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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수천만 원짜리 명품 목걸이를 줬다고 특검에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는 구속심사를 마치고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르면 오늘 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오후에 새롭게 확인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브리핑 통해 서희건설이 나토 목걸이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녹취 듣고 오시죠.
[오정희 / 김건희 특검보 : 특검은 어제 뇌물 공여 혐의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 했고,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교부했다가 몇 년 뒤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진품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정에서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위 진품 목걸이 실물 두 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했습니다. ]
[앵커]
이른바 나토 목걸이 관련한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서희건설에서 직접 사서 반클리프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줬다가 순방에 차고 온 뒤에 한참 뒤에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려줬다는 건가요?
[김광삼]
그런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김건희 여사가 이제까지 말을 몇 번 바꿨는데 결과적으로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을 때는 모조품이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모조품 차고 그 모조품을 2010년도에 홍콩에서 샀다는 거예요, 200만 원 주고. 그런데 그 목걸이를 왜 샀냐면 어머니한테 선물로 줬다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한테 선물로 주고 가끔 목걸이를 빌려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검에서 알아보니까 이 디자인의 목걸이는 2015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5년 전에 그런 목걸이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때 나온 이야기가 가짜 목걸이를 만들어서 이걸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또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었죠. 그런데 지금 오늘 특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서희건설에서 그 목걸이를 구입해서 줬다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한테.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가짜 목걸이가 아니고 그것도 언제 서희건설에서 이것을 구입을 했냐면 2022년 3월 이후에, 취임 직후에 구입을 해서 가져다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차고 그 해 6월에 나토 정상회담 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차고 간 것은 진짜라는 게 판명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가짜 목걸이를 가지고 착용했다는 말은 거짓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서희건설 관련해서 대가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이것을 준 건 맞고 그다음에 전에 빌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빌렸다고 한다면 나토 정상회담에서 바로 돌려줬어야죠. 그런데 이것 자체를 빌린 게 아니기 때문에 한참, 특검 이야기에 의하면 몇 년 후에 돌려줬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돌려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떤 명목으로 이 목걸이를 받았느냐. 결과적으로 서희건설 회장의 맞사위, 박성근 검사 출신 변호사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가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들어가고 총선에 출마했는데 경선에서 떨어지고. 정치에 입문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또 청탁, 이런 것들이 같이 엮여지기 때문에 전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써 재산 신고가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바로 다시 뇌물죄로 돌아오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영장심사 받잖아요. 물론 이 내용 자체는 영장 범죄사실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검에서 이것을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진짜 목걸이하고 가짜 목걸이.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것도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구속을 시켜놓고 조사받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아주 불리한 내용이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게 나온 거죠.
[앵커]
3년 전에 목걸이를 구매해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빌려줬다가 몇 년 흐른 뒤에 받았다. 그렇다면 최근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서희건설이 왜 지금에서 이 부분을 자수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것 같아요.
[손정혜]
첫 번째는 특검에서 구매자 명단까지 확보해서 서희건설 관계자가 이것을 구매했다라는 것을 특정할 것을 예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매자 명단에서 이것을 특정했을 뿐만 아니라 본사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서희건설 측에서 김건희 측에 전달했다는 어느 정도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재빠르게 확보해서 감형을 받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 관련해서 특검의 높은 수사 의지력과 정보력을 따라갈 수 없다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타당하다라는 판단을 전략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런 종류의 사건은 지금 이 목걸이를 둘러싼 사건만 진행이 되지만 혹시 모를 다른 사건들이 있다고 한다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검에 목걸이도 임의제출을 하고 이렇게 자수 형태로 자백을 하면서 특검 측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특검에서는 이 사건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 홍콩에서 15년 전, 20년 전에 샀다라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실제 이렇게 가품으로 바꿔치기를 한다는 것은 사법방해행위, 수사방해행위, 증거인멸행위로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재빨리 자수서를 제출하거나 사건 경위를 밝혀라라고 아마 서희건설 측이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김 여사가 순방 때 착용했던 반클리프 목걸이 관련 수사 속보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는 남부구치소에 도착한 지 1시간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정당국은 김 여사가 일반 피의자와 같은 입소 절차를 거쳐서 대기실에서 머물 거라고 밝혔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기자]
서울남부구치소입니다.
[앵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김 여사가 이곳에 도착한 뒤 구속에 찬성하는 시민 대부분은 철수했습니다. 현재는 10명 남짓한 김 여사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여사가 구치소로 이동한 뒤일부 인력만 남겨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부구치소 앞에서 예정된 집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현행법상, 신고 최소 48시간 이후부터 집회를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특검이 구치소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금 및 유치 장소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 신청했는데요. 이에 따라 집회 신고도 어제부터 접수되기 시작해 내일부터 진행이 예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필요 없는 1인 시위는 제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기동대 3개 부대, 2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면서,상황에 따라 경력을 추가 투입할 방침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구치소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을까요?
