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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세무조사 무사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희림종합건축사무소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희림 측은 오늘(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 씨와 관련해 세무조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회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사안은 희림의 임직원이나 법인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으며, 희림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이나 활동과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희림 측은 기업의 명예와 신뢰를 지키기 위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전 씨를 기소하면서, 전 씨가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희림 측의 세무조사와 형사 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과 알선 목적으로 4천5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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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 측은 기업의 명예와 신뢰를 지키기 위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전 씨를 기소하면서, 전 씨가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희림 측의 세무조사와 형사 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과 알선 목적으로 4천5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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