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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샤니 소액주주 A 씨 등 48명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3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매망의 양도 과정 등을 두고 일부 의문이 있지만 허 회장 등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경영 판단의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 허 회장 등이 샤니의 이익이 아닌 SPC그룹과 허 회장 일가의 이익을 위해 판매망과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SPC삼립에 양도하는 등 샤니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3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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