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김건희, 역대 영부인 최초로 구속기소...적시된 3가지 혐의는?

[이슈플러스] 김건희, 역대 영부인 최초로 구속기소...적시된 3가지 혐의는?

2025.08.29. 오후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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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기소되며헌정사 최초로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건희 특검팀이 정식 수사 개시 59일 만에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의 브리핑 장면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 크게 3가지인데요. 공소장을 보면 지난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크게 3가지 혐의가 적시됐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입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그리고 이종호 씨 등과 공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함께해서 결국 김건희 씨가 수취한 부당이득의 규모가 8억 1000여만 원이다라고 지금 특검팀은 보고 구속기소를 했고요. 두 번째 혐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를 해서 2021년 6월부터 22년 3월경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합계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라는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혐의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약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혐의로 알선수재 혐의로도 함께 구속기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단순 전주가 아니라 공모 관계로 본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김건희 씨 관련한 도이치모터스라는 단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했던 그 사건 때는 김건희 씨가 단순 전주로서, 전주의 역할로서 방조범의 혐의를 받느냐에 대해서 의혹을 수사했고 그 결론은 불기소였다는 거죠.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위반의 방조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는데 이번 특검에서는 동일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전주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권오수 전 회장, 이종호 씨와 함께 큰 그림을 그리고 함께 공모한 공동정범으로서 기소했다는 점에서 아마 단순 방조보다는 나중에 구형량 등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특검이 김건희 씨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를 해서 명태균 씨한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윤 전 대통령과 공모를 했다고 표현했네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즉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을 같은 대등한 지위에서 함께 공모를 한 공범 관계다라고 본 것인데요. 사실 저는 당연히 명태균 씨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동시에 구속기소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분리기소라는 선택지를 하면서도 공소사실 자체는 김건희 씨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대선을 앞둔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선의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알고 있다. 또 명태균 씨와의 통화 등의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공범 관계로 봤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만 적시가 돼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시간의 문제일 뿐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조만간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다만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관련자들의 수사를 통해서 단순히 이러한 무상 여론조사만 제공받은 것인지, 공천개입이랄지 다른 금품들을 수수한 것은 없는지 조금 더 수사의 폭을 확대해서 사실관계를 살펴본 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요청을 한 번 더 하고 그때도 불응할 경우에는 계속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소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특검은 통일교 측이 청탁 목적으로 건넨 그라프 목걸이 6000만 원짜리 그리고 샤넬백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천수삼 농축차, 이게 김건희 씨에게 전달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윤영호 씨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 씨한테 갔다까지는 전성배 씨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성배 씨는 내가 샤넬백이랄지 그라프 목걸이랄지 이런 것들을 받은 것은 맞다. 그렇지만 내가 잃어버려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소장 내용을 보시면 전성배 씨로부터 김건희 씨에게 결국 이 고가의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이 결국 넘어갔다라고 특검은 보고 기소를 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영장이 이미 발부됐기 때문에 저도 증거기록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증거기록상 충분히 그 물품이 김건희 씨에게 넘어갔다라고 볼 만한 다양한 증거들이 현출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소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은 이 3가지 혐의를 종합했을 때 김건희 씨의 범죄 수익이 총 10억 3000만 원으로 추정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추징 보전을 청구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추징 보전 청구를 할 때는 일단은 피고인이죠. 기소 전에 피의자 신분인 김건희 씨 명의로 된 재산. 특히 계좌 등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계좌에 남은 잔액이 있는지 또 김건희 씨 명의로 있는 부동산이 있는지를 먼저 사전에 수사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부당하게 챙긴 범죄수익이 있는 경우 그 해당하는 범죄 이익만큼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계좌를 가압류하고 또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할 수 없는 조치들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추징보전 청구입니다. 따라서 추징보전 청구에 대한 결정이 나오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지금 대상이 되는 계좌랄지 아니면 부동산은 동결이 돼서 그사이에는 함부로 계좌를 사용을 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씨는 기소가 되니까 변호인 측을 통해서 심경을 밝혔는데요. 어두운 밤,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진실을 바라보면서 견디겠다.

