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으로 요건 바꿔...심우정 딸 채용, 현행법 위반"

"자의적으로 요건 바꿔...심우정 딸 채용, 현행법 위반"

2025.09.10. 오후 4:5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현행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노동 당국이 밝혔습니다.

석사학위 소지자를 뽑는다고 해놓고, 학위 취득 예정자였던 심 전 총장 딸을 합격시킨 건 문제란 건데, 윗선 지시나 압력은 일단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특혜 채용 의혹은 정치권에서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딸 A 씨가 자격 미달인데도, 이른바 '아빠 찬스'로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두 차례나 부당하게 뽑혔단 겁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월 3일) : 석사학위 소지자로 자격 요건을 명시하였음에도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인 심우정 총장의 자녀를 채용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우선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입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용 공고대로 '석사학위 소지자'가 다수 지원해 학위 취득 예정이었던 A 씨까지 포함할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자격 요건을 자의적으로 변경해 A 씨가 합격한 만큼,

다른 지원자에겐 절차적·결과적 불이익이 발생해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다만, 당시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의 지시나 압력을 입증할 진술과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A 씨를 위해 1차 최종 면접자를 탈락시켰다거나,

A 씨 맞춤형으로 2차 채용 공고를 바꿨다는 의혹 등에 대한 위법 정황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 당국은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A 씨 특혜 채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강제 수사를 통해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