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구속 갈림길...헌정사 최초

'내란 방조' 한덕수 구속 갈림길...헌정사 최초

2025.08.27. 오후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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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건 우리 헌정 사상 처음인데요.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진행됐고 일단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서울구치소 내부에는 구인피의자대기 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은 피의자대기실 내에서 기다리면서 법원의 결정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어떤 혐의인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이고은]
총 세 가지의 혐의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 같의요. 일단 가장 중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내란 방조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탄핵심판 과정 중에서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는데 당시에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계엄선포문에 대해서 나는 인지하지 못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 바지 뒷주머니에 있더라라는 취지로 당시에는 선포문을 받은 적도 인지하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검팀에서 확보한 CCTV상 한 전 총리가 문건을 받아들고 지켜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 기존의 증언내용에 배치되는 CCTV가 나왔고요. 이 부분이 허위로 증언한 것이라는 위증 혐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문, 최초의 비상계엄 선포문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선포문을 작성했는데 당시에 가담을 했고 이후에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폐기 과정에도 관여했다라는 취지의 혐의 이렇게 총 세 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한 전 총리가 방조 혐의가 적용된 거잖아요. 그런데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거든요. 이게 일단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고은]
일단은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우두머리와 공동정범, 공범관계로 인정돼야 됩니다. 공범 관계, 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일종의 자신의 역할을 실행했었어야 했는데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과 언론사 단전, 단수지시라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라는 본연의 본인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는 적용한 것이고요. 반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해서 어떤 실행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행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특검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국정운영의 2인자로서 조금 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철저히 만류했었어야 됐는데 만류하지 않았고 오히려 절차적인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점을 윤 전 대통령에게 알려서 좀 더 완벽한 비상계엄 선포가 될 수 있도록 기여했던 것이 아니냐, 방조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보고 있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기능적 행위지배.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만류하지 못한 것에 그치는 것인지에 따라서 죄명이 갈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종사와 방조는 실행 여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실질심사가 3시간 반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길게 걸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종전에는 한 5시간 이상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오늘 영장실질심사 당일에 특검에서 300페이지가 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PPT도 160페이지 이상의 PPT를 준비했다고 해서 저는 혐의 소명 부분이랄지 구속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현재로써는 한덕수 전 총리가 위증혐의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요쟁점 중의 한 가지 정도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공방하는 시간은 예상보다 조금 짧았던 것 같고요. 다른 내란 관련한 가담자들의 실질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됐던 시간보다는 다소 짧게 걸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특검팀은 300쪽 넘는 의견서도 준비했고 160장의 PPT 자료도 제시했는데 어떤 부분을 특히나 강조했을까요?

[이고은]
일단 특검에서는 내란의 방조 혐의 자체가 소명이 된다. 그리고 소명된다라는 전제 하에 범죄가 중대하다는 취지를 강조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란방조, 과연 이것이 법리적으로 성립하는가. 이 부분은 사실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현재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충분히 논쟁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추후에 기소된다고 한다면 법정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내란죄는 관련된 조문에 보시면 크게 세 가지의 역할이 있는데요. 우두머리의 역할, 중요임무종사 역할, 단순부하뇌동의 역할이 있습니다. 방조라는 것은 역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공범의 형태를 띠면서 내란죄를 범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란죄의 구성인데 특검에서는 내란의 우두머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한다는 것을 만류하지 않았다는 것을 곧 방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한 전 총리도 치열하게 영장실질심사 과정 중에 부화뇌동도 아니라 방조범이라는 자체가 내란죄에서 인정되기가 굉장히 어색한 주장이라는 취지로 아마 치열하게 공방 벌였을 것 같고요. 반면 특검은 인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상세히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정운영에 있어서 2인자이고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고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하는 부분까지 가담했다는 건 범죄의 중대성도 굉장히 크다는 취지로 특검도 주장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방조 혐의 외에도 특검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 전 총리가 진술 일부를 번복한 위증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혐의가 소명된다라는 전제 하에 그다음 단계로 판사가 보는 것이 바로 구속의 필요성입니다. 구속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도망할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어야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일단 내란방조 혐의 등이 소명된다는 주장. 그리고 이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을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대로 한덕수 전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위증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이 위증 혐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당시에는 계엄 선포문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분명히 여러 차례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 측에서 CCTV로 반박하는 자료를 내자 곧바로 진술을 번복했다. 이 점을 들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라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 한덕수 전 총리는 그래서 그 부분은 CCTV 증거를 보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전제로 부인하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논리구성으로 가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이상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면 한 전 총리 측은 죄를 인정하고 있으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영장발부에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봐야 할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혐의를 계속 부인하던 피의자가 영장실질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인정하는 경우에 영장기각되는 경우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 전 총리가 물론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지만 그중의 한 가지 혐의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가지 혐의가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 부분을 다소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란방조 혐의가 과연 법리상 인정되는가를 영장실질심사 과정 중에서 양측이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이 오갔다는 취지의 언론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현재 영장전담판사도 과연 내란방조혐의가 인정될 것인가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할 것 같고 또 방조범에 대해서 범죄의 중대성까지 인정할 수 있는. 만약 방조범까지 구속하기 시작한다면 사실 내란에 가담된 혹은 국무회의 때 참석한 국무위원들 다수가 모두 구속돼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조혐의를 받는 첫 영장실질심사인 만큼 판사도 방조범에 대해서 영장발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 앞으로의 국무위원들에게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이 길어지지 않을까. 오늘 안보다는 다음 날 새벽경에 이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럼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된다면 우리 헌정 사상 처음인데 구속 가능성을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고은]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주변에 있는 법조인들은 기각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의견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연 이것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법리상 성립할 것인가를 두고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 중의 가장 무거운 혐의가 바로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인데 가장 무거운 혐의의 소명 여부가 이렇게 불투명하다면 수사단계부터 구속시킬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각의 좀 더 목소리가 우세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끝까지 한번 영장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한 전 총리가 구속이 된다면 특검수사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수사대상이 될까요? 이미 강제수사에 들어간 상태 아닌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단순한 방조혐의가 아닙니다. 특검에서는 박 전 장관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특검이 보고 있는 박 전 장관의 실제 진행했던 실행 행위는 계엄 당일에 합수본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출입국 규제팀에 현장 대기 지시를 했고 또 교정본부에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라는 점에서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박성재 전 장관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방조범임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된다는 건 사실상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한 차례 피의자조사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 수순으로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외에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계엄 직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향해서도 수사가 이어지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적극적으로 만류했다, 만류하지 않았다는 기준. 너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 만류해야 방조범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고 어디까지 만류하지 않아야 방조범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영장전담판사의 판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요. 오늘 아마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 결정에 따라서 국무회의 당시 때 참석했던 국무위원들도 어디까지 방조범의 수사범위가 확대될 것이고 대통령실 관계자 또한 가담의 범위, 방조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오늘 한덕수 전 총리 영장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해 계속 흘리면서 피의사실을 공표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가서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저의 당당함을 입증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대선 전 정치자금 1억 원 받은 적 있습니까? )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


