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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매체 '자주시보'의 김 모 대표와 전현직 기자 등 4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북한의 주장을 확대·재생산하는 이적 표현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고, 계속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지난 7월 체포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고 고무하거나 동조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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