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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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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중 경찰이 우연히 벌금 4억 4,000만 원이 부과된 트럭을 발견해 운전자를 검거한 사실이 알려졌다.
14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경찰이 순찰 중 발견한 트럭의 벌금이...무려 4억 4천?!!!'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을 보면 지난달 울산 남구 일대에서 순찰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배은규 경감은 수상한 트럭을 발견하고 차적 조회를 진행했다. 배 경감은 "처음엔 벌금이 440만 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4억 4,000만 원이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은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별도의 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고 트럭을 뒤따라가다, 신호 대기 중 운전자를 검문했다. 배 경감은 "보통은 운전석으로 가서 검문하는데 도로 한 중간이라 위험하다고 판단해 처음부터 조수석 쪽으로 갔다"며 "탑승해서 운전자를 확인하니 수배자와 동일인이었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유튜브에 올라온 이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12만 회를 넘기며 화제를 모았다.
누리꾼들은 "얼마나 위반했길래 벌금이 억 단위로 쌓였냐", "벌금 액수가 테러리스트 현상금보다 많다", "4억 넘는 벌금이 밀릴 동안 단속은 왜 안 한 거냐" 등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해당 운전자는 교통법규 위반 누적 벌금자가 아닌 올해 초 경제사범 혐의로 약 4억 4,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물이었다. 그러나 납부 기한이 지나도록 벌금을 내지 않아 지난 7월 말 검찰청에서 수배가 내려졌고, 결국 수배 약 일주일 만에 울산 삼산동 터미널 사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배 경감은 "재판 벌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용의자를 우연히 검거하게 된 사례"라며 "혹시 모를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 전 체포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4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경찰이 순찰 중 발견한 트럭의 벌금이...무려 4억 4천?!!!'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을 보면 지난달 울산 남구 일대에서 순찰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배은규 경감은 수상한 트럭을 발견하고 차적 조회를 진행했다. 배 경감은 "처음엔 벌금이 440만 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4억 4,000만 원이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은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별도의 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고 트럭을 뒤따라가다, 신호 대기 중 운전자를 검문했다. 배 경감은 "보통은 운전석으로 가서 검문하는데 도로 한 중간이라 위험하다고 판단해 처음부터 조수석 쪽으로 갔다"며 "탑승해서 운전자를 확인하니 수배자와 동일인이었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유튜브에 올라온 이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12만 회를 넘기며 화제를 모았다.
누리꾼들은 "얼마나 위반했길래 벌금이 억 단위로 쌓였냐", "벌금 액수가 테러리스트 현상금보다 많다", "4억 넘는 벌금이 밀릴 동안 단속은 왜 안 한 거냐" 등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해당 운전자는 교통법규 위반 누적 벌금자가 아닌 올해 초 경제사범 혐의로 약 4억 4,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물이었다. 그러나 납부 기한이 지나도록 벌금을 내지 않아 지난 7월 말 검찰청에서 수배가 내려졌고, 결국 수배 약 일주일 만에 울산 삼산동 터미널 사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배 경감은 "재판 벌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용의자를 우연히 검거하게 된 사례"라며 "혹시 모를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 전 체포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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