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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상황 두 분과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이 됐는데 지난 특검조사 당시에는 본인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 비한 데 비해서 오늘은 아무 말 없이 들어갔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소환 때와 오늘 심사 출석의 모습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오늘 아무 말 없이 들어갔는데 아무 말 없이 들어간 게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지난 출석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말이 큰 논란을 일으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발언을 했을 때의 그 여파를 짐작하기 어렵고 부정적인 여론을 또 굉장히 크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다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인에 대한 국민의 비호감, 짜증, 이런 게 얼마나 큰 건지를 지난 출석으로 실감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자락을 깔거나 발언에 전략적인 구상을 담아서 국민들을 한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마 밤 늦게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난 소환조사 때 말이 또 달라진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떤 사안에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또 결론적으로 드러난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 구속 가능성, 변호사로서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최진녕]
구속 가능성이 기각 가능성보다 훨씬 높은 것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측하기에 구속 가능성은 70~80%에 가깝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구속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는 지금 검찰이, 특검이 16가지 혐의 중에 한 5가지만 혐의를 조사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쳤다라는 것은 특검 입장에서는 지난번 1회 조사로서도 충분히 구속영장을 칠 수 있을 만큼의 소명 자료를 마련했다고 우리가 법조인으로서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만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 측 같은 경우에는 범죄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 자체로 지금 강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나는 잘 모르는 일이고 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미 무혐의 결정 받은 사안이고 또 그 외에 명태균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이라는 것이 아주 상당히 엄격한 요건하에 이루어지는데 정치인이 뭘 받아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는 정치인도 아닌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요청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보내온 것을 받은 것이 과연 정치자금법 위반인가, 이런 부분 하나하나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가능성이 있고요. 나아가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부부간에 한꺼번에 동시에 구속하는 케이스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윤 전 대통령, 남편이 이미 법정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자녀도 없고 만약에 부부 다 구속될 경우에는 집안을 돕거나 아니면 옥바라지할 사람이 사실상 없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구속의 필요성 이런 부분이 없다는 말을 할 거고 나아가 최종적으로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견지해 달라는 그런 식의 변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848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를 특검에서 준비를 했고 3시간 정도 된다고 하지만 제 실무적 경험에서는 3시간 만에 그 정도를 다 못할 겁니다. 적어도 점심 먹고 한 4시간 정도 한다고 하면 오늘 특검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만 거의 2~3시 넘어서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도 준비된 것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6시가 넘어서야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될 가능성, 저는 점쳐봅니다.
[앵커]
예상보다 훨씬 더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점쳐주셨고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속 여부를 가르는 기준들을 보면 증거인멸의 가능성 혹은 도주의 가능성들을 많이 크게 드는데 이번 특검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상일]
그렇죠.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진술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주변인의 진술이라든가 정황증거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동안도 그런 시도가 좀 있어온 것이 아니냐라는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부각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중대성도 굉장히 큰 것이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 혐의 중 한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국사범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 많은 혐의들이 정말로 중차대한 국가의 법치질서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정도의 중대한 사안들이 많다는 점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부부니까 배려를 해야 된다 등등의 것들은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본질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그 본질에 비하여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데 그 배려를 하기에는 본질이 너무 중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옥바라지니 가정이니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피고인이나 김건희 여사나 다 사실상 지지 팬덤이 존재하고 사실상 정치적인 인물들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옥바라지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정사의 문제, 자제분들도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굳이 그런 것을 배려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사실 조금 전에 최 변호사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다면, 그것도 전직 대통령 부부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 국가적으로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국가적인 슬픈 일이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미래 역사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흐름을 본다면 그냥 이것이 유야무야 내지는 공평하고 엄정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국민들이 갖는다면 사회적인 갈등과 정치적인 갈등이 훨씬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결론을 짓고 가야지 어떤 갈등의 여지를 남겨놨을 때 이후 역사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 헌정질서나 법치질서, 법의 권위와 신뢰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봐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게 되면 김건희 여사는 대기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사실 기존에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남부구치소로 대기 장소를 바꿔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진녕]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지금 명태균 씨 정치자금법 위반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범으로 해서 넣어놨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범은 분리수용이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 한 구치소, 물론 남사, 여사는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공범 사이의 의사연락, 이런 부분을 처음 생각을 했을 것이고, 나아가 오늘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저희 사무실이 서초동에 있어서 법원 앞을 지나왔는데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앞에서 반대시위를 하고 있고, 지금 오늘도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수용시설의 안전, 보안, 이런 부분도 함께 만약에 수용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록 관할은 다르지만 남부구치소로 김건희 여사는 인치 장소를 달리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역사를 잠깐 되돌아보면 예전에 2016년, 2017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구속됐을 때 서울구치소에 수용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국정농단의 주범이다라고 그때 얘기됐던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남부구치소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전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혐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자면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가 크게 세 가지인데 공천개입 문제 관련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최근에 명태균 씨가 다양한 이야기를 언론에 나와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인사권과 공천권을 5:5로 가지기로 했다, 이런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런 합의를 했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일 아닌가요?
