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김건희, 오늘 특검으로...구속 이후 첫 소환조사

[뉴스퀘어10] 김건희, 오늘 특검으로...구속 이후 첫 소환조사

2025.08.14. 오전 10:3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호송차량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특검 사무실로 이동하는 모습 계속 보여드리면서 저희는 정국 대담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김성수 변호사 함께합니다. 김성수 변호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송차 이동하고 있는데 이제 특검사무실로 이동하게 되면 바로 조사가 이어질 텐데 오늘 어떤 조사 이루어질까요?

[김성수]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은 지금 3대 혐의를 이유로 구속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장 20일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혐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더 있다면 그때는 나토 순방 목걸이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단 오늘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부터 수용소에서 생활을 시작한 건데 오늘 특검 조사에 직접 나올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 일단 직접 출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접 응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피의자가 조사에 참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피의자가 본인이 출석함으로써 지금 현재 특검에서 보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본인의 입으로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특검에서 왜곡되어서 생각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일부 유죄가 선고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수사 절차에 협조했다는 것 자체도 재판의 형량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유리한 정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구속영장 발부될 당시만 보게 되면 일부 증거들이 김건희 씨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명을 하게 될까요?

[이준우]
소명을 하려고 할 건데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국 사태 때 보면 정경심 교수라든가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 증거가 여러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많은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제시될 때마다 형소법 몇 조 몇 항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었거든요. 1, 2, 3심, 재판부에 가서도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사단계 포함해서 재판까지도. 결국 재판부가 진위 여부를 판단해 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도 수사 단계에서 인정하기보다는 아예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서 재판부에 가서 판사한테 판단을 받겠다는 그런 전략을 할 수도 있어서 오늘 출석한다 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겠다고 봅니다.

[앵커]
진술거부권이 피의자의 권리이기는 한데 지금 증거들이 여럿 확보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 김건희 씨에게 불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성수]
말씀 주신 것처럼 진술거부권이 법상 권리입니다. 다만 이 부분을 행사했을 때 재판부가 해당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도 결국에는 피의자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진술거부권을 전체 질문에 대해서 다 거부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김건희 씨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를 계속 주장하기도 했었고 지금 구치소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식사는 나가고 있지만 식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구속 이후 불안, 후회, 두려움 등을 느끼기도 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혹시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조사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까?