[기자]
법무부와 구치소 측은 통상적인 간이 입소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구치소에 도착한 뒤새로 들어온 구인 피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색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과 주소 등을 확인하는 신분 대조 절차를 거친 뒤 휴대전화 등 반입 금지 물품들을 반납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구속이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 신분이라 머그샷은 찍지 않습니다. 또 수형복으로 갈아입지 않고 정밀신체검사도 받지 않습니다. 간이 입소 절차를 마친 김 여사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자]
남부구치소 시설은 서울구치소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와 달리 서울남부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는 에어컨이 없고 대신 선풍기가 있습니다. 구치소 측은 김 여사가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윤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서울구치소의 3평 남짓한 대기실보다는 좀 더 넓은 곳에서 혼자 머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부 비품은 TV와 거울, 침구류, 식탁 겸 책상 등 서울구치소와 유사하고,식사는 수감된 수용자들과 같은 식단으로 하게 됩니다. 변호인 접견은 일과시간 내에는 제한받지 않지만,그 외 특수한 상황에서는 구치소장의 허가를 맡아야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앵커]
두 분과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특검의 서희건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등장을 하는데요. 과거 한덕수 전 총리가 박성근 실장의 발탁 배경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녹취를 듣고 왔는데 이 검사를 딱 집어서 이력서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과 목걸이와 연관해서 연관이 어떻게 지어질지, 어떤 인물인가요?
[김광삼]
충분히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하면 비서실장은 국무총리하고 호흡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국무총리 임명된 분들이 대부분 정치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발탁을 하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공직자 중에서도 자기가 발탁을 해서 같이 일하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자기가 추천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 아니에요? 괜찮냐, 괜찮냐 세 번이나 물었고. 그런데 나중에 이력서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박성근 검사 출신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서희건설의 맞사위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취임 직후에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서희건설에서 반클리프 목걸이,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아주 최고의 고가 목걸이, 600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선물을 했다? 그리고 박성근 선물한 사람, 일종의 뇌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뇌물을 준 사람의 맏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갔다. 이걸 전체를 보면 연결고리가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물론 이전에도 서희건설에서 서희건설 건물이 양재 쪽에 있는데 양재에서 대통령 후보 캠프를 꾸렸었거든요. 그때 거기에 건진법사가 드나들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히 부정금지청탁법 위반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뇌물을 주고 청탁을 들어준,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목걸이 자체는 김건희 여사가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뇌물죄로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특검에서 수사해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서희건설에서 반클리프 목걸이를 선물을 했고 맏사위가 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배경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고가 선물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에는 수천만 원짜리 고급 시계. 그런데 실물은 없고 상자와 보증서만 발견됐다고 하는데 발견된 곳이 반클리프 가품 목걸이가 발견됐던 오빠의 장모집인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오빠의 장모집에서 이 물건이 발견이 됐고 실물은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판 업체를 통해서 확인을 했더니 서 모 씨가 구매를 했고 실제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구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할인을 받아서 3000만 원대에 구매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시계의 시가는 5000만 원 상당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고급 시계인데 이것을 샀다라는 서 모 씨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 씨는 로봇개를 사업으로 하는 사업가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로봇개가 언제 등장을 했냐면 대선 직후, 그러니까 22년 6월에 취임하고 나서 용산공원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하면서 시범운영하는 로봇개 시범 모습들을 공개를 했었거든요. 이 로봇개는 결국 대통령 경호처와 로봇개와 관련한 시범운영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사업으로 로봇개 관련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사업자가 실제 이 시계를 사서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했다라는 사실까지 오늘 확인이 됐고요. 다만 이 서 모 씨는 내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내 돈 주고 사면 대가성 뇌물로 볼 여지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돈을 줘서 내가 VIP 할인을 받아서 준 거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거든요.
