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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세입자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세사기 총책과 20대 관리책 등 4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세사기는 서민이나 청년 삶의 기반을 흔드는 범행이라며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반복해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1년 동안 인천 일대 빌라를 23명에게 임차해 주고 보증금 27억 7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선 조사에선 이들이 보증금과 대출금의 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주택을 산 뒤 이른바 '바지 임대인'에게 채무를 넘기고도 안전한 주택인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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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1년 동안 인천 일대 빌라를 23명에게 임차해 주고 보증금 27억 7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선 조사에선 이들이 보증금과 대출금의 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주택을 산 뒤 이른바 '바지 임대인'에게 채무를 넘기고도 안전한 주택인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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