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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8월 19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픽시 자전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트렌디하고 쿨한 놀이 문화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 자전거 경기용, 선수용으로 만들어진 자전거라고 해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장착되어 있어서 일반 자전거에 비해서 훨씬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한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에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서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죠. 결국 경찰은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고 심각한 경우엔 부모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요.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이하 정경일): 네, 안녕하세요.
◆박귀빈: 사실은 ‘픽시 자전거’라는 자전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정경일: 네, 생소하죠. 영어로 Fixed Gear Bike, 보통 픽시 자전거라고 합니다. 이게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를 줄인 말인데, 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뒷바퀴하고 페달이 하나로 고정돼 있어요. 보통 자전거 같으면 페달을 밟으면 전진하지만 페달을 안 밟아도 그 힘 때문에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픽시 자전거는 무조건 밟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뒷바퀴하고 일치했기 때문에 페달 안 구르면 뒷바퀴도 안 구르니까 멈추는 효과도 있어요. 사실 만들어진 이유가 실내 경주용으로 만들어졌는데 구조가 단순합니다. 힘 전달 효율이 좋아서 속도 내는 데도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이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 자전거를 브레이크도 없는 걸 일반 도로에서 타면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특히 나이 드신 분이나 장년층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청소년들이 멋이나 묘기를 생각해 가지고 결국은 도로에서 타면 보행자한테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도로, 그러니까 차도로 탄다? 운전자한테는 사고 날까 봐 위협이 되는 거죠.
◆박귀빈: 이번에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거든요.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정경일: 사실 안타까운 사고죠. 하지만 예견된 사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간 문제였거든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는 구조상 급제동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페달을 안 밟으면 뒷바퀴가 멈추니까 제동 효과를 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반 자전거 대비 제동력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시속 10km 달리는 자전거 같은 경우에 제동 거리하고 픽시 자전거 제동 거리하고 5배 차이 나고요. 시속 20km라면 13배 차이 납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제동이 브레이크가 없으면 아예 고장난 브레이크나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또 내리막길에서 속도 한 50에서 60km 그냥 올라가요. 뒷바퀴를 멈추는 스키딩 효과를 낸다 하더라도 결국 사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 자동차로 이야기한다면 뭐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내리막길에서 탄다는 것은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 모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죠.
◆박귀빈: 픽시 자전거는 선수용, 경기용이라고 앞서 말씀하셨고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일단 브레이크가 없어서 이 선수들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자전거를 멈추게 하는 이제 그들만의 방법이 있는 건데 보통 이제 청소년들 자전거 잘 타지만 선수에 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이게 픽시 자전거가 워낙 생소한 개념이고 지금 막 보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자전거를 타다가 어떤 교통사고를 냈어요, 누굴 다치게 하거나 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정경일: 일반 자전거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률상 자전거로 당연히 분류되기 때문에 통행 법도 정해져 있고요. 사고나면 여기에 대해서는 교통법 적용은 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사망하면 치사죄 적용되지만 사망이나 중상의 사고가 아니면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사실 일반 자전거나 이 픽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말은 자전거지만 브레이크 뗐으면 이거는 그때부터는 법률상 자전거가 아니거든요.
◆박귀빈: 그럼 뭔가요?
◇정경일: 법에 도로교통법 보면 자동차 있고 오토바이 있고 전동 킥보드 있고 자전거 있고 다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규정 못하는 것을 도로교통법 2조는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거 해 가지고 그 외의 차로 분류됩니다. 그 외에 그 외는 아직까지는 어떤 법적 지위가 없는 거죠. 무늬만 자전거인데 사고 났을 때는 교통법 위반이 적용돼서 형사 처벌받는 거는 자전거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얼마큼 지느냐 과실 비율에 있어서는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피해자 될 것도 가해자가 되는 것이고 또 손해배상 책임도 피해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또 본인이 다칩니다.
◆박귀빈: 이 자전거가 위험하다 보니까 일단 본인이 다칠 가능성이 크고 그런데 어떤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충돌을 하거나 이제 다쳐서 사고가 나면 이제 항상 본인도 위험하고 이제 다른 사람도 위험해지는 거는 그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모호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기네요. 사고 처리에서?
◇정경일: 쉽게 말하면 자전거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로 통행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면 오히려 범칙금 부과 대상이니까 안 되고요. 위험한 차도로 통행해야 돼요. 그러면 사고 위험은 더 커지겠죠. 또 안전모 착용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안전모 착용 의무를 두고 있는데 이 픽시 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니까 안전모 착용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빠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경찰에서도 단속할 때 이거 자전거도 아니니까 자전거 단속 기준을 적용할 수도 없고 당연히 오토바이 자동차 아니니까 어떻게 조용해야 될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기도 했었습니다.