[박성민]
그런데 사실 출석을 한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답을 하고 질문과 답이 오가는 상황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계속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조사 과정에 충분하게 협조하기 어렵다. 그때 감수해야 될 불이익은 또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마 오늘 조사 자리에 나가서도 사실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속하는 과정에서도 법원에서조차도 판사가 목걸이를 받았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도 거짓말로 일관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 특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거짓말로 계속 해명을 하게 되면서 그것이 구속의 결정타가 됐다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로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든가 혹은 나가서도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그런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큰 변수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김건희 씨가 탄 호송차량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KT광화문빌딩 특검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모습인데요. 김건희 씨가 조금 전에 광화문 특검사무실에 도착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호송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오늘은 지상이 아니라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오늘 구속 뒤 첫 조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세 가지 혐의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그리고 명태균 씨 공천개입 그리고 건진법사 특혜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보이고요. 또 자수가 있었던 서희건설의 목걸이 등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특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그때는 1층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오늘은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김건희 씨가 특검사무실로 이동하려면 건물 특성상 2층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특검사무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에스컬레이터가 1층에서 2층으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를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도착을 하더라도 1층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 2층으로 이동해서 2층 엘리베이터를 또 타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 화면을 통해서 김건희 씨의 모습이 잡히지 않을까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요. 조금 전에 김건희 씨가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도착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후에는 특검사무실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 에스컬레이터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화면을 통해서 유의미한 모습이 포착이 되면 다시 한 번 현장 화면을 통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화면 함께 보시면서 현장에서 움직임이 있으면 함께 전달해 드리고요. 앞서 김건희 여사 건강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김건희 씨가 식이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식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건강이 더 악화됐을 때 그때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건강을 이유로 신청하는 보석을 병보석이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병보석 같은 경우에는 그 병이 굉장히 중한 경우에 허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식이장애 정도로 병보석이 허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사유로는 보석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 신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시일을 두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난 영장실질심사 당시에는 로봇개와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측에서 보호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어떤 이야기를 더하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혹시 로봇개 관련해서 시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게 될까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검에서는 구속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20일 내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결정해야 되고 그렇다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사실관계 정리에 필요한 부분이 피의자의 진술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차례 관련해서 피의자 진술을 받았지만 굉장히 짧게 시간을 소요했던 것을 봤을 때는 상세하게 질문을 못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그 절차를 통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 가지가 주된 혐의일 수밖에 없고 물리적인 시간이 그 서 모 씨의 시계라든지 로봇개 혐의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1차 조사 때 생각해보면 그때 건강 이유를 들면서 저녁 조사는 받지 않았잖아요. 오늘도 비슷하다고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오늘도 9시가 넘어간다면 그때는 특수한 경우일 때만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협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식이장애가 있어서 식사를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 체력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간을 조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 영장실질심사 당시에는 목걸이가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자수서를 보게 되면 나토 3종 세트, 다른 액세서리들도 서희건설 측에서 줬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새로 드러나는 소식과 관련해서 특검 조사에서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이준우]
나토 관련해서 그때 했던 목걸이와 귀걸이, 브로치. 이 3종 세트를 줬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목걸이만 나왔었는데 3종 세트 하면 그걸 김건희 여사한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 같습니다. 질문해서 실제 받았느냐. 목걸이 같은 경우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귀걸이와 브로치도 받은 게 맞냐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김 여사가 어떻게 대답할지. 또 이 발언을 했는지 아니면 오빠 집에 맡겼다가 다른 집으로 건너갔는지 등등 만약에 본인이 받았다고 하면 어디서 받았는지 등등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지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특검 조사와 영장실질심사에서 목걸이에 대해서 부인을 했잖아요.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했었는데 서희건설 자수서 그리고 가품, 진품 실물을 모두 재판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후에 구치소에 들어간 뒤에는 심경의 변화나 아니면 전략의 변화가 생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박성민]
그건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진실을 말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이미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죠. 법정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판사가 질문을 했을 때도 진실을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 서희건설이 다 제출한 뒤였고 자수서까지 확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거짓말을 하는 것은 무의미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끝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구속 뒤 첫 소환조사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다만 변호인 측의 해명을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은 앞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모델 자체를 특검이 브랜드 측에 문의했고 이것이 출시된 시점이 2015년이다라고 했는데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이것은 2010년에 어머니 선물을 위해서 홍콩에서 모조품을 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해명 자체가 꼬인 측면이 있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왜 이런 방식의 해명을 했으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처음에 목걸이에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빌렸다라고 했고 그 뒤에는 모조품이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습관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조사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아마 일관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 브로치나 아니면 귀걸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진이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 역시도 모조품이다,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적으로 대응하기에 받았다고 해도 진술의 변화 때문에 그 신빙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안 받았다고 하기에도 그 근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김성수]