[앵커]
대리구매를 해 준 거다라는 것이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 게 아니고 나는 심부름만 했을 뿐 뇌물을 준 적은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 그 자금의 출처가 무엇인지, 실제 본인이 예를 들면 본인 돈은 아예 안 들어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내 돈이 아니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김건희 여사 돈, 일부는 내 돈이라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 실제 자금의 출처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역시도 실물이 없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반클리프 목걸이는 이제 드디어 실물을 찾았고 그리고 통일교 건진법사 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그 목걸이를, 그라프 목걸이죠. 못 찾은 상황인데 지금 시계도 실물은 없습니다. 혐의 입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광삼]
시계 자체는 시계 박스가 있었다고 그래요. 보증서가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집에 있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사실 거의 입증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뇌물을 줬는데 뇌물을 돈인 경우와 물건인 경우가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이랄지 진술자랄지 아니면 뇌물을 줬다는 출처랄지 그런 것들이 다 들어맞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직접적인 증거인, 지금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 때문에 반클리프랄지 바쉐론 콘스탄틴, 샤넬, 그라프, 이런 걸국민들이 명품에 대해서 엄청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도 방송에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 실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확보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 단지 바쉐론 콘스탄틴 같은 경우에는, 그 명품 시계 같은 경우에는 서 모 씨가 사실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전에도 대통령 후보 때도 고액 후원금 1000만 원을 냈어요. 그게 1000만 원 낸 사람이 한 5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중에 1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금 자체를 김건희 여사가 돈을 줘서 자기가 그쪽 VIP 때문에 DC를 해서 사다 줬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믿기 어렵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뇌물이랄지 아니면 부정청탁금지법을 벗어나기 위해서 마치 돈을 줘서 갖다준 것처럼.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3500만 원 어디서 났는지 그것도 사실 밝혀야 하거든요. 그래서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고 더 수사가 진행되어야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리가 공통점이 있죠. 다 명품이라는 것.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명품을 좋아하느냐. 그다음에 명품의 행방이 다 없어요. 그것은 뭔가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이것을 숨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그런데 그와 관련된 진술하는 사람들은 다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직접적으로 명품을 확보 안 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경향, 범행 방법,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콘스탄틴 시계,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모두 실물이 없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법 적용할 거라고 보세요?
[손정혜]
뇌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줬다거나 전달한 사람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보통은 받은 사람은 받지 않았다. 받은 것처럼 꾸며냈을 뿐 중간에 또 전달자가 착복했을 뿐 나는 받은 바가 없다고 부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결국은 줬다라는 사람의 구체적인 진술과 전달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객관적인 상황과 밀접히 맞느냐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현재 상태로서는 받았다고 하는 김건희 여사 측의 주장은 거짓말이 한두 개씩 밝혀지고 있고 지금 통일교 윤 모 씨 같은 경우도 관련해서는 일부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 자금으로 사서 전달했다라는 사실을. 이런 객관적인 진술들이 중첩적으로 여러 개가 반복적으로 이 사람에게 고가의 선물이 갔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진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현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현물이 전달됐다라는 진술로서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앵커]
새롭게 들어온 의혹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오늘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김예성 씨. 집사 게이트로 일컬어집니다. 오늘 귀국을 합니다. 일단 체포영장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 귀국을 하자마자 바로 체포를 해서 조사에 들어가겠죠?
[김광삼]
일단 특검에서 공항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비행기하고 그다음에 공항하고 연결하는 브릿지. 거기서 바로,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내리면 바로 체포를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김예성 씨와 관련된 것은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16개 수사 대상에서 없었던 내용입니다. 특검에서 수사하다가 플러스알파로 수사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예성 씨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184억을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 자체가 부채가 많아서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받을 수 있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특검이 들여다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냥 투자받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중에 한 46억 정도를 어떤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데 썼어요. 그런데 대부분 자금 세탁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184억 가지고 있잖아요, IMS모빌리티가. 그런데 A라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46억 원을 그 회사에 주죠. 그러면 46억 원이 반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개 이게 페이퍼컴퍼니가 많아요. 그래서 이 돈이 김건희 여사한테 간 게 아니냐. 그게 지금 특검이 들여다 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김예성 씨는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를 왜 대기업에서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느냐. 적어도 몇 십억씩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의 입김. 그리고 그 돈을 어디로 빼돌렸다. 그 부분이 김예성 씨와 관련된, 우리가 보통 집사 게이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집사 게이트 김예성 씨 여권 만료일이 내일 자정이라고 합니다. 하루 앞두고 오늘 입국을 했고요. 입국 화면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검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했어요. 어떤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거겠죠?
