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벨' 추구하던 남편, 결혼 이후 워커홀릭 돼..."알고보니 회사 女직원과 불륜"

'워라벨' 추구하던 남편, 결혼 이후 워커홀릭 돼..."알고보니 회사 女직원과 불륜"

2025.08.26. 오전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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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8월 26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전보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전보성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전보성 변호사(이하 전보성)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보성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만나, 결혼한 사내 커플입니다. 지금도 같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 신혼 때는 둘 다 ‘워라벨’을 외치며 칼퇴근하는 게 낙이었는데, 결혼 2년차 쯤 되자,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워커홀릭이 된 것처럼 매일 혼자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더군요. 남편이 “회사에서 성공하고 싶다”는 말을 저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잠든 남편의 휴대폰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동료 여직원에게 온 문자였죠. 혹시 급한 일인가 싶어서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누가봐도 애인사이가 주고받을 법한 내용이었죠.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곧바로 남편을 깨워서 다그쳤고, 남편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아주 잠깐 한 눈을 판거라는데, 그 말을 못 믿겠더라고요. 한 달 내내 싸우면서 남편의 모든 통신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남편의 말대로, 깊은 관계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당장은 이혼을 보류하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남편 못지 않게 상대 여직원에 대한 분노가 커집니다. 매일 같은 회사에서 제 얼굴을 보면서도, 제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뻔뻔한 그 여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커뮤니티를 보니까, 현수막을 만들어서 상간 사실을 알리는 사람도 있던데, 저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게 아니면 회사에 알리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은 걸까요?

◆ 조인섭 : 남편이 사내 불륜을 저지른 걸 알게 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문제는 사연자분도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상대 여자와도 서로 아는 사이라는 점이겠죠. 사내 부부인 걸 알았을텐데,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겠죠. 이혼은 잠시 보류했는데, 그래도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 전보성 : 사연자분의 혼인생활이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연자분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이게 바로 위자료입니다. 이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과 상간녀가 사연자분의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았다는 것, 사연자분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입증은 쉽지 않고, 각각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추가로 부정행위가 인정되어도 이혼은 하지 않으시는 경우 그 피해가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혼하시는 경우보다는 위자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도 분노를 느끼고 계십니다. 현수막으로 상간 사실을 알리고 싶다는데, 그래도 될까요?

◇ 전보성 : 종종 이런 내용의 현수막이 인터넷에 떠돌고 신문기사까지 나더라구요. 화나신 마음 십분 이해합니다만, 현수막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사건으로 고발당하실 수 있고, 그러면 경찰서에 가시는 등 새로운 송사에 휘말리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벌금처분도 전과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아무래도 불편이 발생하므로 현수막 같은 극단적인 생각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인섭 : 같은 회사 동료들 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상간 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건 어떤가요?

◇ 전보성 :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피해자의 특정을 필요로 합니다. 피해자의 특정은 이름이나 사번을 언급하여 상간녀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알수 게 되면 성립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로비에서 소리를 치거나 회사 직원들을 붙잡고 상간녀의 이름을 말하며 불륜사실을 말하면 공연성인 인정되겠습니다. 또 주의하실 점이, 지나가는 직원 딱 한명에게만 말하면 공연하지 않게 말한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딱 한명에게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그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알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사팀에게만 알리신다면 인사팀은 업무나 조직특성상 제보하신 내용이 새어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팀에 알리는 건 무조건 괜찮은 건 절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인사팀에 알리는 방법과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시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상간녀가 유부남인 것을 알았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하며, 이혼하는 경우보다는 위자료 액수가 낮게 인정됩니다. 현수막으로 상간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고 전과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상간 사실을 알리는 것은 단 한 명에게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내용이 세어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인사팀에만 알릴 경우 처벌 받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전보성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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