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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씨가 특검에 의해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영부인이 기소된 건 첫 사례로,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의 모습이 공개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를 기소하면서 김 씨는 전 영부인으로선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관심은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 때처럼 법정에 선 김 씨의 모습이 공개될 지입니다.
법원은 언론사의 신청을 받으면, 재판장이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이 있는지를 따져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혐의 사건,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재판부의 고심 끝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엔 재판을 공개적으로 중계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한 조항이 없습니다.
내란 특검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장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허가하지 않을 경우엔 이유를 명확히 밝히라고 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또 영부인은 대통령과 달리 국민이 뽑은 공직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재판장이 공개 재판의 필요성을 어떻게 평가할 지도 쟁점입니다.
일각에선 특검이 김 씨를 조사하며 포토라인에 세웠던 것도 '망신주기'라는 주장해오기도 했는데,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여러 사안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고려하면,
투명한 재판을 위해 법정 내부 모습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김진호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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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가 특검에 의해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영부인이 기소된 건 첫 사례로,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의 모습이 공개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를 기소하면서 김 씨는 전 영부인으로선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관심은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 때처럼 법정에 선 김 씨의 모습이 공개될 지입니다.
법원은 언론사의 신청을 받으면, 재판장이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이 있는지를 따져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혐의 사건,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재판부의 고심 끝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엔 재판을 공개적으로 중계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한 조항이 없습니다.
내란 특검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장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허가하지 않을 경우엔 이유를 명확히 밝히라고 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또 영부인은 대통령과 달리 국민이 뽑은 공직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재판장이 공개 재판의 필요성을 어떻게 평가할 지도 쟁점입니다.
일각에선 특검이 김 씨를 조사하며 포토라인에 세웠던 것도 '망신주기'라는 주장해오기도 했는데,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여러 사안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고려하면,
투명한 재판을 위해 법정 내부 모습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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