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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와 관련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면 증원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22일)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시행을 위해 현재 의대 정원 내에서 추진하는 방법과 함께,
일부 증원이 필요하다면 의사인력수급추계위 검토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할 수도 있어 아직 오픈돼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 의대 역시 수급추계위에서 정원 검토를 받게 된다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동안 2천 명 증원을 얘기했지만, 증원한다고 해서 필수·지역 의료 분야로 의사가 가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법 제정과 정원 추계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의무 복무는 위헌 소지가 있단 의료계 지적에 대해선 지역 의사 쿼터로 들어가면 의무를 알고 지원한 거여서 위헌 소지가 없단 게 대부분 법률 자문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한 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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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역 의대 역시 수급추계위에서 정원 검토를 받게 된다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동안 2천 명 증원을 얘기했지만, 증원한다고 해서 필수·지역 의료 분야로 의사가 가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법 제정과 정원 추계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의무 복무는 위헌 소지가 있단 의료계 지적에 대해선 지역 의사 쿼터로 들어가면 의무를 알고 지원한 거여서 위헌 소지가 없단 게 대부분 법률 자문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한 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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