[김상일]
일단은 합의라고 표현하면 과한 표현일 수는 있으나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오갔고 김건희 여사가 그런 것을 존중해서 명태균 씨 말을 들어서 그런 행위들을 했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국정농단 사례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정황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이 너무나 많죠.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가 A급 비화폰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는 위치와 사실상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그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김건희 여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명태균 씨 이야기가 다소 자기주장적이고 과장이 좀 있어는 보이지만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부분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보인다. 이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최 변호사께서는 지금 이 주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진녕]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3일날 구속기소 됐다가 6개월 이상 되니까 재판받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보석 조건에 이런 식으로 언론과 접촉하는 것을 허락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다라는 실무가로서의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보면 본인의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언론에서, 특히 여러 가지 유튜브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일면의 진실과 일면의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상일 평론가님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데요. 전혀 없는 사건을 얘기했을 가능성은 그리 낮지 않은가. 다만 본인이 지금 혐의를 받고 있고 구속까지 됐던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본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식의 글을 부풀렸을 가능성은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이라는 것은 반드시 문건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의혹제기인 것이고 또 지금 있는 것을 자꾸 부풀리고 있는데 과연 본인이 구속기소됐다가 지금 석방된 상태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언론활동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본인이 변호인을 통해서 변호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넘어서 추가적인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아야 될 여지가 있는데 이런 언론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불편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자제하는 게 필요할 건데요.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진술뿐만 아니고 이것을 반박하는 목소리도 해서 실체적 진실, 빨리 찾아내야 되는 것이 지금 김건희 특검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명태균 씨의 일방적 주장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도 명태균 씨가 한 언론에 나와서 공천개입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난 총선 당시에 살생부가 있었다, 살생부라는 것은 결국은 특정 인사에 대해서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뜻이겠죠.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그 내용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또한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총선 당시에 살생부가 있었다. 일부 인사에 대해서 공천에서 배제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주장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기본적으로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모든 공천에서 이런 비슷한, 이렇게 범죄 정도에 준하느냐, 준하지 않느냐의 문제지만 비슷한 일들은 다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정당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공천을 행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입김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데 이렇게 명단을 작성해서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본보기를 만들어서 이 정당을 내 손아귀 안에 넣겠다라는 의도가 강했다. 그 강한 정도가 그냥 일반적인 영향 그리고 함께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협치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누구누구를 찍어내려고 했다. 이런 거라면 그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항상 있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수위가 어느 정도 수위에서 이루어졌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 전 의원들의 이름들이 열거가 됐고 실제로 지난 공천에서 배제된 인물들이란 말이죠.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최진녕]
그때만 해도 어쨌든 윤 대통령 집권기이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닌 것이죠. 다만 이 부분이 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때 공천과 관련해서 이른바 친박 공천 논란이 있었고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정당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기소가 됐고 실질적으로 별도로 몇 년 형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 사안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의견을 일정 부분 제시하는 것, 이 부분은 아마 사실 어떤 정권이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주도권을 잡고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이 사람은 주고, 이 사람은 말아라, 이런 정도까지 개입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위반됐을 가능성이 있죠. 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적어도 유죄 판결, 확정 판결에 따를 때는 그 무렵에 청와대에서 내부적으로 전부 여론조사를 하고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밝혀졌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형사처벌되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이 사안에 있어서는 명태균 씨의 이와 같은 증언 이외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직적으로 공천에 개입하기 위해서 내부 여론조사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살생부라고 하지만 거기에 무슨 살생부 썼겠습니까. 어떤 나름대로의 리스트가 있었는지 여부. 만약에 저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런 이른바 살생부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 조사를 통해서 과연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정말 그렇게 해서 단순 의견 제시를 넘어서 감 놔라, 배 놔라 개입했는지 여부를 한번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상일]
그런데 짧게만 제가 보태면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됩니다.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것과 특정인들을 찍어서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할고 뭘 하고 이런 게 없었더라도 특징 권력자가 특정 인물을 찍어서 얘기했다면 그 자체로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리스트에 거론이 됐던 인물 중 하나인 하태경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저도 기억하거든요. 지난 총선 때 본인의 지역구를 버리고 서울의 험지를 가겠다고 했다가 또 그때 아마 이혜훈 전 의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하태경 전 의원이 국민의힘의 살생부 관련해서 조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게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수사로까지 지금 이어진 거니까 그때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도 조사를 하겠죠. 하태경 의원을 불러서 그런 말을 한 의도가 뭐였는지, 그때 어떤 정황이나 증거가 있었는지 이런 조사를 하게 될 것으로 저는 보는데 그 당시에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윤석열 정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사하거나 살생부에 대한 언급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었던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명태균 씨가 얘기한 이 부분이 특검 수사에서 밝혀질지,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진녕]