◆박귀빈: 실제 재판 사례가 있어요?
◇정경일: 사실 아직까지는 재판에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제가 찾아봐도 그냥 법원에서도 아직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전거로 분류하고 있고 뭐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어떤 판단이 내려지거나 그런 건 없고 있어 봐야 과실 비율 판단해서 좀 더 불리하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언론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뭐 얼마 전에 사망한 사건뿐만 아니라 자전거와 정면충돌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대 자전거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고 또 가해 운전자는 촉법소년이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멋, 재주, 묘기라고 하죠. 그런 거 부리기 용이하다. 또 그들만의 문화 잘못 형성된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본인이 타다가 본인이 전봇대를 들이받고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게 장애물이 나타나면 사실 멈추거나 피하거나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멈춰야 돼요. 그런데 못 멈추니까 피하려고 하는데 피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니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많고요. 또 행인 50대 행인을 이렇게 충격해 가지고 재판까지 받아서 치료비 3천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도 있었고 또 10대 청소년이 픽시 자전거로 교차로 건너다가 우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고 특히 또 버스에서 승객이 내리는 경우 이 픽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제동력이 자전거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다 보니까 버스에 내리는 승객과 충돌하는 사고도 빈번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박귀빈: 네, 저도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중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들 무리가 이 픽시 자전거를 엄청 빠른 속도로 달리는 모습을 봤는데, 마치 폭주족 같았다.’ 우리 흔히 예전에 오토바이 폭주족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인터뷰한 걸 제가 봤는데 사실 청소년들은 멋있어 보이고 호기심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단속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경찰청이 이번 사고로 픽시 자전거에 대해서 법적 해석 단속 기준 명확히 정리했다고 밝혔거든요. 이제 어떻게 달라집니까?
◇정경일: 먼저 경찰에서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게 자전거도 아니고 전기 자전거 당연히 아니고 전동 킥보드도 아니고 오토바이 자동차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조차도 많이 우왕좌왕 했었는데 이번에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외의 차로 그냥 차로 분류합니다. 도로교통법률상 차로 분류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안전모 착용 안 했거나 브레이크 없는 부분 이거는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48조를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안전운전 의무라고 그러죠. 사고 나면 일반적인 조항으로 안전운전 의무 위반했다. 이걸로 픽시 자전거를 단속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외형상 봤을 때는 브레이크가 있는지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거든요. 직접 세워 가지고 확인해야 되지 자전거 아시겠지만 브레이크가 앞 브레이크, 뒷 브레이크가 있는데 육안으로 확인이 잘 안 됩니다. 단속이 현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경찰 인력 한계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단속한다 그러면 인력이 충분히 보완도 될 수 있겠지만 다른 또 음주 운전이나 다른 큰 교통사고까지 고려한다면 경찰에서도 한계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박귀빈: 단속과 계도 이후에도 방치가 되면, 부모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경일: 네, 맞습니다.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처벌하겠다까지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처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 하면 보통 청소년들이 어떤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민법률상 책임을 보면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에서 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경찰에서 이야기한 것은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와 같이 택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되고 여기에 대해서 운전자 청소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통보한답니다. 한 번 통보했다 그리고 두 번 통보했다. 계속 여기에 대해서도 조치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된다.그 부모가 조치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률상 아동학대 방임 행위로 봐서 보호자도 처벌할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박귀빈: 청취자님이 문자를 주셨어요.‘저도 엊그제 7~8명 무리 지어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로 도로를 장악하면서 기교 부리면서 달리는 중학생 정도의 아이들을 봤어요. 너무 위험해 보였고 무섭고 겁도 났어요’ 이런 문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교통 전문 변호사시다 보니까 교통과 관련한 어떤 사고라든가 문제점이 생기면 현장에서 바로바로 그런 것들을 체감하실 거 아니에요? 픽시 자전거에 대한 상담도 들어오는 편인가요?
◇정경일: 네, 요즘 들어오는 게 보행자하고 자동차 운전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보통 과실 비율 상담을 이렇게 저희 사무실에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브레이크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은 그분은 이 픽시 자전거라는 용어 자체도 잘 모르시고 이렇게 상담을 주시기도 하는데 이 브레이크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 비율에서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고 또 사실 이 운전자들이 젊은 청소년들인데 본인들이 하는 행동 자체가 뭐 어떤 생계나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취미 생활에 가깝거든요. 위험천만한 행동이죠. 쉽게 말해 가지고 자동차로 어떤 위험한 행동을 하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한다 협박죄에 해당돼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것도 협박죄에 해당되기도 하거든요. 판결에서 본다면 지금 이런 픽시 자전거 운전자들의 행동은 위험천만한 행동이고 본인의 행동이 본인 다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된다라는 걸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불리하다는 게 피해자 입장이 불리하다는 거예요?