지금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수차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김건희 씨는 재판에 출석한다든지 그렇게 성실하게 출석을 할까요?

[이고은]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소감 중에는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라는 뜻도 있고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라는 등의 심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앞으로 다가올 재판 과정에도 성실히 응하겠다라는 의미로도 읽혀지고요. 또 자신을 혹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지켜봐 달라라는 취지로 이런 조금은 감성적일 수도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김건희 씨는 아마 재판 과정 중에 윤 전 대통령과는 달리 성실히 임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수괴 혐의기 때문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지만 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형량은 충분히 양형 변론, 그러니까 형을 줄여달라라는 변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죄명들입니다. 따라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경우에 그것이 다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성실히 임하는 선택지를 선택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아마 병보석 허가 신청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보석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질병의 정도가 굉장히 중요화된다는 요건뿐만 아니라 해당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나더라도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판사가 보석을 허가해 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보석 허가 청구까지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는 자신의 남편과는 달리 성실하게 임하는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윤 전 대통령도 헌재에서 호수 위의 달그림자라면서 달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김건희 씨도 달빛을 언급해서 또 화제가 됐고요. 특검 검사님들께 감사하다. 그리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이게 성실하게 답변을 한다는 건 아니고 출석은 또 성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고은]
그런 것 같습니다. 특검도 지금 브리핑 내용에서 밝혔듯이 고가의 다른 장신구 등. 지금 현재 수사해야 할 대상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또 앞으로 다가올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말은 결국 출석을 잘하겠다라는 말로 읽히고요. 이렇게 출석을 잘하는 이유가 결국 재판 과정에 보석 허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성실히 출석은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김건희 씨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기소 전에는 말을 아낄 것 같고요. 기소된 이후에 증거기록이 공개되면 그것을 자신의 변호인들과 검토해서 부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변경점을 가져오겠지만 최대한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재판 전략을 쓸 것 같아서 아마 추가 수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반클리프 목걸이, 바쉐론 시계에 이어서 금 거북이를 김건희 씨가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건희 씨 모친 금고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700만 원 정도 되는 10돈짜리 금 거북이라고 하는데 특검은 이게 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청탁 목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저도 보도 내용을 보고 참 의아했던 것이 최은순 씨도 수사 선상에 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이랄지 최은순 씨 자택이 압수수색 대상이 되리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나가면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금고죠. 금고 안에는 피의자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고가의 물품들이 보통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금거북이 옆에 지금 매관매직한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이배용 위원장이 자필로 작성했던 편지를 옆에 두었는가. 만약에 그 편지가 없었다면 사실은 그 금 거북이가 어디서 온 거북이인지를 수사관이 알 길이 없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함께 보관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참 의문이 드는데 일단 현재 특검에서는 금 거북이 옆에 있었던 편지를 봤을 때 이것은 이배용 위원장이 작성한 편지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고 따라서 금거북이가 이 위원장이 위원장 자리를 받기 위해서 이런 금품을 주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는 이배용 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상황이고요. 압수수색한 물품들에 대해서 포렌식 등 분석을 마치게 되면 아마 이배영 위원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조사 요청이 들어갈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의 모친인 최은순 씨에 대한 수사까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특검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가 장신구 관련해서 조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고 재판 공소장에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기재된 사실로만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일단 영장이 발부된 이 범죄 사실로 1심 과정 중에 최대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검에서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현재 자수서를 제출한 반클리프 목걸이 금품 수수랄지 이런 한 가지, 한 가지의 추가 사건들의 의혹이 밝혀지게 되면 계속해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형태로 재판이 장기화된다 하더라도 중간에 김건희 씨가 석방되는 것이 없이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장기간 재판을 이끌어나가겠다라는 전략하에 일단 영장 기재된 범죄 사실로만 구속기소하고 이후 추가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한 가지, 한 가지씩 추가 기소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도 구속기소를 했는데 이렇게 동시에 재판에 넘긴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고은]
일단은 김예성 씨도 구속이 된 상황이었고요. 따라서 구속기소할 수 있는 기간은 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구속된 이상 빠르게 구속기소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김예성 씨를 재판에 넘겼기 때문에 특검이 그다음으로 궁금해하는 것은 결국 김예성 씨를 보고 이러한 대기업들이 투자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김건희 씨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인데 김예성 씨에서 김건희 씨로 가는 그 수사의 길목을 아마 특검은 지금부터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면 수사의 초반부기 때문에 일단 김예성 씨를 재판부에 넘기고 김건희 씨를 빠른 시간 안에 아마 추가 소환을 해서 집사 게이트 의혹에 관련해서 굉장히 상세히 추궁 조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예성 씨 지금 기소됐지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명태균 씨는 기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언제쯤 될까요?

