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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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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15일, 대구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30대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오전 10시 3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기소 전 피의자 변호인 접견실로 향했다. 구속 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기 집에서 김씨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35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이후 13일 경찰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수색 끝에 숨진 아기를 발견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5일, 대구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30대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오전 10시 3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기소 전 피의자 변호인 접견실로 향했다. 구속 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기 집에서 김씨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35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이후 13일 경찰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수색 끝에 숨진 아기를 발견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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