결국 명태균 씨가 지금 이미 출석을 해서 일정 부분 특검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마 추가적으로 언론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선법 위반 혐의가 만약 입건이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주요 참고인 내지 피해자로서 하태경 전 의원을 불러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태경 전 의원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공천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지금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혐의를 갖고 조사를 한다라는 것이 되겠지만 더 이상 국민의힘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의 경과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특검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곳 중 하나가 바로 서희건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나토 목걸이,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에 김건희 여사가 차고 갔던 그 목걸이 의혹과 관련한 그런 압수수색이었는데, 그러니까 서희건설이 김 여사에게 이 목걸이를 선물하고 뭔가 청탁을 했을 가능성을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상일]
공교롭다라는 말이 있는데 공교로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많이 겹치면 필연이 된다는 것처럼 공교로움이 너무 많이 겹치면 그것은 실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희건설이 대선 이후에 목걸이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서희건설 회장의 비서실장의 어머니가 가서 이것을 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매장 직원에게 또 한 이야기가 50대인 30대 같은 멋쟁이에게 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들이 김건희 여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또 그러면 서희건설이 왜 줬을까, 이유 없이 줄 리가 없잖아. 이 질문에도 답이 될 만한 정황이 공교롭게 또 있습니다. 이 서희건설의 사위가 총리실의 비서실장으로, 차관급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김건희 여사를 지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이 연결고리들에 대해서 최 변호사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최진녕]
결국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죄명을, 저는 법조인이다 보니까. 먹거리, 먹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클리프라는 이 6000만 원대의 목걸이는 뭐냐 하면 마땅히 가지고 있는 것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누락했다, 재산신고를 누락했다. 한마디로 공직자윤리법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재산 누락하는 케이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김건희 여사가 누락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자체를 윤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면 이거는 공직자윤리법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이번 같은 경우에 지난 1차 소환조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면서 영장청구에는 이와 같은 공직자윤리법 죄명 자체가 아예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확인을 해 봤더니 이게 진짜인가 했더니 정말 이미테이션이 맞았고, 그리고 그것을 엄마한테 선물을 했었다가 빌려서 한 것인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소명이 됐기 때문에 넣지 않았다라는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지금 김상일 평론가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공직자윤리법 혐의를 두고 조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뇌물죄네라고 해서 지금 청구를 하지 않고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뇌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서 추가적으로 인지하기 위한 수순일 가능성. 플랜A와 플랜B가 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사안이, 한마디로 완전 무혐의인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혐의로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는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그 후자에 의도가 있다면 어제 서희건설 압수수색을 그런 의도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최진녕]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본인이 사서 엄마한테 선물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을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액이 3000만 원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영장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처음에 시작 자체는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결론은 지금 인사청탁, 그러니까 뇌물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김예성 씨. 지금 베트남에 이른바 도피성 출국을 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귀국할 것으로 보이고 특검에서는 바로 공항에서 인치를 해서 포토라인에 세우겠다. 지금 이런 속보까지 조금 전에 나왔던 상황인데 오늘 김 여사가 구속심사를 받는 날인데 오늘 귀국을 한단 말이죠. 이 시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우연인지 필연인지 한마디로 우연인지 아니면 특검의 나름대로의 기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체적 진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검이 귀국을 종용해 왔고 또 여권도 무효화하고, 법무부가 했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나름대로 귀국하는 날짜를 좀 더 조율을 했을 가능성에 조금 더 방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판단을 들어오는 사람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직 영부인으로서 불구속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진술의 임의성, 이런 것보다는 일단 구속되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는 그때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임의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특검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고 준비를 하고 했을 가능성을 두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분이 들어와서 어떤 진술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포토라인에 세운다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지 사실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고, 김예성 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상일]
김예성 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파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왜 일어났을까? 그 배후에 권력자가 있는가? 그런데 그 권력자가 김건희 여사다. 이런 거죠. IMS모빌리티라고 하는 자본잠식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기가 막힌 사업 플랜이 있고 나에게 큰 이익을 선사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는 한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더더군나다 민간 기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할 수 있지만 한국증권금융이라는 곳은 사실상의 공공기관입니다. 절대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이렇게 추구할 수가 없는 곳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큰 돈을 자본잠식 회사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구주만을 김예성 씨와 관련된 구 주식, 구주만을 매입해 준다. 이 모든 정황들이 사실상 특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하에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사실상의 모든 특혜, 그러니까 불법에 해당하는 특혜들이 김건희 여사의 비호 아래 그리고 영향력 아래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김예성 씨가 우리가 집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 어머니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돈을 빌려서 문서를 위조하고 그런. 거기에 사실상 같이 죄를 받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일을 같이 하고. 그래서 상당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경제적이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이익을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입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김예성 씨를 바라보고 있는 가장 우리의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앵커]
김예성 씨, 아마 오늘 오후에 베트남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데 특검의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윤 전 대통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2주 만에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재판 4회 연속 불출석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귀연 판사도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좀 감수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안 나올 것 같죠?