[앵커]
먼저 권성동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가 뭔지부터 짚어주시죠.

[이고은]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받고 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간부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했다고 특검은 보고 오늘 소환조사 벌이고 있고요. 이런 혐의로 소환조사는 시작하지만 오늘 장시간 지금까지도 조사가 이어지는 것으로 볼 때 아마 통일교 전 간부 그리고 통일교와의 인연 또 지금 많이 보도되고 있는 권성동 의원을 밀어주기 위해서 통일교의 교인들을 집단으로 입당시킨 건 아니냐라는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팀이 2023년 3월 전당대회에 주목하고 있는데 통일교 신도들을 입당시켜서 권 의원을 대표로 밀어주려고 했다, 이런 의혹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김건희 씨가 관여했는지도 보고 있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현재 특검에서는 전성배 씨와 그리고 윤영호 전 통일교 간부 간에 나눈 문자메시지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통일교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권성동 의원을 밀어주려고 했다는 의혹을 현재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권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하자 그다음에는 당대표로 김기현 의원 등을 밀어주자라는 등 구체적인 명단을 전달했고 그 명단에 따라서 윤 전 본부장을 통해서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은 아닌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인원들에 대한 명단 그것은 누구의 지시였는가를 볼 때 현재 특검에서는 그 지시의 배후에는 김건희 씨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본부장 간에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그리고 윤영호 전 간부의 진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의심을 하고 있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문자도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이에 오갔던 문자에서 권성동 의원의 이름이 언급된 거잖아요. 이들간 연결고리를 지금 조사해 보겠다, 이런 부분이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간부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윤심은 누구냐, 윤심은 여전히 권이다라는 등의 결과적으로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과 굉장히 뿌리 깊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자메시지가 발견된 것이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에게 내가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건넨 것이 맞다라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까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진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메모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뇌물수수죄가 인정될 경우 이 자금을 전달한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뇌물공여죄로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공여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는 것은 그 진술의 신빙성이 대단히 높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권 의원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추궁, 압박적인 수사를 벌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권 의원은 없는 죄를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어떻게 될까요?

[이고은]
저는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빠르면 오늘 조사 이후에 일주일 내에도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일단 혐의 사실 소명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물을 준 사람, 그러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자백진술을 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물적 증거, 문자, 메모 등이 있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는 이 정도면 혐의사실 소명된다라고 볼 것 같고요. 거기다가 증거인멸의 우려로 지난달에 있었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권 의원의 차량에서 차명폰이 나왔는데 그 차명폰을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랄지 건진법사랄지 이런 사람들과 계속 소통해 왔고 전화를 해 왔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에 첫 출석하는 날 권 의원의 보좌진이 윤영호 씨 측의 사람인 줄 알고 전화해서 조사사항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했던 이런 시도들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청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씨가 내일 기소 전에 마지막 조사를 받습니다. 앞선 조사들처럼 내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마 내일 특검에서는 그간 4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여 왔는데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마지막 조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도 기존 입장대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진술거부권 행사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것 같고요. 29일에 구속기소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구속기소된 이후에는 김건희 씨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증거기록을 열람복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토대로 혐의 중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진술이 변경될, 재판단계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수사 단계인 내일 조사까지는 아마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팀이 김 씨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을 동시에 기소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동시 기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저는 이런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특검팀에서 소환을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이 공범관계라고 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더 이상 소환이 불능이라고 파악한다면 시간을 끌 이유는 없기 때문에 공범관계로 함께 기소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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