◇정경일: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죠. 보통 자전거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행자하고 사고가 나면 본인이 가해자가 되겠지만 가해자가 되면 그 과실 비율에 있어서 더 많은 불리한 과실이 적용되는 것이고 본인이 보통 자전거 교통사고라면 피해자가 되는 것인데도 사고 났다 그러면 가해자가 될 만큼의 훨씬 더 많은 과실이 주어지는 것이고 오히려 자동차 운전자 과실이 없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멀리서 충분히 멈출 수도 있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제동 못해서 들이받았다 이러면 자전거 운전자 과실 100%가 나오기도 합니다.
◆박귀빈: 요즘에 청소년들 자전거 교통사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요?
◇정경일: 네, 맞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교통사고는 매년 줄어듭니다. 교통 문화가 많이 형성되고 좋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자전거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거든요. 청소년 인구수도 감소하는데 자전거 교통사고가 증가한다는 문제입니다. 이게 수치로도 나타나는데 작년 2024년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는 5571건 중 18세 미만 1461건으로 26.2% 차지했어요. 이게 2023년도는 18.3% 2022년도는 19.4% 비교한다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교육이든 단속이든 아니면 부모나 학교에서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법적으로 구멍이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상황에 맞춰서 다른 법적 제도들이 또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정경일: 픽시 자전거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이 픽시 자전거에 브레이크를 장착 안 하고 타는 게 문제거든요. 브레이크 장착하면 일반 자전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픽시 자전거 이용자들이 오해를 안 받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청소년들이 이 픽시 자전거를 잘못된 생각으로 브레이크 떼고 타야 된다 안 떼면 무리에서 인정 못 받는다는 잘못된 관념에 대해서 벗어나야 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한 교육 또는 단속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본인의 취미생활이나 멋을 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안전이 침해되는 것이거든요.
◆박귀빈: 브레이크 떼고 타면 멋진 줄 알고 타는 미성년자들이 있는데요. 별로 안 멋집니다.
◇정경일: 아무리 멋지다 하더라도 안전이 담보돼야합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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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8월 19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픽시 자전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트렌디하고 쿨한 놀이 문화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 자전거 경기용, 선수용으로 만들어진 자전거라고 해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장착되어 있어서 일반 자전거에 비해서 훨씬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한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에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서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죠. 결국 경찰은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고 심각한 경우엔 부모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요.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이하 정경일): 네, 안녕하세요.
◆박귀빈: 사실은 ‘픽시 자전거’라는 자전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정경일: 네, 생소하죠. 영어로 Fixed Gear Bike, 보통 픽시 자전거라고 합니다. 이게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를 줄인 말인데, 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뒷바퀴하고 페달이 하나로 고정돼 있어요. 보통 자전거 같으면 페달을 밟으면 전진하지만 페달을 안 밟아도 그 힘 때문에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픽시 자전거는 무조건 밟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뒷바퀴하고 일치했기 때문에 페달 안 구르면 뒷바퀴도 안 구르니까 멈추는 효과도 있어요. 사실 만들어진 이유가 실내 경주용으로 만들어졌는데 구조가 단순합니다. 힘 전달 효율이 좋아서 속도 내는 데도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이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 자전거를 브레이크도 없는 걸 일반 도로에서 타면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특히 나이 드신 분이나 장년층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청소년들이 멋이나 묘기를 생각해 가지고 결국은 도로에서 타면 보행자한테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도로, 그러니까 차도로 탄다? 운전자한테는 사고 날까 봐 위협이 되는 거죠.
◆박귀빈: 이번에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거든요.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정경일: 사실 안타까운 사고죠. 하지만 예견된 사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간 문제였거든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는 구조상 급제동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페달을 안 밟으면 뒷바퀴가 멈추니까 제동 효과를 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반 자전거 대비 제동력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시속 10km 달리는 자전거 같은 경우에 제동 거리하고 픽시 자전거 제동 거리하고 5배 차이 나고요. 시속 20km라면 13배 차이 납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제동이 브레이크가 없으면 아예 고장난 브레이크나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또 내리막길에서 속도 한 50에서 60km 그냥 올라가요. 뒷바퀴를 멈추는 스키딩 효과를 낸다 하더라도 결국 사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 자동차로 이야기한다면 뭐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내리막길에서 탄다는 것은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 모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죠.
