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적힌 수영모 썼다고"...입시 탈락한 수구 유망주 '눈물'

"소속 적힌 수영모 썼다고"...입시 탈락한 수구 유망주 '눈물'

2025.09.11. 오후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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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적힌 수영모 썼다고"...입시 탈락한 수구 유망주 '눈물'
ⓒ연합뉴스 / 기사와 상관없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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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수구 유망주가 소속 고등학교 이름이 적힌 수영모를 썼다가 대학 입시에서 탈락해 행정소송을 냈다.

수구 유망주 A씨는 지난해 1월 B대학 입시 실기 시험을 정상적으로 치렀으나, 시험이 모두 끝난 뒤 다른 응시생이 A씨 복장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자체 조사에 착수한 B 대학은 A씨의 수영모 착용을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불합격 처리했다. 총 5명의 응시자 가운데 탈락자는 A씨가 유일했다.

시험 당시 어떤 감독관도 복장을 지적하거나 제지하지 않았지만, 이 밖에도 여러 이유로 A씨는 대학 측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입시 요강에는 '수영복은 소속과 성명 등 모든 표시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지만 수영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수영연맹 규정은 수영복과 수영모를 명확하게 구분하지만, B 대학은 수영모를 수영복에 포함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주장이다.

징계 결정 과정도 석연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기 당일 감독관 9명 가운데 8명은 A 씨의 소속 표기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1명만 수영모가 아닌 수영복에 표기가 있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올해 5월 1심에서 패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소속 표기 금지 규정은 입시 비리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수영모와 수영복을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다"고 B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해서 "바로 전년도인 2023년도 입시에서는 소속 고등학교 표기 수영모는 물론이고 'KOREA'가 적힌 수영모를 쓴 학생도 합격했었다"며 "누구는 허용되고, 누구는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실제 실기 시험 점수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나중에 들었다"며 "문제가 있었다면 실기 시험을 보기에 앞서 제지했어야 옳다. B 대학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입시에서 탈락한 뒤 이탈리아 밀라노로 '수구 유학'을 다녀온 A씨는 강원도청에 입단해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에 출전, 팀 우승에 힘을 보탰다. 그는 만약 승소하더라도 다시 B 대학에 들어갈 생각은 없다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입시자'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고, 비상식적이고 불투명한 입시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고 싶다"고 강조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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