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폰에 저장된 성관계 영상..'몰카범' 신고, 모욕죄로 역공 당한다?

남친 폰에 저장된 성관계 영상..'몰카범' 신고, 모욕죄로 역공 당한다?

2025.09.19. 오전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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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9월 19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안수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사건을 다루다 보면요. 세상에 정말 다양한 범죄가 많구나를 늘 실감하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집중해 볼 이 범죄는 최근 들어 특히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하죠. 자칫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 될 중대한 범죄 바로 몰카 범죄입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경우도 있지만 평소 그저 인사만 하고 지내던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연인 관계에서조차 상대방을 촬영해 협박하거나 유포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하죠. 가장 믿었던 연인의 휴대폰에서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영상이나 사진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 가해자가 우리가 연인 관계였고 분명 피해자도 동의했다 주장한다면 이걸 어떻게 입증해 낼 수 있을까요? 몰카 범죄 성립 요건 과연 법원은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 불법 촬영 여부를 판단하게 될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안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안수진 : 안녕하세요. 로웰 법무법인 안수진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몰카 범죄 사건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결코 단순하지 않다라는 걸 실감하곤 합니다. 대상만 봐도 불특정 다수부터 회사에서 그저 인사만 나누던 지인, 그리고 가장 친밀한 연인 관계까지 가리지 않고 범행이 이루어지곤 하잖아요.

● 안수진 : 네 맞습니다. 사실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그 종류나 행위 태양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지하철 내외는 물론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 경로에서도 짧은 하의를 착용한 여성을 상대로 한 몰카 범죄가 다수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최근 지하철역에서 약 20회가량 불법 촬영을 한 자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약 23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자가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 등이 있습니다.

◇ 이원화 : 야구 시즌이라 경기 보러 야구장 가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최근 SNS에서 잠실 야구장에서 여성 관중을 불법 촬영하는 몰카범이 있다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거든요.

● 안수진 : 최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한 중년 남성이 여성 관중들을 불법 촬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야구장에서 이런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몰카범이 찍은 사진이나 영상의 결과물 어디를 찍었냐 혹은 뭐 몇 장을 찍었냐 이런 것들이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 안수진 : 그렇습니다. 불법 촬영의 경우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뿐만 아니라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었는지 여부, 촬영 각도와 피사체와의 거리, 촬영 장소는 어떠하였는지 등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범죄의 성부가 결정되고 촬영물 자체의 수위나 범행의 반복성은 처벌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이원화 : 앞서 이야기해 주신 지하철이나 야구장 같은 오픈된 공간에서 이런 범죄를 당하거나 목격했다면 이게 범죄라는 건 알지만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하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향후 법적 처벌까지 고려했을 때 미리 챙겨두면 좋을 부분 어떤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 안수진 :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증거 확보일 텐데요. 일상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함에 따라 불법 촬영 범죄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도구 역시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나 법률상 누구라도 영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열어볼 권리가 없고, 설령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황이 있고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급박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당사자의 동의가 선행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섣불리 큰소리로 불법 촬영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변에 알리는 행위는 자칫하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접수를 해서 정식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가 압수되도록 한 다음 포렌식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겠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몰카 범죄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큰 정신적 충격이 될 수 있는 게 연인 관계에서의 몰카 아닐까 싶거든요. 연인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몰카 범죄가 성립이 가능한 거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충분히 가능하죠?
● 안수진 : 네 물론입니다.

◇ 이원화 : 만약 유포하지 않고 개인 소장형이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거는 처벌 피할 수 있는 겁니까?

● 안수진 :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성적 욕망 내지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를 촬영을 했다면 이건 범죄에 해당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촬영되는 순간 기수의 이름으로 유포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이원화 : 그렇죠. 그리고 찍는 시도를 하다가 찍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을 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뭐 연인 사이에서 충분하냐 이런 질문을 드리기도 했지만 사실은 부부 사이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부 사이에서 몰카 범죄를 형사 고소를 하면서 이혼 소송까지 동시에 진행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본인이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지운다고 해도 요즘은 워낙 기술이 좋아서 복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행위가 가중 처벌 사유가 될 수도 있다면서요.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몰래 찍힌 영상이나 사진을 보게 된 경위가 휴대폰 주인의 동의 없이 몰래 보게 된 거라면 어떨까요?

