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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주요 참고인에 대해선 증인신문 청구 절차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오늘(8일) 정례브리핑에서 법원 받아들일 경우 주요 증인을 구인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절차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토 대상은 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있지 않고 대척점에 있었던 인물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의원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지만, 특검 측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추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 전부터 주요 참고인에 대한 소환 요청을 수차례 해왔다며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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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의원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지만, 특검 측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추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 전부터 주요 참고인에 대한 소환 요청을 수차례 해왔다며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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