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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백신 입찰 짬짜미'에 연루된 의약품도매상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약품도매상 팜월드, 지엔팜, 웰던 등 세 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동행위는 입찰 자체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인 만큼,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공동행위로 인해 경쟁이 감소해 가격이나 수량, 품질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단 겁니다.
법원은 최근 백신 총판으로 입찰 짬짜미에 가담한 광동제약과 유한양행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글로벌 백신 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6개 백신 총판, 25개 의약품도매상 등에게 '백신 입찰 짬짜미'에 가담했다며 과징금 40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이 짬짜미한 백신은 정부 예산으로 무료 접종하는 인플루엔자, 간염, 결핵 백신 등으로 170개 백신의 입찰 규모는 7천억 원에 달하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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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동행위로 인해 경쟁이 감소해 가격이나 수량, 품질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단 겁니다.
법원은 최근 백신 총판으로 입찰 짬짜미에 가담한 광동제약과 유한양행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글로벌 백신 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6개 백신 총판, 25개 의약품도매상 등에게 '백신 입찰 짬짜미'에 가담했다며 과징금 40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이 짬짜미한 백신은 정부 예산으로 무료 접종하는 인플루엔자, 간염, 결핵 백신 등으로 170개 백신의 입찰 규모는 7천억 원에 달하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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