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전세사기 벌여...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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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63억 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26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구형 사유로는 "피고인의 전세사기로 피해자가 다수 생겼고, 총 범행 금액이 11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A씨는 부산의 한 지자체 부구청장, 시 국장, 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을 지낸 고위 공무원으로, 공직을 떠난 뒤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했다.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 9채의 73개 호실과 임대차 계약을 한 피해자 75명의 보증금 63억 5,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6개 지역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을 사들인 A씨는 돌려막기식으로 임대업을 했고,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특히, 계약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 많다며 재력을 과시하거나 고위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여성들이었으며, 전세자금 대출로 7,000만~1억 3,000여만 원의 보증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1년 11월 미반환 보증금 규모가 늘어나고 대출이자 납입 등 자금난을 겪게 되자 자신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했으나 실패 후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로 사기대출을 받기도 했다. 보증금이 1억 2,600만 원인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임차료 60만 원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로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담보가치를 높이고, 본인 소유 2개 건물의 60개 호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47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면서 "2021년 11월 당시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임차인들이 한 번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 사기 대출 금액은 피해 금액과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됐으며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은 사람도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보석이 인용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9월) 26일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6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구형 사유로는 "피고인의 전세사기로 피해자가 다수 생겼고, 총 범행 금액이 11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A씨는 부산의 한 지자체 부구청장, 시 국장, 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을 지낸 고위 공무원으로, 공직을 떠난 뒤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했다.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 9채의 73개 호실과 임대차 계약을 한 피해자 75명의 보증금 63억 5,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6개 지역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을 사들인 A씨는 돌려막기식으로 임대업을 했고,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특히, 계약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 많다며 재력을 과시하거나 고위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여성들이었으며, 전세자금 대출로 7,000만~1억 3,000여만 원의 보증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1년 11월 미반환 보증금 규모가 늘어나고 대출이자 납입 등 자금난을 겪게 되자 자신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했으나 실패 후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로 사기대출을 받기도 했다. 보증금이 1억 2,600만 원인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임차료 60만 원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로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담보가치를 높이고, 본인 소유 2개 건물의 60개 호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47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면서 "2021년 11월 당시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임차인들이 한 번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 사기 대출 금액은 피해 금액과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됐으며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은 사람도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보석이 인용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9월) 26일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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