[손정혜]
일단 지금 돈을 준 회사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을 공여했다라는 뇌물공여죄가 아니라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자 결정에 있어서 불순한 목적과 아니면 정상적이지 않은 판단으로 이렇게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자료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정위는 지금 기업 집단 감시국이거든요. 기업 집단들의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투자의 경위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압수수색 절차를 거친다고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 결정을 하고 자금 집행을 하느냐. 그 정상적인 루트를 벗어나서 임의로 자금을 집행했다고 한다거나 투자 목적과 위반되는 회사에 기업이 이렇게 투자를 했다는 부분이 밝혀진다면 배임죄도 성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청탁과 대가가 결부되어 있다고 하면 뇌물죄로 수사가 연관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기업들이 도대체 이 회사에 왜 어떻게 이런 큰 돈을 투자하게 됐는지와 관련해서 통상적인 기업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는 공정위에 있는 일부 자료들이 수사기관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지금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보충적으로 한말씀 드리면 손정혜 변호사가 정확히 잘 설명해 주셨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하고 HS효성 그다음에 신한은행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현안이 있어요.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택시 플랫폼, 카카오T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알고리즘으로 운영해서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일부 카카오T에 수익을 많이 주는 택시에서 일감을 몰아줬다. 그래서 공정위로부터 그거 해서 과징금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HS효성 같은 경우에도 오너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공정위로부터 조사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투자하기 직전과 직후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정위에서 이런 자료를 확보해서 과연 이게 대가성 관계가 있느냐, 그 부분을 아마 특검에서 보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앵커]
지금 쉽게 얘기해서 고객들이 택시를 부를 때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본인한테 유리한 택시가 아니라 회사한테 유리한 택시가 잡혔다고 추론한다면 기업을 압수수색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갈 수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현재로서는 기업과 관련해서 재무 책임자들이나 회장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HS효성 조현상 회장이나 카카오모빌리티 회장들은 소환조사가 이미 진행됐었습니다. 관련해서 회사의 자료들 확보가 필요하다면 압수수색 영장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사에 10억, 20억씩 투자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 관련한 국가기관과 연관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이렇게 기업의 총수가 형사 사건이나 사법 리스크가 경영권 분쟁으로 현안이 있는 회장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또는 정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는 수사에 대비할 것을 염려해서 여러 가지 특혜나 배려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건넬 가능성이 있고, 그 돈을 건네는 과정이 김예성 씨와 관련한 기업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 기업의 현안이 있었고 이 현안을 풀기 위해서 지금 정치권이나 대통령 부부에게 이렇게 청탁한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이 수사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김예성 씨의 신분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이 사람은 과거에 김건희 여사의 장모, 그러니까 최은순 여사의 잔고증명을 위조한 전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또 코바나콘텐츠에 후원을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 아니냐 이런 갖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렇게 접촉을 해서 이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하니까 이렇게 자금을 투자하게 된 것인지 또는 투자 요구를 누가 먼저 한 것인지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이 있습니다. 현장 보겠습니다.
[강유정]
국무회의가 늦어져서 오늘 브리핑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국무회의 결과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후 제36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22건, 전시법령안 3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 안 4건, 일반 안건 1건과 부처보고 2건, 그리고 2건의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전시법령안 31건은 을지연습에 대비한 전시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명령안 등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수십 년 전 만들어진 법안을 베끼다 보니 시대 상황과 동떨어진 게 많다면서 제대로 한번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브리핑 후 배포될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의 부처보고는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과 국토부가 마련한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먼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1건도 없다면서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건설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입찰 자격 제한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제재 그리고 안전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상설특별위원회와 같은 전담조직을 만들어 상시적인 감시와 관리 그리고 연구를 지시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직을 걸 각오를 해달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근절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아예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기술 탈취에 대해 엄벌을 해야 한다면서 그 방안을 고안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국방부와 소방청, 산림청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산불예방대책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은 후 국방부 헬기를 활용해 산불을 조기 진압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 내년 봄 산불을 철저히 예방하라 강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대통령실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두 분과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영장심사를 마치고 지금 서울남부구치소에서 1시간 반 정도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원래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데 서울구치소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남부구치소로 인치 장소를 변경했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서울구치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도, 물론 남녀 수감 장소가 다르고 또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있는 장소는 또 달라요. 그렇지만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모양새가 좋지 않고 또 서울구치소 입장에서 보면 특별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아마 서울구치소 입장에서는 단지 유치 대기뿐만 아니라 유치 대기시켜놓으면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해야 하거든요.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서울구치소의 부담이 컸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일단 오늘 영장심사를 보면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났죠. 그러면 혐의는 세 가지인데 사실 특검에서 848쪽 의견서가 있는데 그 의견서를 추후에 냈는데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을 보면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 특히 증거인멸과 관련한 부분, 또 거짓말한 부분, 그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래서 영장이 처음 청구됐을 때는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속보로 새로 계속 나오는 내용을 보면 거짓말한다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늘은 영장 발부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구속심사 결과는 저희가 또 잠시 후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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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수천만 원짜리 명품 목걸이를 줬다고 특검에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는 구속심사를 마치고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르면 오늘 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오후에 새롭게 확인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브리핑 통해 서희건설이 나토 목걸이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녹취 듣고 오시죠.
