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조 원 규모 임금체불, 임기 내 절반으로 감축"

정부 "2조 원 규모 임금체불, 임기 내 절반으로 감축"

2025.09.02. 오후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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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2조 원 수준인 임금 체불 규모를 2030년까지 절반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범정부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시행하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에 더해, 체불 범죄 법정형량을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하고, 체불 행위로 한 번만 유죄가 확정돼도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명단 공개 뒤에도 체불 행위가 발생하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도입해 즉시 경제적 제재를 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하고, 이 경우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구조적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부문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 체불은 '임금 절도'이자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올 하반기부터 체불임금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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