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검경의 통신사 개인정보 요청 때 법원 허가 필요"

국가인권위 "검경의 통신사 개인정보 요청 때 법원 허가 필요"

2025.09.11. 오전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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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통신사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을 취득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취득할 때는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취득한 정보에 대한 사후 관리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현행법은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보급되지 않았던 시기의 제도라며,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기부 장관에게는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에게는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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