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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멈춰달라는데도 또래의 뺨을 계속 때린 촉법소년 중학생이 가정법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오늘(22일)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중학생 A 양을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습니다.
또 A 양의 폭행을 부추기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B 군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양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래인 중학생의 뺨을 7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13살이던 A 양이 촉법소년이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학교폭력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은 뒤 A 양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당시 SNS에는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의 1분 30여 초짜리 동영상이 퍼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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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양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래인 중학생의 뺨을 7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13살이던 A 양이 촉법소년이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학교폭력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은 뒤 A 양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당시 SNS에는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의 1분 30여 초짜리 동영상이 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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