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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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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중국·타이완 관광객을 뒤쫓아가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폭행·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모(3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곽 씨는 지난 4월 1일 중국 국적의 관광객 A(20)씨와 B(20)씨를 쫓아가 허리를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와 B씨가 버스 내에서 중국어로 시끄럽게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들과 함께 버스에서 내려 약 70m가량 쫓아가 폭행을 저질렀다. 중국어로 상대방의 모친을 비하하는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곽 씨는 같은 달 6일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타이완 국적 관광객 C씨와 D씨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중국인이라고 오인해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C씨와 D씨가 식당 밖으로 나오길 기다렸다가 100m가량 쫓아간 뒤 미리 준비한 소주병을 휘둘러 C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식당 종업원이 이를 저지하며 곽 씨를 밀어 넘어뜨리자 종업원의 허벅지와 무릎을 깨물기도 했다.
재판부는 "평소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야간에 중국인을 노리고 범한 혐오범죄로 보인다"면서도 곽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건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자수한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폭행·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모(3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곽 씨는 지난 4월 1일 중국 국적의 관광객 A(20)씨와 B(20)씨를 쫓아가 허리를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와 B씨가 버스 내에서 중국어로 시끄럽게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들과 함께 버스에서 내려 약 70m가량 쫓아가 폭행을 저질렀다. 중국어로 상대방의 모친을 비하하는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곽 씨는 같은 달 6일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타이완 국적 관광객 C씨와 D씨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중국인이라고 오인해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C씨와 D씨가 식당 밖으로 나오길 기다렸다가 100m가량 쫓아간 뒤 미리 준비한 소주병을 휘둘러 C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식당 종업원이 이를 저지하며 곽 씨를 밀어 넘어뜨리자 종업원의 허벅지와 무릎을 깨물기도 했다.
재판부는 "평소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야간에 중국인을 노리고 범한 혐오범죄로 보인다"면서도 곽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건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자수한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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