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게이트' 3인방 영장 기각...대기업 수사 차질

'집사 게이트' 3인방 영장 기각...대기업 수사 차질

2025.09.04. 오전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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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속영장 기각 사유, 대부분 혐의 중대성"
"중대성 지적 이례적"…입장문 배포해 이례적 반박
"잘못된 신호 줄 수 없어"…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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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3인방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이례적으로 장문의 입장을 냈습니다.

혐의의 중대성을 두고 법원과는 생각이 다르다며 재청구 계획도 밝혔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한 향후 수사에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특검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 상당 부분이 '혐의 중대성' 소명에 할애된 점을 집중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혐의는 소명됐지만, 중대성이 소명 안 돼 기각된 사례는 보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는데,

중대성을 설명하겠다며 이례적으로 과거 IMS모빌리티 조 모 대표가 낸 입장문까지 자료로 배포했습니다.

당시 입장문은 사실상 회삿돈 35억 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는 걸 자백한 내용인데,

해당 문제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집사' 김예성보다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 조 대표가 주범으로, 오히려 죄질이 더 무겁단 겁니다.

특검은 공범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란 잘못된 신호를 줄 순 없다며,

향후 조 대표와 민 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어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대기업들이 정상적 수익을 기대한 건지, 모종의 다른 정치적 대가를 노렸던 건지는 수사로 확인하겠다면서,

대관업무 능력도 상당히 탁월한 대기업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할 게 명백한 회사에 투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데다, 회사 소유주들의 문제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특검 역시 이번 영장심사 결과는 IMS모빌리티에 대한 투자가 '정상적'이라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비정상' 투자여야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이용한 '대가성 투자'도 성립된다는 점에서,

일단 대기업들로 향하던 특검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단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강영관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박지원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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