만약에 피의자의 변호인 측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관계에 관해서 답변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다. 모조품을 구매한 시점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고 그리고 돌려줬다. 목걸이는 2022년 3월에. 자수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희건설 측에서 2022년 3월에 목걸이, 4월에 브로치와 귀걸이를 제공을 했었다고 하고, 그리고 2023년 말에 김 여사의 디올백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반환을 받았다는 것이 서희건설 측의 자수서인데. 그렇다면 김 여사 측에서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빌렸었고 돌려줬다. 그리고 이 목걸이 모조품은 그와 별도로 내가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흘러서 오빠의 장모님 댁까지 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특검 측에서는 감안해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서희건설 쪽에서 제출한 자수서 내용을 보면 김건희 씨에게 줬던 목걸이 그리고 브로치, 귀걸이 중에서 일단 귀걸이는 못 받았고 목걸이랑 브로치는 돌려받았다고 했는데 그 목걸이를 돌려받은 시점 자체가 공교롭잖아요. 그때 명품백을 받는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그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의혹이 보도되고 나니까 부담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도되고 나서, 돌려준 게 사실이라고 하면 돌려준 시점이 보도에 대한 부담감, 그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계속 민주당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특검도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 사실 거짓말하는 부분 자체가 구속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다 보셔서 알겠지만 정경심 여사라든가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증거가 나왔습니다. 단 한번도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재판에 넘겨서 재판에서 판단을 판사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제시했을 때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구속 사유가 되는 일은 없는데, 지난번에는 구속 안 시켜놓고 김건희 여사는 거짓말한다는 프레임을 자꾸 강조를 하면서 구속시키는 사유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느냐, 이건 온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형평성에도 안 맞죠. 두 분 같은 경우 민주당 정권 시절하에서 혐의가 있었던 분인데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구속을 안 시켰고 이번에는 정권이 바뀐 상태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구속시키고 이렇게 법의 적용 잣대가 다른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전 정권의 이야기를 한다든가 다른 인물들을 끌어들이기에는 사안 자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영부인이 명품을 받고 혹은 청탁성 선물을 받고 그 뒤에 매관매직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누가 뇌물을 받았다, 이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의 권력인 것처럼 행사한 영부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토 목걸이도 왜 주목을 받냐? 서희건설 측에서 무엇을 청탁했느냐, 무엇을 부탁했느냐를 봤을 때 총리실의 비서실장 자리를 받게 된 것이 아니냐, 서희건설의 사위가. 그렇기 때문에 시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개 사업가 서 씨에게 김건희 씨가 시계를 받고 나서 용산에 있는 홍보 관련한 자리를 제안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자리를 제안했다는 거거든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목걸이를 받고 총리실 자리를 주고, 시계를 받고 용산 자리를 제안했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매관매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부인이 쉽게 말하면 선물이나 뇌물을 가지고, 명품을 가지고 권력을 남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을 자꾸만 다른 인물들과 형평성 문제를 들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주가조작 같은 문제도 목걸이나 시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주가조작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계속해서 계좌를 빌려줬을 뿐이다, 몰랐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번에 특검에서 확보한 녹음파일을 보면 6: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 실제로 몇 억 원의 금액을 수표로 인출했다라는 정황까지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 김건희 씨가 계속해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일들을 저질렀음에도 그것이 사정기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묵과가 돼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서 사안 자체의 파장이나 무게가 남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우]
반론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권력형 비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형 비리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야말로 권력형 비리수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자기 사위 채용을 청탁하면서 이상직 전 의원에게 공공기관 자리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재판에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 똑같은 권력형 비리 혐의가 있는 전직 대통령, 전 대통령 영부인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우가 다르다. 그러면 법을 이용한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지난번에 김정숙 여사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때 커뮤니티에 정리된 게 있었죠. 그때 목걸이가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쭉 정리하면 200개가 넘는 의혹이 있습니다, 고가품을 소유했었다는. 이것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게 정권에 따라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때도 있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하는 특검의 저런 행위들이 정당한 수사보다는 정치보복성 망신주기가 상당히 의도가 포함돼 있다, 그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귀금속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가 10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8시 40분쯤에 구치소를 출발했고 9시 52분쯤에 특검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앞서 광화문 빌딩을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유의미한 움직임은 확인하지 못했고요. 계속해서 김건희 씨 혐의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희건설 쪽에서 자수서 그리고 실물을 제출한 상황인데 김건희 씨는 귀금속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수서만으로도 기소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김성수]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수서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실물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물도 특검 측의 주장을 근거하는 근거 중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관계해서 서희건설에서 구매한 당사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구매 당시에 서희건설의 회장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왜 구매해 오라고 이야기했는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전달 과정에서도 만약에 서희건설 관계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관계자들도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최대한 사실관계를 특검 측에서는 이 부분을 받았다고 보고 있고 해당 행위가 알선수재라든지 어떤 형법상 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술이나 물증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지 자수서 하나만 가지고 혐의가 반드시 증명된다,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보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서희건설 입장에서 이 시점에 자수서를 낸 게 알선수재를 노린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 겁니까?