[이고은]
일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왜 함께 기소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을 때 특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함께 공모 관계, 공범 관계에 있는 사실관계나 의혹들이 꽤나 많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서 어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공범 관계로서 범행을 했는가를 조금 더 정확히 확정한 후에 함께 기소하는 방안을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부분은 제외를 하고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명태균 씨 또한 지금 명태균 씨 내지는 강혜경 씨가 제출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기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특검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통일교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조사를 받고 나서 상당히 빠르게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저는 그만큼 특검에서는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의 시간 간격으로 봤을 때는 한쪽 수사실에서는 권 의원을 수사하고 있고 한쪽 수사실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동시에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만큼 권 의원에 대해서 소환 요청을 했을 때는 이미 특검에서는 권 의원이 부인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물증과 인적 증거를 확보한 후에 소환한 것 같고요. 형식적으로 한번 조사를 한 후에 바로 구속영장 청구 수순에 나아간 것 같습니다. 혐의 입증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농후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나 신속히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권성동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된 바 있는데요. 당시 권 의원의 차량 안에서 권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사용했던 차명폰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가 발견됐고 그 휴대전화로 권 의원과 윤영호 씨와 통화한 것들, 권 의원과 전성배 씨가 통화한 기록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심지어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에 처음 출석해서 조사받는 날 권 의원의 보좌관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측근인 줄 알고 전화를 걸었다가 그것이 택배기사였던 이런 것까지 모두 보도가 됐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현역 의원입니다.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런 것이 상당하다라고 특검은 볼 것이기 때문에 수사 초반부터 빠르게 구속하지 않는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서 신속하게 영장청구 수순으로 나아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3대 특검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처음이기 때문에 관심인 게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잖아요. 물론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의사와 상관없이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대로 현행법상에 체포동의안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나중에 절차상 위법성의 시비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인 방법대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그대로 진행되겠지만 사실상 정족수의 요건을 보면 국회의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체포동의안이 그대로 가결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여당 관련한 국회의원의 수가 이미 과반수를 초과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의 표결 절차도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사실 권성동 의원도 내가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포기하겠다라고 어제 SNS에 밝힌 것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의 배석 상황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나는 포기하겠다라는 의사를 권 의원이 밝힌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직 동의안 표결 절차도 진행 안 됐고 이릅니다마는 구속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이고은]
저는 권성동 의원의 구속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혐의 관련해서 특검이 확보한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그 해당 정치자금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분명한 진술이 있고요. 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자신이 작성한 다이어리에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메모가 있습니다. 즉 공여자의 정확한 진술과 공여자의 말이 사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여의도에 있는 고급 중식당에서 이러한 정치자금이 건네졌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데 그 중식당에서 만나기 2시간 전에 윤영호 전 본부장의 부인이 현금상자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서도 지금 현금이 든 상자의 사진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 전달됐던 현금을 찍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데 뇌물 수사에 있어서 이 정도면 굉장히 증거가 많이 나온 편에 속합니다. 공여자가 사실은 자백만 해 주면 그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공여자가 별다르게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이 없다라고만 봐도 검찰은 기소하고 유죄가 상당 부분 나오거든요. 그런데 공여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물적 증거까지 상당수 확보가 된 것이기 때문에 혐의 입증 가능성은 대단히 높고요. 여기에 증거인멸 우려가 그 차량에서 발견된 차명폰 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이 조사 첫날 권 의원이 자신의 보좌진을 통해서 조사 내용을 파악하려는 의도라고 보여지는데 그 조사 후에 한번 통화하고 싶다라는 이러한 통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법원이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영장실질심사가 체포동의안 가결 후에 이루어진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비교적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었는데요. 오늘 내란 특검이 기각된 지 이틀 만에 기소를 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추가 소환 조사가 없이 바로 기소한 이유가 뭘까요?

