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 남녀, 아이들 낳자 남아 '공짜' ·여아 28만 원 받고 팔아

내연 관계 남녀, 아이들 낳자 남아 '공짜' ·여아 28만 원 받고 팔아

2025.08.21.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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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출산한 아이들을 유기하고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여성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과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2008년부터 내연 관계였던 A씨와 B씨는 지난 2013년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유기했다. 그들은 2013년 3월 부산 사하구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아이를 낳자, 온라인에 아기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쓴 C씨에게 연락해 아이를 넘겼다. 그 과정에서 아이를 데려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신원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5년 뒤인 2018년 1월 부산 동래구 한 병원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하자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들은 '신생아를 데려가 키울 분을 구한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뒤 글을 보고 연락한 D씨를 병원으로 불러 약 28만 원의 병원비를 결제하고 아이를 데려가게 했다.

판사는 "이미 같은 범행을 한 차례 저지른 후에도 재차 출산한 다른 아이를 매매해 죄질이 무겁다"며 "여자아이는 다소 미숙아로 태어난 상태에서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자에게 인계되지 않았다. 범행 발각 전까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오랜 기간 건강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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