[김성수]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 특가법 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뇌물죄와 알선수재죄의 구분점을 말씀드리면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어떠한 이익을 받고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행위를 해 주는 이런 경우가 뇌물죄의 전체적인 틀이라고 본다면 알선수재 같은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이익을 받는 겁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주면 공무원의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소개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받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알선수재, 그리고 뇌물죄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인데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는 뇌물을 제공한 사람도 형사적인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알선수재는 제공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알선수재로 만약에 의율이 된다고 한다면 서희건설 측에서는 알선수재와 관련해서 별도의 죄의 항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노린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쪽에서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9시 53분에 광화문에 있는 특검사무실에 도착을 했고요. 9시 56분에 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명태균 씨 부당선거 개입, 그리고 공천 개입 등 의혹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할 거라고 밝혀왔는데요.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던 명품 수수.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부당선거 개입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을 명확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 부분 먼저 조사를 하려나 봐요.

[김성수]
말씀주신 것처럼 오늘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것인지 그 부분부터 중점적으로 시작했는지 봐야겠지만 공천 개입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혐의 중 한 가지입니다.

현재 영장 청구 당시에는 특검 측에서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죄명을 정치자금법 45조 위반 하나만 잡았습니다. 정치자금법 45조 같은 경우 특정한 방식에 의해서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에 정한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서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규정인데 당시에 특검에서 봤던 부분은 2022년경부터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관련 무상 여론조사를 2억 7000만 원어치를 받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받도록 개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공천 개입과 관련한 사실관계의 죄명은 일단 제외를 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이 부분만 가지고 청구를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뒤 사실관계였던 공천 개입과 관련한 부분까지 추가로 확인해서 같이 기소를 하는 것까지도 검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중점적으로 하고 오늘 끝나지 않는다면 시간이 다 소요가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만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20일이라 하더라도 소환할 수 있는 일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두 혐의에 대해서도 질문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나 명태균 게이트, 건진법사 게이트 이쪽으로 더 보강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오늘 특검 측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조금 더 다른 내용들, 구속영장 청구에 나와 있는 혐의 외의 것들도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의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은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기소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성수]
말씀 주신 것처럼 엄밀히 따지면 세 가지 혐의 정치자금법, 자본시장법, 특가법상 알선수재. 이 부분과 공천 개입은 다릅니다. 공천 개입은 죄명이 별도로 발생할 것인데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단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한다고 한다면 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서 파고든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죄명을 확인하고 서둘러 기소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나머지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나 증거가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보고 나머지 추가인 사실관계인 뒷단을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이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파악했는지 어느 정도 증거가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 쪽에서 부당 선거개입, 공천 개입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증명을 해내려면 김건희 씨는 공직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 관여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김성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해당 사실관계가 어떠한 죄명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관계 특정은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통화 녹취가 하나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와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내용이에게 그때 이야기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당시에 공천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윤상현 의원에게 진술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받았고 윤상현 위원장은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공천과 관련해서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 진술만 가지고는 객관적으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취를 통해서 물증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고, 그리고 공천위원회 당시 여러 관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천위원회 관계자들에게도 당시에 어떠한 경위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게 됐는지 심사 과정에 대해서도 진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해서 증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박 전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들어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공천 개입 쪽으로 수사가 모여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박성민]
아마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미 육성으로 내가 상현이한테 전화를 하겠다.