[오정희 / 김건희 특검보 : 특검은 어제 뇌물 공여 혐의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 했고,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교부했다가 몇 년 뒤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진품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정에서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위 진품 목걸이 실물 두 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했습니다. ]
[앵커]
이른바 나토 목걸이 관련한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서희건설에서 직접 사서 반클리프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줬다가 순방에 차고 온 뒤에 한참 뒤에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려줬다는 건가요?
[김광삼]
그런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김건희 여사가 이제까지 말을 몇 번 바꿨는데 결과적으로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을 때는 모조품이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모조품 차고 그 모조품을 2010년도에 홍콩에서 샀다는 거예요, 200만 원 주고. 그런데 그 목걸이를 왜 샀냐면 어머니한테 선물로 줬다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한테 선물로 주고 가끔 목걸이를 빌려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검에서 알아보니까 이 디자인의 목걸이는 2015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5년 전에 그런 목걸이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때 나온 이야기가 가짜 목걸이를 만들어서 이걸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또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었죠. 그런데 지금 오늘 특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서희건설에서 그 목걸이를 구입해서 줬다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한테.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가짜 목걸이가 아니고 그것도 언제 서희건설에서 이것을 구입을 했냐면 2022년 3월 이후에, 취임 직후에 구입을 해서 가져다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차고 그 해 6월에 나토 정상회담 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차고 간 것은 진짜라는 게 판명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가짜 목걸이를 가지고 착용했다는 말은 거짓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서희건설 관련해서 대가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이것을 준 건 맞고 그다음에 전에 빌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빌렸다고 한다면 나토 정상회담에서 바로 돌려줬어야죠. 그런데 이것 자체를 빌린 게 아니기 때문에 한참, 특검 이야기에 의하면 몇 년 후에 돌려줬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돌려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떤 명목으로 이 목걸이를 받았느냐. 결과적으로 서희건설 회장의 맞사위, 박성근 검사 출신 변호사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가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들어가고 총선에 출마했는데 경선에서 떨어지고. 정치에 입문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또 청탁, 이런 것들이 같이 엮여지기 때문에 전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써 재산 신고가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바로 다시 뇌물죄로 돌아오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영장심사 받잖아요. 물론 이 내용 자체는 영장 범죄사실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검에서 이것을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진짜 목걸이하고 가짜 목걸이.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것도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구속을 시켜놓고 조사받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아주 불리한 내용이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게 나온 거죠.
[앵커]
3년 전에 목걸이를 구매해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빌려줬다가 몇 년 흐른 뒤에 받았다. 그렇다면 최근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서희건설이 왜 지금에서 이 부분을 자수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것 같아요.
[손정혜]
첫 번째는 특검에서 구매자 명단까지 확보해서 서희건설 관계자가 이것을 구매했다라는 것을 특정할 것을 예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매자 명단에서 이것을 특정했을 뿐만 아니라 본사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서희건설 측에서 김건희 측에 전달했다는 어느 정도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재빠르게 확보해서 감형을 받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 관련해서 특검의 높은 수사 의지력과 정보력을 따라갈 수 없다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타당하다라는 판단을 전략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런 종류의 사건은 지금 이 목걸이를 둘러싼 사건만 진행이 되지만 혹시 모를 다른 사건들이 있다고 한다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검에 목걸이도 임의제출을 하고 이렇게 자수 형태로 자백을 하면서 특검 측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특검에서는 이 사건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 홍콩에서 15년 전, 20년 전에 샀다라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실제 이렇게 가품으로 바꿔치기를 한다는 것은 사법방해행위, 수사방해행위, 증거인멸행위로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재빨리 자수서를 제출하거나 사건 경위를 밝혀라라고 아마 서희건설 측이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김 여사가 순방 때 착용했던 반클리프 목걸이 관련 수사 속보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는 남부구치소에 도착한 지 1시간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정당국은 김 여사가 일반 피의자와 같은 입소 절차를 거쳐서 대기실에서 머물 거라고 밝혔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기자]
서울남부구치소입니다.
[앵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김 여사가 이곳에 도착한 뒤 구속에 찬성하는 시민 대부분은 철수했습니다. 현재는 10명 남짓한 김 여사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여사가 구치소로 이동한 뒤일부 인력만 남겨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부구치소 앞에서 예정된 집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현행법상, 신고 최소 48시간 이후부터 집회를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특검이 구치소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금 및 유치 장소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 신청했는데요. 이에 따라 집회 신고도 어제부터 접수되기 시작해 내일부터 진행이 예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필요 없는 1인 시위는 제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기동대 3개 부대, 2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면서,상황에 따라 경력을 추가 투입할 방침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구치소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을까요?
