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 의대생, 대법서 징역 30년형 확정

'강남역 살인' 의대생, 대법서 징역 30년형 확정

2025.09.11. 오전 11:0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지난해 강남역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 모 씨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질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최 씨는 범행 한 달 전 피해자와 몰래 혼인신고를 했고,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추진하자 학내 징계로 학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