◆박귀빈: 픽시 자전거는 선수용, 경기용이라고 앞서 말씀하셨고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일단 브레이크가 없어서 이 선수들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자전거를 멈추게 하는 이제 그들만의 방법이 있는 건데 보통 이제 청소년들 자전거 잘 타지만 선수에 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이게 픽시 자전거가 워낙 생소한 개념이고 지금 막 보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자전거를 타다가 어떤 교통사고를 냈어요, 누굴 다치게 하거나 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정경일: 일반 자전거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률상 자전거로 당연히 분류되기 때문에 통행 법도 정해져 있고요. 사고나면 여기에 대해서는 교통법 적용은 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사망하면 치사죄 적용되지만 사망이나 중상의 사고가 아니면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사실 일반 자전거나 이 픽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말은 자전거지만 브레이크 뗐으면 이거는 그때부터는 법률상 자전거가 아니거든요.
◆박귀빈: 그럼 뭔가요?
◇정경일: 법에 도로교통법 보면 자동차 있고 오토바이 있고 전동 킥보드 있고 자전거 있고 다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규정 못하는 것을 도로교통법 2조는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거 해 가지고 그 외의 차로 분류됩니다. 그 외에 그 외는 아직까지는 어떤 법적 지위가 없는 거죠. 무늬만 자전거인데 사고 났을 때는 교통법 위반이 적용돼서 형사 처벌받는 거는 자전거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얼마큼 지느냐 과실 비율에 있어서는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피해자 될 것도 가해자가 되는 것이고 또 손해배상 책임도 피해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또 본인이 다칩니다.
◆박귀빈: 이 자전거가 위험하다 보니까 일단 본인이 다칠 가능성이 크고 그런데 어떤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충돌을 하거나 이제 다쳐서 사고가 나면 이제 항상 본인도 위험하고 이제 다른 사람도 위험해지는 거는 그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모호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기네요. 사고 처리에서?
◇정경일: 쉽게 말하면 자전거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로 통행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면 오히려 범칙금 부과 대상이니까 안 되고요. 위험한 차도로 통행해야 돼요. 그러면 사고 위험은 더 커지겠죠. 또 안전모 착용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안전모 착용 의무를 두고 있는데 이 픽시 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니까 안전모 착용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빠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경찰에서도 단속할 때 이거 자전거도 아니니까 자전거 단속 기준을 적용할 수도 없고 당연히 오토바이 자동차 아니니까 어떻게 조용해야 될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기도 했었습니다.
◆박귀빈: 실제 재판 사례가 있어요?
◇정경일: 사실 아직까지는 재판에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제가 찾아봐도 그냥 법원에서도 아직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전거로 분류하고 있고 뭐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어떤 판단이 내려지거나 그런 건 없고 있어 봐야 과실 비율 판단해서 좀 더 불리하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언론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뭐 얼마 전에 사망한 사건뿐만 아니라 자전거와 정면충돌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대 자전거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고 또 가해 운전자는 촉법소년이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멋, 재주, 묘기라고 하죠. 그런 거 부리기 용이하다. 또 그들만의 문화 잘못 형성된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본인이 타다가 본인이 전봇대를 들이받고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게 장애물이 나타나면 사실 멈추거나 피하거나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멈춰야 돼요. 그런데 못 멈추니까 피하려고 하는데 피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니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많고요. 또 행인 50대 행인을 이렇게 충격해 가지고 재판까지 받아서 치료비 3천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도 있었고 또 10대 청소년이 픽시 자전거로 교차로 건너다가 우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고 특히 또 버스에서 승객이 내리는 경우 이 픽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제동력이 자전거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다 보니까 버스에 내리는 승객과 충돌하는 사고도 빈번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박귀빈: 네, 저도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중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들 무리가 이 픽시 자전거를 엄청 빠른 속도로 달리는 모습을 봤는데, 마치 폭주족 같았다.’ 우리 흔히 예전에 오토바이 폭주족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인터뷰한 걸 제가 봤는데 사실 청소년들은 멋있어 보이고 호기심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단속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경찰청이 이번 사고로 픽시 자전거에 대해서 법적 해석 단속 기준 명확히 정리했다고 밝혔거든요. 이제 어떻게 달라집니까?
