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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둔기로 60대 아버지를 위협하면서 목을 조르고 폭행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특수존속폭행과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버지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둔기를 들고 아버지를 위협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아버지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두 차례 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5월에는 아버지 상대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고, 11월에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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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둔기를 들고 아버지를 위협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아버지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두 차례 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5월에는 아버지 상대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고, 11월에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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