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탕 손님만 수건 대여료 부과, 성차별"

인권위 "여탕 손님만 수건 대여료 부과, 성차별"

2025.09.02. 오후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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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대여료를 부과하는 영업방식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남성과 여성에게 같은 입장료를 받으면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2장에 대여료 천 원을 받은 목욕탕이 위치한 지자체장에게 행정지도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에서 업소 측은 여성 사우나는 수건 회수율이 현저히 낮고, 해당 지역 사우나 업체 가운데 여성 고객에게 유료로 수건을 제공하는 곳이 6곳 이상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 지역의 목욕장 업소를 관리·감독하는 시청은 공중위생관리법을 검토해봤지만, 수건 제공 방식에 대한 구체적 제한이 없어 제재 근거가 없는 만큼 수건 제공 여부만 요금표에 명시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건 분실이 성별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의 개별적 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 성별에 일률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건 고정관념에 근거한 일반화라고 봤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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