◇정경일: 먼저 경찰에서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게 자전거도 아니고 전기 자전거 당연히 아니고 전동 킥보드도 아니고 오토바이 자동차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조차도 많이 우왕좌왕 했었는데 이번에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외의 차로 그냥 차로 분류합니다. 도로교통법률상 차로 분류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안전모 착용 안 했거나 브레이크 없는 부분 이거는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48조를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안전운전 의무라고 그러죠. 사고 나면 일반적인 조항으로 안전운전 의무 위반했다. 이걸로 픽시 자전거를 단속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외형상 봤을 때는 브레이크가 있는지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거든요. 직접 세워 가지고 확인해야 되지 자전거 아시겠지만 브레이크가 앞 브레이크, 뒷 브레이크가 있는데 육안으로 확인이 잘 안 됩니다. 단속이 현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경찰 인력 한계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단속한다 그러면 인력이 충분히 보완도 될 수 있겠지만 다른 또 음주 운전이나 다른 큰 교통사고까지 고려한다면 경찰에서도 한계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박귀빈: 단속과 계도 이후에도 방치가 되면, 부모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경일: 네, 맞습니다.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처벌하겠다까지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처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 하면 보통 청소년들이 어떤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민법률상 책임을 보면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에서 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경찰에서 이야기한 것은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와 같이 택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되고 여기에 대해서 운전자 청소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통보한답니다. 한 번 통보했다 그리고 두 번 통보했다. 계속 여기에 대해서도 조치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된다.그 부모가 조치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률상 아동학대 방임 행위로 봐서 보호자도 처벌할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박귀빈: 청취자님이 문자를 주셨어요.‘저도 엊그제 7~8명 무리 지어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로 도로를 장악하면서 기교 부리면서 달리는 중학생 정도의 아이들을 봤어요. 너무 위험해 보였고 무섭고 겁도 났어요’ 이런 문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교통 전문 변호사시다 보니까 교통과 관련한 어떤 사고라든가 문제점이 생기면 현장에서 바로바로 그런 것들을 체감하실 거 아니에요? 픽시 자전거에 대한 상담도 들어오는 편인가요?
◇정경일: 네, 요즘 들어오는 게 보행자하고 자동차 운전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보통 과실 비율 상담을 이렇게 저희 사무실에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브레이크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은 그분은 이 픽시 자전거라는 용어 자체도 잘 모르시고 이렇게 상담을 주시기도 하는데 이 브레이크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 비율에서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고 또 사실 이 운전자들이 젊은 청소년들인데 본인들이 하는 행동 자체가 뭐 어떤 생계나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취미 생활에 가깝거든요. 위험천만한 행동이죠. 쉽게 말해 가지고 자동차로 어떤 위험한 행동을 하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한다 협박죄에 해당돼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것도 협박죄에 해당되기도 하거든요. 판결에서 본다면 지금 이런 픽시 자전거 운전자들의 행동은 위험천만한 행동이고 본인의 행동이 본인 다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된다라는 걸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불리하다는 게 피해자 입장이 불리하다는 거예요?
◇정경일: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죠. 보통 자전거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행자하고 사고가 나면 본인이 가해자가 되겠지만 가해자가 되면 그 과실 비율에 있어서 더 많은 불리한 과실이 적용되는 것이고 본인이 보통 자전거 교통사고라면 피해자가 되는 것인데도 사고 났다 그러면 가해자가 될 만큼의 훨씬 더 많은 과실이 주어지는 것이고 오히려 자동차 운전자 과실이 없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멀리서 충분히 멈출 수도 있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제동 못해서 들이받았다 이러면 자전거 운전자 과실 100%가 나오기도 합니다.
◆박귀빈: 요즘에 청소년들 자전거 교통사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요?
◇정경일: 네, 맞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교통사고는 매년 줄어듭니다. 교통 문화가 많이 형성되고 좋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자전거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거든요. 청소년 인구수도 감소하는데 자전거 교통사고가 증가한다는 문제입니다. 이게 수치로도 나타나는데 작년 2024년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는 5571건 중 18세 미만 1461건으로 26.2% 차지했어요. 이게 2023년도는 18.3% 2022년도는 19.4% 비교한다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교육이든 단속이든 아니면 부모나 학교에서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법적으로 구멍이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상황에 맞춰서 다른 법적 제도들이 또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정경일: 픽시 자전거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이 픽시 자전거에 브레이크를 장착 안 하고 타는 게 문제거든요. 브레이크 장착하면 일반 자전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픽시 자전거 이용자들이 오해를 안 받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청소년들이 이 픽시 자전거를 잘못된 생각으로 브레이크 떼고 타야 된다 안 떼면 무리에서 인정 못 받는다는 잘못된 관념에 대해서 벗어나야 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한 교육 또는 단속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본인의 취미생활이나 멋을 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안전이 침해되는 것이거든요.
◆박귀빈: 브레이크 떼고 타면 멋진 줄 알고 타는 미성년자들이 있는데요. 별로 안 멋집니다.
◇정경일: 아무리 멋지다 하더라도 안전이 담보돼야합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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