[기자]
법무부와 구치소 측은 통상적인 간이 입소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구치소에 도착한 뒤새로 들어온 구인 피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색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과 주소 등을 확인하는 신분 대조 절차를 거친 뒤 휴대전화 등 반입 금지 물품들을 반납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구속이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 신분이라 머그샷은 찍지 않습니다. 또 수형복으로 갈아입지 않고 정밀신체검사도 받지 않습니다. 간이 입소 절차를 마친 김 여사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자]
남부구치소 시설은 서울구치소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와 달리 서울남부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는 에어컨이 없고 대신 선풍기가 있습니다. 구치소 측은 김 여사가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윤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서울구치소의 3평 남짓한 대기실보다는 좀 더 넓은 곳에서 혼자 머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부 비품은 TV와 거울, 침구류, 식탁 겸 책상 등 서울구치소와 유사하고,식사는 수감된 수용자들과 같은 식단으로 하게 됩니다. 변호인 접견은 일과시간 내에는 제한받지 않지만,그 외 특수한 상황에서는 구치소장의 허가를 맡아야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앵커]
두 분과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특검의 서희건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등장을 하는데요. 과거 한덕수 전 총리가 박성근 실장의 발탁 배경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녹취를 듣고 왔는데 이 검사를 딱 집어서 이력서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과 목걸이와 연관해서 연관이 어떻게 지어질지, 어떤 인물인가요?
[김광삼]
충분히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하면 비서실장은 국무총리하고 호흡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국무총리 임명된 분들이 대부분 정치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발탁을 하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공직자 중에서도 자기가 발탁을 해서 같이 일하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자기가 추천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 아니에요? 괜찮냐, 괜찮냐 세 번이나 물었고. 그런데 나중에 이력서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박성근 검사 출신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서희건설의 맞사위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취임 직후에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서희건설에서 반클리프 목걸이,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아주 최고의 고가 목걸이, 600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선물을 했다? 그리고 박성근 선물한 사람, 일종의 뇌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뇌물을 준 사람의 맏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갔다. 이걸 전체를 보면 연결고리가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물론 이전에도 서희건설에서 서희건설 건물이 양재 쪽에 있는데 양재에서 대통령 후보 캠프를 꾸렸었거든요. 그때 거기에 건진법사가 드나들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히 부정금지청탁법 위반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뇌물을 주고 청탁을 들어준,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목걸이 자체는 김건희 여사가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뇌물죄로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특검에서 수사해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서희건설에서 반클리프 목걸이를 선물을 했고 맏사위가 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배경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고가 선물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에는 수천만 원짜리 고급 시계. 그런데 실물은 없고 상자와 보증서만 발견됐다고 하는데 발견된 곳이 반클리프 가품 목걸이가 발견됐던 오빠의 장모집인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오빠의 장모집에서 이 물건이 발견이 됐고 실물은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판 업체를 통해서 확인을 했더니 서 모 씨가 구매를 했고 실제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구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할인을 받아서 3000만 원대에 구매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시계의 시가는 5000만 원 상당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고급 시계인데 이것을 샀다라는 서 모 씨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 씨는 로봇개를 사업으로 하는 사업가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로봇개가 언제 등장을 했냐면 대선 직후, 그러니까 22년 6월에 취임하고 나서 용산공원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하면서 시범운영하는 로봇개 시범 모습들을 공개를 했었거든요. 이 로봇개는 결국 대통령 경호처와 로봇개와 관련한 시범운영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사업으로 로봇개 관련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사업자가 실제 이 시계를 사서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했다라는 사실까지 오늘 확인이 됐고요. 다만 이 서 모 씨는 내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내 돈 주고 사면 대가성 뇌물로 볼 여지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돈을 줘서 내가 VIP 할인을 받아서 준 거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거든요.