[최진녕]
현실적으로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좀 낮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3번씩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해진다고 하면서 재판을 조금 더 줄여달라고 했지만 진행했고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출석을 거부하고 나아가 변호인단도 전부 다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재판부에서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궐석재판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그와 비슷한 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이는데요. 현재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를 건강상 문제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특검에서 강제적으로 10명이 손발을 잡고 차에 태우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사고가 났고, 그 과정에서 운신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출석을 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휠체어라도 타고 나온다면 못 나올 바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지 않는 것은 사실 이제는 형사적인 것을 넘어서 정치투쟁을 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고 1차적으로는 지금 본인이 불출석하는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변호인단도 다 사임을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 결국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다퉈서 내가 무죄가 나올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염두에 두기보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정치적 투쟁으로써 정치쟁점화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읽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다. 많은 법조인들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은 별론으로, 이게 법적인 의미에서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도 지지하는 사람들도 보고 싶은데, 좀 상당히 지금 현재로써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재판에도 불출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 체포영장 집행에도 두 차례나 상당히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래서 어제 민주당 특검대응TF가 서울구치소를 찾았는데 그러면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CCTV를 보겠다, 이런 의도로 찾은 거잖아요.
[김상일]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정치권이 진행되고 있는 수사나 재판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행위는 저는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래 가지고 만약에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반대세력 쪽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것을 가지고 훨씬 더 갈등이 격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용히 사법 판단을 기다려서 사법의 결과를 받아드는 것과 지금 이렇게 영향에 의해서 사법 결과가 나왔다고 국민이 판단하는 건 우리 정치 갈등, 미래에 있을 정치갈등의 영향이 사뭇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는 그냥 좀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게 있다면 제도로 고치는, 본인들의 권한인 제도를 개선하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행정권력을 질타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게 맞지, 본인들이 행정을 직접 하듯이, 그러니까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행정의 방향을 다 틀어서 행정의 방향도 정하고 행정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마치 행정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윤석열 피고인의 진짜 기상천외한 정치적 저항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긴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최진녕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정치적 저항을 통해서 갈등을 극대화시키면 본인의 이익, 다시 말해서 정치인들의 소도가 있잖아요. 사면권 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사면을 받아서 정치를 재개하겠다, 이런 의도 같아요. 그러면 법적인 판단은 아무리 불리해도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정치인의 사면은 극도로 제한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우려를 표해 주셨고요. 이런 가운데 지난 탄핵 국면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옹호했던 보수 유튜브 신의 한수의 신해식 씨가 최근 태세를 전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시민들을 방패막이로 썼다라면서 공익신고에 나선 건데 그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과의 통화 내용을 지금 공개한 건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통령실에서 시민들을 동원했다. 보수 지지자들을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동원을 했다, 이 내용이잖아요.