● 안수진 : 몰래 타인의 휴대전화 내용을 보았다라는 행위 자체는 비밀 침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불법 촬영물로부터 본인을 보호하려고 한 행위였다는 점에서 정당방위 주장을 통해 방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충분히 소명해서 참작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형량이 훨씬 중한 불법 촬영 범죄를 자행한 사람이 피해자를 역고소를 한다면 이건 보복으로 평가될 위험도 있어서 좋은 선택지로 보이지 않기는 합니다. 그렇죠 최근 관련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c 씨가 결별한 연인 A 씨와 함께 쓰던 작업실에서 짐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A 씨의 USB가 c씨의 가방 안에 흘러들어갔는데 c씨가 나중에 이제 해당 USB를 확인했을 때 그 안에 본인은 물론 A 씨와 그 전에 교제했던 연인인 B 씨의 불법 촬영물 백업 파일 수백 개가 발견된 것입니다.

● 안수진 : 그러나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피해자들이 제공한 USB 사본의 실질적 피해 압수자는 A 씨인데 포렌식 과정에서 A 씨에 대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증거는 무효고 그에 따라 A 씨도 무죄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원화 : USB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증거가 무효다 이게 잘 와닿지 않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쉽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 안수진 :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혐의점을 분석할 때 누구를 불러서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하느냐 그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심과 2심은 법원은 제3자 그러니까 피해자가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그 USB에 담겼던 파일의 사본은 A 씨의 소유이기 때문에 포렌식 당시 A 씨를 불러서 그 절차에 참여하게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A 씨에게 그런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증거의 효력이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같은 사건에 대해서 USB 파일의 사본을 제출한 거 즉 실질적 피압수자가 피해자들이라는 이유로 A 씨에 대한 참여권이 반드시 보장될 필요는 없다라며 부산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하였습니다.

◇ 이원화 :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실제 비슷한 사건들을 처리할 때 중요한 쟁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최근 판례의 흐름이나 경향은 좀 어떻습니까?

● 안수진 :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례도 있는가 하면 불법 촬영 피해자가 범행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한 사건에서 제 3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물건은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

◇ 이원화 : 지금 말씀 주신 그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피해자가 임의 제출을 한 거예요. 물건은 가해자의 물건인데 그렇다면은 가해자는 본인이 직접 제출을 하지 않았으니까 임의 제출자가 아니었고 그렇다면은 그 상황에서는 이런 포렌식 절차라든지 압수 절차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보장받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이 과정을 보장을 해야 되느냐가 쟁점이었던 거고 피의자가 정보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정보 전반에 대해서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로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봐서 참여권을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본 게 이 사건 대법원의 판시 취지였습니다. 자 이제 다른 얘기인데요. 2019년이었는데요. 몰카 범죄와 관련해서 안타깝게도 사망 사건이 하나 발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 안수진 : 2019년 한 남성 A 씨가 순천의 소재 한 마트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도중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요. 사망한 피해자 B 씨는 A 씨와 같은 병원에 재직하였던 임상병리사였는데요. 경찰에 연락을 받은 B 씨는 A 씨가 남녀 공용 탈의실에 드나들면서 본인을 포함한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범행을 하였다 라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B 씨는 분리 조치가 될 것이다라는 경찰의 말을 믿고 출근을 했는데 병원에서 A 씨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B 씨는 병원에 항의를 함으로써 A 씨에게 분리 조치가 내려지도록 성공을 했는데요. 심리 상담 치료 과정에서 재차 A씨를 마주치는 일이 생기자 극도의 불안감과 불면이 생겼고 결국 두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이원화 : 이 사건 재판은 어떻게 됐죠?

● 안수진 :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위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 촬영 범죄는 단순히 촬영에서 멈추지 않고 온라인 등 전파 매체를 통해 확산된다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현저히 어렵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경하지 않습니다. 특히 당사자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하거나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양지하여야겠습니다.

◇ 이원화 : 사건의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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