명태균 씨와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녹취록이 나왔고 그 외에도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방금 당선인이 연락을 했다, 이런 부분도 이미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외에 방금 변호사님께서도 언급 주셨듯이 공관위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했느냐라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회의록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당시의 채점표라든가 공천할 때 점수를 매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 눈여겨 볼 부분은 어제 압수수색에서 통일교 측의 전방위적인 개입, 이런 부분들까지도 수사 과정에서 염두에 두고 당원들 명부 중에 통일교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도 동반이 됐다라는 점에서 특검이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준우]
말이 되지 않는다, 특검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 전당대회가 열렸을 경우에는 정치깡패들 동원해서 전당대회를 방해한 적이 있었죠. 유명한 사건이 용팔이 사건인데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각목만 들지 않았지 특검에 와서 전당대회 참석차 많은 의원들과 당사 직원들이 당사를 비운 틈을 노려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던 것은 전당대회 자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라는 정치적 개입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더군다나 와서 요구한 것은 당원 명부라고 합니다. 당원 명부와 통일교 명단을 확보했는데 그 명부와 대조해 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목적은 그렇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당원 명부가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기존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고 계좌번호도 있습니다. 당비를 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좌번호가 있는 거고 굉장히 민감한 정보도 있죠.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핸드폰 번호도 있는데 전부 다 달라고 말이 되지 않는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날 아침 10시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협의를 합니다. 너희가 의심스러운 통일교 교원 중에서 이 사람들은 꼭 국민의힘 당원에 가입했을 것 같다. 그러면 20명 정도 뽑아달라.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보겠다고 하더니 20명의 명단을 받아서 확인해 봤더니 단 1명도 안 될까 있는 게 확인되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지 않고 도시락 먹고 있다가 새벽 1시에 결국 철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목적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방해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압수수색이었지만 결국은 윗선에 보고할 보고서에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했다. 그런 한 줄을 넣기 위한 윗선 보고용으로, 생색내기용으로 한 게 아니겠는가. 굉장히 악질적이고 의도가 불순한 그런 압수수색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20분 전쯤에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조사가 시작된 특검사무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앵커]
김건희 씨, 특검에 도착했습니까?

[기자]
오전 9시 53분에 특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직후인 9시 56분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재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를 거부했던 윤 전 대통령과 달리 김 씨는 어제 특검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아침 8시 40분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발해 조금 전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김 씨는 수용복에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양손에 수갑을 찬 채 파란색 법무부 호송차에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난 6일 첫 조사 때와 달리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고 지하에서 연결된 엘리베이터로 바로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앵커]
오늘 조사 어떤 혐의 위주로 진행될지 짚어주시죠.

[기자]
먼저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겼던 3가지 범죄 혐의부터 조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건진법사와 통일교 청탁 의혹인데요,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은 선거 개입과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순방길에 착용했던 귀금속의 재산신고 누락과 뇌물 의혹을 다시 신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은 서희건설로부터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 진품과, 김 씨에게 이 목걸이를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확보했습니다.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해 어머니에게 선물한 모조품이라는 김 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인데요. 영장 심사에서 공개돼 김 씨 구속에 결정타가 됐는데, 특검은 그제 김팔수 서희건설 대표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다른 의혹들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특검은 최대 구속기한 20일 안에 김 씨를 몇 차례 더 부른 뒤 기소해 신병을 붙들어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집사 게이트' 관련 김예성 씨의 체포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죠?

[기자]
김건희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는 그제 오후 베트남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온 직후 체포됐습니다. 특검은 김 씨를 곧장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데려와 밤늦게까지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출석 당시 김 씨는 취재진 앞에서 불법적인 일이나 부당한 일에 연루되지 않았다며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김 씨는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유치됐는데 체포 시한이 48시간이기 때문에 늦어도 오늘 오후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은 '집사 게이트' 관련 기업 관계자 등을 줄소환하며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당사자 조사가 가능해진 만큼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앵커]
김건희 씨 조사 관련된 상황들 확인을 해 봤고요. 수많은 명품 의혹에 발목을 잡힌 김건희 씨가 처음부터 명품이나 보석에 관심이 있던 건 아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해외순방을 다녀온 이후부터 부쩍 관심이 늘었다는 목소리인데요. 시계를 대리구매해 줬던 서 씨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시계를 대리구매해 준 것으로 알려진 로봇개 수입업자의 이야기 듣고 왔는데요. 최근 언론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박 전 최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일단 유의미하게 볼 부분은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통화를 했다라는 거죠. 당시 VIP 할인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VIP 할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게 영부인이 구매할 시계라는 점을 매장 측에도 확인을 시켜줘야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중간에 통화 다리를 놔줬다. 연결을 함에 있어서 본인이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외에도 매장에 가서 얼마다라고 직접 영부인과 통화를 했다, 이 부분을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의미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연 이 폭로가 여기서 그치겠느냐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른바 나토 목걸이, 그다음에 로봇개 사업자가 준 명품시계. 그외에도 추가적인 물건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검 측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렇게 로봇개 사업가 서 씨가 계속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경위로 그 시계를 주게 됐는지, 그외에도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처음 봤을 때 본인이 차고 있던 선물한 브랜드와는 다른 명품시계를 보고 영부인이 직접 김건희 씨가 나도 저런 시계가 필요하다라는 진술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저런 부분들이 결정적인 증거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 씨는 시계와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제안했다는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양측의 주장을 한 번 더 들어봐야겠지만 그런 주장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영부인이 대통령실의 직위를 제안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으로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김성수]
만약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알선수재라든지 뇌물죄, 이런 부분 검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사실관계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한 다음에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앞서 인터뷰를 들었던 서 모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시계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대리구매했다.

