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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8월 13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고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신고운 변호사(이하 신고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지금으로부터 54년 전인, 1971년... 전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할 때 어찌나 다정하던지...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세상 모든 여자에게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저 혼자 사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 대학에 들어갈 무렵,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세월, 각자의 삶을 살아왔는데, 얼마 전에 제 자식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는 통지가 왔어요. 처음엔 ‘뭔가 행정 착오가 있었겠지’...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는 전혀 모르는 또 다른 사람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통지도 날아왔습니다.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곧장 달려가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봤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 밑으로, 제가 낳은 적도 없는 아들이, 무려 둘이나 올라와 있는 겁니다. 제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딸 하나뿐인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었어요. 알아봤더니, 이혼한 전남편이 저랑 결혼하기도 전에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속이고 결혼했고, 다른 여자가 낳은 아이들을 제 밑으로 몰래 출생등록을 했던 거예요. 문득... 오래전에 그 사람이 술에 취할 때마다 ‘나는 뻐꾸기 같은 사람이야’-라고 중얼거렸던 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전남편의 다른 가족들에게 수소문해봤습니다. 지금 이 두 명의 아들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인섭 : 너무나도 황당한 사연이었어요. 전남편이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이 사연자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와 있다는 거잖아요? 신고운 변호사,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나요?
◇ 신고운 : 요즘은 다 병원에서 출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기록을 할 때 산모가 누군지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가 어렵죠. 50년도 더 전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마도 가정에서 직접 출산을 한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었지 않을까 합니다.
◆ 조인섭 : 남편의 혼외자가 사연자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까요?
◇ 신고운 : 친자식이 아님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등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여 두지 않으면 상속에 있어서 다른 상속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낳은 자녀가 아닌데도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건가요?
◇ 신고운 : 우리 민법 제844조는 제1항에서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고 있으며, 제3항에서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여 남편의 친생자 추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친생자의 추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서는 부부의 일방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며(민법 제846조,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의 방법이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소구하는 것을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언제까지 소송을 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이 있나요?
◇ 신고운 : 우리 민법은 남편의 친생자 추정을 받는 경우, 부부의 일방으로 하여금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6조). 이는 부자관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정의 평화’ 또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혼인 중 출생자를 부의 친생자로 강하게 추정하면서도, ‘혈연진실주의’를 채택하여 일정한 경우에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반드시 2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은 친생부인의 소로써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게 하는 사유가 되므로, 사연자의 경우에는 언제 어떤 경위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는 자들이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인지를 밝혀 제척기간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을 보니까... 남편의 혼외자는 사연자분이 전남편과 혼인신고 하기 전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사연자분의 자녀로 등록된 건데, 2년 안에 소송을 해야 하나요?
◇ 신고운 : 문제가 되는 자녀들의 출생일이 혼인신고 훨씬 전으로 되어 있어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 또는 모와 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친생부인의 소와는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을 하여 검사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신고운 : 일반적으로 소송절차를 통해서 유전자(DNA) 검사촉탁신청이 이루어지고, 그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손쉽게 입증될 수 있으므로, 유전자검사만 이루어진다면 부존재 인용 판결을 받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고 어디에 사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사연자분의 경우에도 가족들조차 현재 두 아들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서요. 이런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 DNA 검사를 하지 못하는 관계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는 기각판결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 조인섭 : 전남편의 두 아들들의 소재를 찾을 수 없다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지 못하나요?