[앵커]
대리구매를 해 준 거다라는 것이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 게 아니고 나는 심부름만 했을 뿐 뇌물을 준 적은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 그 자금의 출처가 무엇인지, 실제 본인이 예를 들면 본인 돈은 아예 안 들어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내 돈이 아니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김건희 여사 돈, 일부는 내 돈이라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 실제 자금의 출처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역시도 실물이 없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반클리프 목걸이는 이제 드디어 실물을 찾았고 그리고 통일교 건진법사 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그 목걸이를, 그라프 목걸이죠. 못 찾은 상황인데 지금 시계도 실물은 없습니다. 혐의 입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광삼]
시계 자체는 시계 박스가 있었다고 그래요. 보증서가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집에 있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사실 거의 입증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뇌물을 줬는데 뇌물을 돈인 경우와 물건인 경우가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이랄지 진술자랄지 아니면 뇌물을 줬다는 출처랄지 그런 것들이 다 들어맞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직접적인 증거인, 지금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 때문에 반클리프랄지 바쉐론 콘스탄틴, 샤넬, 그라프, 이런 걸국민들이 명품에 대해서 엄청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도 방송에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 실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확보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 단지 바쉐론 콘스탄틴 같은 경우에는, 그 명품 시계 같은 경우에는 서 모 씨가 사실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전에도 대통령 후보 때도 고액 후원금 1000만 원을 냈어요. 그게 1000만 원 낸 사람이 한 5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중에 1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금 자체를 김건희 여사가 돈을 줘서 자기가 그쪽 VIP 때문에 DC를 해서 사다 줬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믿기 어렵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뇌물이랄지 아니면 부정청탁금지법을 벗어나기 위해서 마치 돈을 줘서 갖다준 것처럼.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3500만 원 어디서 났는지 그것도 사실 밝혀야 하거든요. 그래서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고 더 수사가 진행되어야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리가 공통점이 있죠. 다 명품이라는 것.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명품을 좋아하느냐. 그다음에 명품의 행방이 다 없어요. 그것은 뭔가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이것을 숨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그런데 그와 관련된 진술하는 사람들은 다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직접적으로 명품을 확보 안 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경향, 범행 방법,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콘스탄틴 시계,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모두 실물이 없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법 적용할 거라고 보세요?
[손정혜]
뇌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줬다거나 전달한 사람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보통은 받은 사람은 받지 않았다. 받은 것처럼 꾸며냈을 뿐 중간에 또 전달자가 착복했을 뿐 나는 받은 바가 없다고 부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결국은 줬다라는 사람의 구체적인 진술과 전달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객관적인 상황과 밀접히 맞느냐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현재 상태로서는 받았다고 하는 김건희 여사 측의 주장은 거짓말이 한두 개씩 밝혀지고 있고 지금 통일교 윤 모 씨 같은 경우도 관련해서는 일부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 자금으로 사서 전달했다라는 사실을. 이런 객관적인 진술들이 중첩적으로 여러 개가 반복적으로 이 사람에게 고가의 선물이 갔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진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현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현물이 전달됐다라는 진술로서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앵커]
새롭게 들어온 의혹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오늘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김예성 씨. 집사 게이트로 일컬어집니다. 오늘 귀국을 합니다. 일단 체포영장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 귀국을 하자마자 바로 체포를 해서 조사에 들어가겠죠?
[김광삼]
일단 특검에서 공항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비행기하고 그다음에 공항하고 연결하는 브릿지. 거기서 바로,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내리면 바로 체포를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김예성 씨와 관련된 것은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16개 수사 대상에서 없었던 내용입니다. 특검에서 수사하다가 플러스알파로 수사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예성 씨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184억을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 자체가 부채가 많아서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받을 수 있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특검이 들여다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냥 투자받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중에 한 46억 정도를 어떤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데 썼어요. 그런데 대부분 자금 세탁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184억 가지고 있잖아요, IMS모빌리티가. 그런데 A라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46억 원을 그 회사에 주죠. 그러면 46억 원이 반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개 이게 페이퍼컴퍼니가 많아요. 그래서 이 돈이 김건희 여사한테 간 게 아니냐. 그게 지금 특검이 들여다 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김예성 씨는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를 왜 대기업에서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느냐. 적어도 몇 십억씩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의 입김. 그리고 그 돈을 어디로 빼돌렸다. 그 부분이 김예성 씨와 관련된, 우리가 보통 집사 게이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집사 게이트 김예성 씨 여권 만료일이 내일 자정이라고 합니다. 하루 앞두고 오늘 입국을 했고요. 입국 화면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검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했어요. 어떤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거겠죠?
