기 상주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계시는 곳은 계산대 쪽이라서 그 자리를 떠나기가 쉽지 않아서 생각보다 폐쇄된 공간의 성질을 띠고 있기도 하고요. 또 많은 편의점들이 심야에도 영업을 하거나 아예 24시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아주 늦은 밤에도 개방돼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 범죄에 취약한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 이원화 : 특히 칼부림이나 흉기 난동 같은 묻지마 범죄가 워낙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또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실제 시행도 되고 있나요?

◇ 김연준 : 네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 주신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올해 4월 자로 신설된 형법 제116조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 장소에서 그런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서 그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그 이전에는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될지 모호함이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걸 별개의 독립한 범죄로 보아서 가볍지 않은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겁니다.

● 이원화 : 오늘 저희가 살펴볼 사건 역시 편의점에서 흉기 난동으로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된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차근히 살펴볼까요?

◇ 김연준 : 지난 2월 12일 오후에 경기도 시흥시 주택가에서 30대 남성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함께 살고 있던 이복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그런 잔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범행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 이원화 : 이복형을 흉기로 찌르고 곧바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가요?

◇ 김연준 : 그렇습니다. 이 남성은 위와 같이 의붓형을 이제 흉기로 살해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던 이제 모친의 손 부위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긴 한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10분 정도나 지났을까? 첫 범행 현장인 자기 집에서 도보로 2분 거리의 편의점으로 들어간 겁니다.

● 이원화 : 사람을 찔러 죽였으면 보통은 재빨리 도망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자수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편의점에 갔다고요?

◇ 김연준 : 그렇게 들어간 편의점에서 이 남성은 그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20대 여성에게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차례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약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2건의 끔찍한 범행을 한 이 남성은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피해를 입은 편의점 그 직원은 중상을 입고 후송됐지만 안타깝게도 사건 발생 다음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 이원화 : 사건을 보면 인과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복형을 살해하고 편의점 직원을 공격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김연준 : 두 명의 피해자들 사이에 특별히 연관관계가 있던 것도 아니었고 특히 두 번째 피해자 편의점 직원분 같은 경우에는 그 범인하고 예전에 뭐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아 보였거든요. 이 범행을 한 가해자 범인은 최초 경찰 조사 시점에서는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하면서도 뭐 왜 화가 났는지 뭐 이런 건 모르겠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최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근데 자세히 사건을 또 보니까 또 안타까운 점이 하나 더 드러나게 됩니다.

● 이원화 : 뭐였죠?

◇ 김연준 :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피해자 본인은 범인하고 별 접점이 없고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범인이 가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에 예전에 그 같은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한 사건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예전에 그 범행 시점 전에 예전에 편의점에서 일하던 분이랑 시비가 일어나서 또 폭행 사건 벌이고 그 폭행 사건은 어찌저찌 합의가 잘 돼서 넘어갔는데 이 사건 두 번째 피해자의 경우에는 정작 그 예전에 있었던 폭행 시비와는 무관한 것이었고 심지어 시비가 있었던 사람이 피해자 본인이 아니고 피해자 언니였던 겁니다. 이게 편의점을 가족 단위로 운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 이원화 :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언니라는 분은 아무 일면식도 없고 잘못도 없던 애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살해했다는 건가요? 본인 착각 때문에?

◇ 김연준 : 그렇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대체 어떤 이게 웬 또 봉변입니까?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그 가해자는 수사를 받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구속 기소되었는데요. 사건 직후에 이제 흥분한 상태로 그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제 횡설수설하기도 했고 또 검찰 추가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 동기에 관해서는 비로소 내가 화가 나서 그랬다. 예전 그 같은 피해자 같은 편의점에 근무하던 피해자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랑 시비가 붙어서 폭행 신고가 된 것이 기억나서 화가 나서 그랬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이 남성은 수감된 구치소에서도 이런 피해망상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자해 행위를 하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여서 결국 1심 재판 과정 중에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서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을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 이원화 : 검찰에서는 사형 구형했다고 하더라고요.

◇ 김연준 : 맞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형사 1심 공판에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범죄를 2건이나 저질렀고 또 과거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보복의 목적으로 이런 범죄를 하였다라는 이유에서인데요.

● 이원화 : 그런데 A 씨의 변호인이요. 최후 변론에서 살인 혐의 인정한다. 그런데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 범죄를 보복했다고 판단할지 여부는 재판부가 살펴봐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 알려졌거든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번 재판에서 심신미약 카드가 통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변호인이 굳이 보복 여부를 살펴봐 달라 했다라는 거는 의미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살인 혐의와 보복 살인 차이가 큰가요?

◇ 김연준 : 우선 두 번째 질문 주신 부분 살인과 이제 보복 살인의 차이부터 조금 말씀드리면 법률에 정해진 형부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단순 살인과 특정 범죄 가중법상의 보복 살인 간에는 법정형부터 차이가 나는데요. 사형 무기 또는 이제 몇 년 이상의 징역 이런 구조는 동일한데 단순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이 하한선인데 특가법상의 보복 살인은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 하한선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정범죄 가중법상의 보복 범죄 같은 경우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서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 제출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범죄 신고자인 개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범죄에 맞서서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 그러니까 보호법익이 더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어기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러니까 보호법익을 침해했을 때 받는 대가가 더 무거운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범죄의 차이에 있어서는 단순 살인죄를 넘어서서 이 보복 살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 외에도 별도의 범죄 구성 요건으로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이 검사에 의해 증명되어야 됩니다.

● 이원화 : 그러면 피고인 측에서 주장한 심신미약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

◇ 김연준 : 이제 말씀 주셨던 첫 번째 질문이 심신장애 부분인데요. 피고인을 보면 이전에도 정신 질환을 앓았던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에도 꾸준히 약을 먹다가 범행 시점을 전후해서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런 수사나 아니면 이후 구치소에 수용된 이후에서도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등 상황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 치료 감호 청구 여부를 검토해 달라라는 변론은 뭐 당연히 한번 해 봐야 되는 상황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번 1심에서는 왜냐하면 이 치료 감호법에 따른 치료 감호법은 이제 검사가 청구를 해야 되지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는 이거 요청권이 일단 없거든요. 아니면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치료 감호 청구가 돼서 별도로 치료 감호 사건이 병합되지 않았고 변론이 일단 종결됐기 때문에 1심에서 이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변론이 재개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모르겠네요.

● 이원화 : 근데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 치료 감호 청구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거죠?

◇ 김연준 :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형벌도 형벌이지만 이런 심신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치료 감호법에 따른 치료 감호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료 감호법에 따른 치료 감호를 청구하면 정신 감정을 위해서 피고인을 잠깐 국립의료원에 정신 감정을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치료 감호가 필요한지 별도의 사건 번호가 붙어 가지고 같이 심리를 하게 됩니다.

● 이원화 : 앞서 검찰이 사형 구형했다 말씀드렸는데 재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 김연준 : 앞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었죠. 이것이 곧 두 가지 쟁점이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법상 이제 보복 목적 살인이 인정되느냐가 하나이고 또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느냐 심신상실 또는 미약을 인정할 수 있느냐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유가족들은 재판부에 대해서 피고인에 대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아직은 이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가 아직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에서 제대로 갖춰진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또 자기 모친에 대해서도 말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이런 유리한 양형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보호 관찰 그리고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 감호가 만약에 청구된다고 하면 치료 감호 내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 다양한 부수 처분이 함께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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