[이고은]
일단 저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으리라 예상했습니다. YTN에서도 영장 재청구는 하지 않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검찰에서도 보통 영장이 기각됐을 때 단순히 증거인멸 우려가 부족하다 내지는 도망의 우려가 낮다, 이런 취지로 했을 때는 추가 보완 수사 없이 바로 기소를 하지만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기각이 됐을 때는 보통은 보완해서 수사한 다음에 재판부로 기소하는 것이 통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차례 정도는 한덕수 전 총리를 부른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그때 당시에 방조에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관련자들이나 관련 물증을 조금 더 확보하고 기소 결정을 내릴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불구속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그만큼 특검에서는 재판 단계 때 다퉈보고자 하는 의도라고 보여지고요. 추가로 수사할 만한 것들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을 일부 공개를 했는데 특검은 어떤 의도로 공개를 한 겁니까?

[이고은]
사실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을 때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너무 무리한 영장 청구가 아니었느냐. 방조범에 대해서도 법리 구성이 약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등의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국민적 비판, 이런 부분들을 상쇄시키고자 구체적으로 그날 당일에 한 전 총리 행적에 대한 CCTV 내용까지 상세히 브리핑을 통해서 공개함으로써 우리는 이 정도 증거라면 내란 방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된다라는 취지를 국민께 설득시키기 위해서 CCTV의 일부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면서 공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얼마가 남았지 하면서 세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서명을 하고 가라고 계속 국무위원들에게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 우두머리의 방조 혐의가 성립되는 것이다라는 증거로서 특검이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특검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은 모두 CCTV상 장면이라는 것이죠. CCTV는 목소리가 녹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장면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혐의 입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때문에 영장전담판사가 기각을 할 때 한 전 총리 당일의 행적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CCTV상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이지만 그 행동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의도로 했는지는 충분히 양측의 주장이 다를 수 있고 아직은 특검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내란을 방조하기 위한 의도로 저런 행동을 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전 총리는 계속해서 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본인이 건의했다라는 부분을 계속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했기 때문에 정족수 부분을 나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소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사실상 CCTV에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원들을 실질적으로 증인신문대에 세워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법적 공방을 벌여봐야 하는 쟁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속심사에서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 전 총리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게 이것 때문인가,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고은]
사실 CCTV는 내가 했던 행동을 1초, 1초 단위로 모든 장면들이 다 녹화된 거잖아요. 그런데 저만 해도 어제 했던 일을 CCTV처럼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전 총리는 시일이 수개월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처음에 답변했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CCTV 부분을 보여줬을 때는 그것을 보고 내가 그때 그 행위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상세히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한 전 총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당시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라는 진술과 특검이 바라보고 있는 한 전 총리의 당시 의도가 서로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장전담판사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날 행적, 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정에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 1심 재판 단계 때도 그 CCTV를 직접 재생하면서 양측이 공방을 굉장히 치열하게 벌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고은]
일단 내란특별재판부가 어떤 재판부인가, 저도 민주당 측에 취재를 해봤는데요. 아직까지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만약에 이 재판부를 만들게 된다면 지금 법원별로, 판사별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내란 사건들을 전부 다 이 재판부에서 전담하게 한다까지는 공통된 입장이지만 그 안에 내부에서 과연 1심 재판만 할 것인지 아니면 관련된 영장까지 모두 그 재판부가 할 것인지, 내지는 어떤 판사를 뽑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저는 일단 법원 측의 입장도 잘 청취해야 되고 법조계의 전반적인 의견도 잘 청취해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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