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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9일),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에서 원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잘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 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억울함을 표현할 유일한 길이 방화라는 잘못된 망상에 빠졌다며,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원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재판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아침 8시 40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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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은 원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재판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아침 8시 40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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