그러니까 나는 전달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뇌물죄로 볼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도 여러 가지로 확인한 다음에 이것이 혐의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관련된 폭로 같은 것들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로봇개 사업하시는 분이 언론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안 나올 수 없어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데 본인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시계는 대가성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저렇게 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국민들의 정서상 불쾌하고 안 좋은 느낌이 들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구속 요건이 되느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대리구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사와라 해서 시켰다든지 아니면 돈을 주지 않으면서 은연중에 시계 모델을 얘기하면서 그걸 받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대리구매이긴 한데 35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만 받았다고 얘기를. . .

[이준우]
그렇죠. 그렇게 500을 받았는데 본인이 대가성이 없었다고 붙여서 얘기합니다. 이게 알선수재, 알선수뢰 이런 혐의가 되려면 좀 더 구체적인 내가 대리구매를 해 주고 나머지 차액 부분을 내가 포기하는 대신에 뭔가 대가로 다른 것을 받겠다고 한다면 혐의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영부인 시절에 대통령실 자리 알선을 얘기했는데 이건 구성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영부인이 대통령과 가족 관계 아닙니까. 부부면 좋은 사람, 인재라든가 옆에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부인이 대통령한테 추천하거나 검토해 보라고 추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영부인이 만약에 어떤 자리를 대가로 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면 대통령실에 전화해서 어느 직원한테 이 사람을 채용해서 써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혐의가 아주 강해지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민]
그런데 저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시계 구입비용을 김건희 씨한테 500만 원 정도만 받았다고 얘기하고 서 씨가 얘기하는 것이 김 여사 외에 다른 사람들도 지불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수사를 해야 될 대목이 하나가 늘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불을 받았다는 것은 누가 돈을 댔느냐.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서 씨가 입을 열면서 여러 가지 진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이것이 결국에는 청탁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선물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어쨌든 사실은 뭐냐. 로봇개 서 씨가 대통령실과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거고 사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에 이렇게 납품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계약 관계를 맺었다는 자체가 사업에 굉장한 이득이 될 수 있고 사업 확장에도 도움이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시점 역시도 시계를 주고 시범계약을 맺은 시점, 그러니까 시계가 전달되고 계약을 맺은 시점이 22년 9월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치한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상황들이 과거로 돌이켜보면 바로잡을 수 있는 시점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에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했던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 처를 악마화시키고 있다라고 윤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목소리도 묶어봤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윤 전 대통령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김건희 씨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심경의 변화도 있을 테고,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까요?

[이준우]
변화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상황을 접견하는 변호인을 통해서 다 듣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상황을 예상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마음의 준비를 했었을 것이고, 또 김건희 여사가 출두해서 조사받는 것도 사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히려 변호인을 통해서 조언을 해서 메시지가 들어갔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서 심경에 변화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박 전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저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한다거나 그럴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수사 과정에 굉장히 불성실하게 협조를, 아예 협조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재판에도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 조사에는 응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계속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구속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유의미한 변화가 도출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