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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7일) 타다 운영사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쏘카는 지난 2019년 7월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던 기사 7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일부 기사는 일방적인 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쏘카의 통보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쏘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2022년 7월 1심은 쏘카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타다'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회사와 근로자 간의 종속성을 따져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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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일부 기사는 일방적인 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쏘카의 통보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쏘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2022년 7월 1심은 쏘카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타다'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회사와 근로자 간의 종속성을 따져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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