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vs 날리면' 외교부-MBC 소송 3년 만에 종결

'바이든 vs 날리면' 외교부-MBC 소송 3년 만에 종결

2025.09.04. 오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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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외교부의 소송 취하로 종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오늘(4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외교부와 MBC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로부터 2주 동안 별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월부터 두 차례 조정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이에 지난달 직권으로 강제조정에 나서며 외교부가 소송을 취하하고, MBC는 동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발언의 성격, 언론 및 표현의 자유, 그리고 사회적 갈등 비용이나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외교부가 소송 제기 자체를 철회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이 '날리면' 단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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