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서 감전으로 70대 3명 사망...업주 '집행유예'

목욕탕서 감전으로 70대 3명 사망...업주 '집행유예'

2025.09.11. 오후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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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서 감전으로 70대 3명 사망...업주 '집행유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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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한 목욕탕에서 3명이 감전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목욕탕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의 목욕탕 업주 60대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5년 해당 목욕탕을 인수해 노후한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사고가 일어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2월 24일 오전 5시 40분, 목욕탕 탕에 전기가 흘러 들어가 70대 이용객 3명이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합동 감식에 따르면 수중안마기는 지하 기계실에 있는 모터로 압력을 넣어 작동하는 방식이었는데, 모터 안에 있는 코일이 끊어지면서 모터 내에 흐른 전류가 배관을 타고 안마기 너머 탕 안으로 전달됐다. 해당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었다.

당시 여탕 안에는 4명이 있었으며 온탕에 있던 3명만 참변을 당했다. 쓰러진 입욕객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한 목욕탕 관계자의 손에도 전기가 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감전사였다.

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감전 사고 위험이 높았음에도 A 씨는 모터 점검이나 부품 교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수중 안마기 사용 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절연체 손상 등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주가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측해 충분한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목욕탕을 인수한 뒤 약 9년이 지나도록 인수 전부터 사용되던 전기모터를 점검·교체하지 않고 방치해 사고를 발생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족과 합의해 피고인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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