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불출석한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공판 진행
지귀연 부장판사, 향후 내란 재판 진행 계획 밝혀
"3개 내란 사건 병합 예정…12월쯤 심리 마칠 수도"
’재판 지연 논란·내란특별재판부 논의’ 의식한 듯
지귀연 부장판사, 향후 내란 재판 진행 계획 밝혀
"3개 내란 사건 병합 예정…12월쯤 심리 마칠 수도"
’재판 지연 논란·내란특별재판부 논의’ 의식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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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연내에 심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응에 나서면서,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 16차 공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하기 전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체적인 향후 재판 진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까지 3개의 내란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며, 주어진 여건 아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요 쟁점과 증거가 공통되는 만큼, 향후 3개 사건을 1개로 병합할 예정이라면서, 12월쯤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거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재판 지연 논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5일):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두렵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고, 동시에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나선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법부가 수사에 개입해 권력분립의 원칙이 훼손됐고, 현행 특검법이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첩을 허용하고 있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가 특검법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까지 재판은 중지됩니다.
헌재가 1심 선고 전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도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특검법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이 더는 공소유지를 맡을 수 없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말처럼 오는 12월까지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법원과 헌재의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신소정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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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연내에 심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응에 나서면서,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 16차 공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하기 전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체적인 향후 재판 진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까지 3개의 내란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며, 주어진 여건 아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요 쟁점과 증거가 공통되는 만큼, 향후 3개 사건을 1개로 병합할 예정이라면서, 12월쯤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거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재판 지연 논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5일):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두렵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고, 동시에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나선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법부가 수사에 개입해 권력분립의 원칙이 훼손됐고, 현행 특검법이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첩을 허용하고 있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가 특검법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까지 재판은 중지됩니다.
헌재가 1심 선고 전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도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특검법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이 더는 공소유지를 맡을 수 없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말처럼 오는 12월까지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법원과 헌재의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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