[손정혜]
일단 지금 돈을 준 회사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을 공여했다라는 뇌물공여죄가 아니라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자 결정에 있어서 불순한 목적과 아니면 정상적이지 않은 판단으로 이렇게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자료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정위는 지금 기업 집단 감시국이거든요. 기업 집단들의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투자의 경위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압수수색 절차를 거친다고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 결정을 하고 자금 집행을 하느냐. 그 정상적인 루트를 벗어나서 임의로 자금을 집행했다고 한다거나 투자 목적과 위반되는 회사에 기업이 이렇게 투자를 했다는 부분이 밝혀진다면 배임죄도 성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청탁과 대가가 결부되어 있다고 하면 뇌물죄로 수사가 연관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기업들이 도대체 이 회사에 왜 어떻게 이런 큰 돈을 투자하게 됐는지와 관련해서 통상적인 기업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는 공정위에 있는 일부 자료들이 수사기관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지금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보충적으로 한말씀 드리면 손정혜 변호사가 정확히 잘 설명해 주셨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하고 HS효성 그다음에 신한은행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현안이 있어요.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택시 플랫폼, 카카오T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알고리즘으로 운영해서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일부 카카오T에 수익을 많이 주는 택시에서 일감을 몰아줬다. 그래서 공정위로부터 그거 해서 과징금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HS효성 같은 경우에도 오너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공정위로부터 조사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투자하기 직전과 직후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정위에서 이런 자료를 확보해서 과연 이게 대가성 관계가 있느냐, 그 부분을 아마 특검에서 보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앵커]
지금 쉽게 얘기해서 고객들이 택시를 부를 때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본인한테 유리한 택시가 아니라 회사한테 유리한 택시가 잡혔다고 추론한다면 기업을 압수수색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갈 수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현재로서는 기업과 관련해서 재무 책임자들이나 회장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HS효성 조현상 회장이나 카카오모빌리티 회장들은 소환조사가 이미 진행됐었습니다. 관련해서 회사의 자료들 확보가 필요하다면 압수수색 영장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사에 10억, 20억씩 투자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 관련한 국가기관과 연관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이렇게 기업의 총수가 형사 사건이나 사법 리스크가 경영권 분쟁으로 현안이 있는 회장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또는 정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는 수사에 대비할 것을 염려해서 여러 가지 특혜나 배려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건넬 가능성이 있고, 그 돈을 건네는 과정이 김예성 씨와 관련한 기업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 기업의 현안이 있었고 이 현안을 풀기 위해서 지금 정치권이나 대통령 부부에게 이렇게 청탁한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이 수사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김예성 씨의 신분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이 사람은 과거에 김건희 여사의 장모, 그러니까 최은순 여사의 잔고증명을 위조한 전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또 코바나콘텐츠에 후원을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 아니냐 이런 갖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렇게 접촉을 해서 이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하니까 이렇게 자금을 투자하게 된 것인지 또는 투자 요구를 누가 먼저 한 것인지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이 있습니다. 현장 보겠습니다.
[강유정]
국무회의가 늦어져서 오늘 브리핑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국무회의 결과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후 제36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22건, 전시법령안 3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 안 4건, 일반 안건 1건과 부처보고 2건, 그리고 2건의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전시법령안 31건은 을지연습에 대비한 전시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명령안 등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수십 년 전 만들어진 법안을 베끼다 보니 시대 상황과 동떨어진 게 많다면서 제대로 한번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브리핑 후 배포될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의 부처보고는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과 국토부가 마련한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먼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1건도 없다면서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건설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입찰 자격 제한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제재 그리고 안전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상설특별위원회와 같은 전담조직을 만들어 상시적인 감시와 관리 그리고 연구를 지시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직을 걸 각오를 해달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근절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아예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기술 탈취에 대해 엄벌을 해야 한다면서 그 방안을 고안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국방부와 소방청, 산림청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산불예방대책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은 후 국방부 헬기를 활용해 산불을 조기 진압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 내년 봄 산불을 철저히 예방하라 강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대통령실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두 분과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영장심사를 마치고 지금 서울남부구치소에서 1시간 반 정도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원래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데 서울구치소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남부구치소로 인치 장소를 변경했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서울구치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도, 물론 남녀 수감 장소가 다르고 또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있는 장소는 또 달라요. 그렇지만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모양새가 좋지 않고 또 서울구치소 입장에서 보면 특별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아마 서울구치소 입장에서는 단지 유치 대기뿐만 아니라 유치 대기시켜놓으면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해야 하거든요.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서울구치소의 부담이 컸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일단 오늘 영장심사를 보면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났죠. 그러면 혐의는 세 가지인데 사실 특검에서 848쪽 의견서가 있는데 그 의견서를 추후에 냈는데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을 보면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 특히 증거인멸과 관련한 부분, 또 거짓말한 부분, 그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래서 영장이 처음 청구됐을 때는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속보로 새로 계속 나오는 내용을 보면 거짓말한다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늘은 영장 발부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구속심사 결과는 저희가 또 잠시 후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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