◇ 신고운 :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추후 상속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자 하였던 것인데요. 여전히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아들에 대해서는 실종선고르 신청하여 사망한 자로 만들면 상속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민법에는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게 된 경우 주소지 가정법원에 실종선고의 청구를 하여 생사불명의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소재를 찾을 수 없다면, 일단은 실종선고를 통하여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조인섭 :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자녀라고 법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으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소송은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해요. 반대로 혼인신고 전에 태어난 아이처럼 친생 추정이 없는 경우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별도의 기간 제한은 없지만, 당사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친생관계를 입증하려면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데,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검사를 못 해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종선고 제도를 활용해 법적으로 사망 처리하면 향후 상속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고운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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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신고운 변호사(이하 신고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지금으로부터 54년 전인, 1971년... 전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할 때 어찌나 다정하던지...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세상 모든 여자에게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저 혼자 사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 대학에 들어갈 무렵,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세월, 각자의 삶을 살아왔는데, 얼마 전에 제 자식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는 통지가 왔어요. 처음엔 ‘뭔가 행정 착오가 있었겠지’...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는 전혀 모르는 또 다른 사람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통지도 날아왔습니다.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곧장 달려가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봤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 밑으로, 제가 낳은 적도 없는 아들이, 무려 둘이나 올라와 있는 겁니다. 제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딸 하나뿐인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었어요. 알아봤더니, 이혼한 전남편이 저랑 결혼하기도 전에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속이고 결혼했고, 다른 여자가 낳은 아이들을 제 밑으로 몰래 출생등록을 했던 거예요. 문득... 오래전에 그 사람이 술에 취할 때마다 ‘나는 뻐꾸기 같은 사람이야’-라고 중얼거렸던 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전남편의 다른 가족들에게 수소문해봤습니다. 지금 이 두 명의 아들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인섭 : 너무나도 황당한 사연이었어요. 전남편이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이 사연자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와 있다는 거잖아요? 신고운 변호사,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나요?
◇ 신고운 : 요즘은 다 병원에서 출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기록을 할 때 산모가 누군지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가 어렵죠. 50년도 더 전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마도 가정에서 직접 출산을 한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었지 않을까 합니다.
◆ 조인섭 : 남편의 혼외자가 사연자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까요?
◇ 신고운 : 친자식이 아님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등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여 두지 않으면 상속에 있어서 다른 상속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낳은 자녀가 아닌데도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건가요?
◇ 신고운 : 우리 민법 제844조는 제1항에서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고 있으며, 제3항에서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여 남편의 친생자 추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친생자의 추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서는 부부의 일방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며(민법 제846조,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의 방법이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소구하는 것을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언제까지 소송을 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이 있나요?
◇ 신고운 : 우리 민법은 남편의 친생자 추정을 받는 경우, 부부의 일방으로 하여금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6조). 이는 부자관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정의 평화’ 또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혼인 중 출생자를 부의 친생자로 강하게 추정하면서도, ‘혈연진실주의’를 채택하여 일정한 경우에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반드시 2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은 친생부인의 소로써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게 하는 사유가 되므로, 사연자의 경우에는 언제 어떤 경위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는 자들이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인지를 밝혀 제척기간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을 보니까... 남편의 혼외자는 사연자분이 전남편과 혼인신고 하기 전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사연자분의 자녀로 등록된 건데, 2년 안에 소송을 해야 하나요?
◇ 신고운 : 문제가 되는 자녀들의 출생일이 혼인신고 훨씬 전으로 되어 있어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 또는 모와 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친생부인의 소와는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을 하여 검사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신고운 : 일반적으로 소송절차를 통해서 유전자(DNA) 검사촉탁신청이 이루어지고, 그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손쉽게 입증될 수 있으므로, 유전자검사만 이루어진다면 부존재 인용 판결을 받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고 어디에 사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사연자분의 경우에도 가족들조차 현재 두 아들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서요. 이런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 DNA 검사를 하지 못하는 관계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는 기각판결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 조인섭 : 전남편의 두 아들들의 소재를 찾을 수 없다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지 못하나요?
◇ 신고운 :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추후 상속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자 하였던 것인데요. 여전히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아들에 대해서는 실종선고르 신청하여 사망한 자로 만들면 상속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민법에는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게 된 경우 주소지 가정법원에 실종선고의 청구를 하여 생사불명의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소재를 찾을 수 없다면, 일단은 실종선고를 통하여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조인섭 :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자녀라고 법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으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소송은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해요. 반대로 혼인신고 전에 태어난 아이처럼 친생 추정이 없는 경우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별도의 기간 제한은 없지만, 당사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친생관계를 입증하려면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데,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검사를 못 해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종선고 제도를 활용해 법적으로 사망 처리하면 향후 상속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고운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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