[최진녕]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떤 부탁을 했는데 그에 대해 상당히 격앙돼서 우리를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느냐라고 항의하는 그런 조인 것이고,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네, 네. 이렇게 방어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그때 상황을 보면 경찰특공대가 들이닥치고 1, 2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영장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전투상황 비슷한 데까지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이 밖에서 집회 시위를 하고 있고 거기를 사실상 어떻게 보면 리더격인 신혜식 씨에게 이와 같은 부탁을 했던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때는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어떻게 보면 윤 어게인을 부르짖었다가 어떤 경과를 통해서 지금 본인이 이런 식으로 이 사실 자체를 공개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뭇 어떤 의도인지 저도 사실 잘 모르고 특히 자유 우파 진영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이 상황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혜식 씨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나름대로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본인의 책임을 줄이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의도가 무엇이건 지금 행커께서 질문하시는 것처럼 과연 그 당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지하는 사람들을 방패막이로 동원했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 통화 녹취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행정관과 신혜식 씨에 뭔가 상하관계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뭔가 상당히 고압적인 태도로 신혜식 씨가 얘기를 하고 행정관은 상당히 낮은 자세로 대답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이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그런데 그 부분만 잘라서 우리가 들으니까 그렇지만 앞에 구체적인 부탁이 뭐였느냐에 따라서 그 부탁이 좀 어려운 부탁이었거나 말도 안 되는 부탁이었다면 화를 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고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부탁한 사람도 본인이 꿀리니까 계속 저자세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뒤 맥락을 파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앵커께서 멘트해 주시면서 신혜식 씨가 태세 전환을 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제가 그런 소리를 좀 들어요. 왜? 요새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일을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자체장, 도지사를 거치면서 행정이 몸에 뱄고 시즈널 이벤트에 대해서 굉장히 매뉴얼화되어 있는 것 같다, 굉장히 놀랍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을 들어서 저보고 태세전환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의견은 사안별 의견이 있고 종합적인 의견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안별로는 잘한 건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못한 건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신혜식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런 것이 사법이 유린되는 상황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건 바로잡고 가야겠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혜식 씨가 보수가 아니라 갑자기 진보 인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저를 갑자기 보수 인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종합적인 판단과 개별적인 사안의 판단, 그것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은 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판단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개인적인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배경이 있었는지 한번 이와 관련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합동연설회가 개최가 되는데 지금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대구경북 지역 연설회에서는 마치 블랙홀처럼 전한길 씨 이슈가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전한길 씨가 오늘도 오긴 올 것 같다, 지금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최진녕]
오긴 오지만 들어오진 못한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지난번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 언론인의 자격으로서 현장에 있는 상황 속에서 설전이 벌어진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한길뉴스입니까? 그 언론사는 출입증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전한길 씨도 거기에 들어가진 못하고 대신에 밖에 있으면서 여론전을 하겠다는 그런 전한길 씨의 소식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분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전한길 씨가 현장에 있질 않기 때문에 전한길 씨 자체가 어떤 이슈가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이고요. 또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의 민심도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대구경북과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사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지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가 전한길로 얼룩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이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컨벤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평가도 아직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8월 22일까지 한 10여 일 정도 남아 있고 그 과정 속에서는 앞으로 상당히 다이내믹한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민주당도 항상 그랬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모든 국민들이 좀 더 긴 시선으로 지켜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선관위 차원에서는 전한길 씨 관련해서 출입금지 공고를 붙이겠다, 이렇게 조치를 밝힌 상황이고. 그런데 윤리위에서 징계는 또 미뤄졌단 말이죠. 이런 일련의 현상들이 정말 전한길 씨를 내치려는 게 맞냐, 진심이 뭐냐.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들도 지금 유튜버 토론회에 참석해서 전 씨를 옹호하는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지도부의 본심을 의심하는 눈초리가 있는 것 같아요.
[김상일]
그렇죠. 지도부의 본심 의심보다는 지도부의 비겁함을 우리가 느끼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전한길 씨가 지금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여당의 정국 주도에 정말로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과도한 독주성 추진을 해도 전부 다 묻힙니다. 전한길 씨 이슈에 묻히고 국민의힘의 이슈에 묻히고. 정말 야당 복을 굉장히 크게 해 주다라는 인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만약에 전한길 씨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징계도 하지 않고 그대로 안고 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위헌정당에 한발 다가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저는 정청래 대표가 위헌정당 해산을 추진하겠다고 할 때 YTN에 와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는데 전한길 씨가 징계도 안 당하고 국민의힘이 그 길을 향해서 간다면 저는 태세전환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게 연좌제가 아니니까 구조적으로 그런 모습이 아니면 그렇게 정당해산까지 갈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했는데 이걸 다 받아들이는 상황이라면 이게 구조적으로 번지는 겁니다. 구조적인 위헌정당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한길 씨의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징계를 하지 못하는 지도부의 비겁함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당대표에게는 굉장히 큰 행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한길 씨 징계 문제와 더불어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징계론도 같이 불이 붙었는데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양향자 후보의 이야기가 조금 전에 평론가님 해 주신 이야기와 같으며 상당히 맞닿아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김근식 후보가 자극했다 이거잖아요.
[최진녕]
결국은 먼저 선빵 날린 사람이 잘못이냐, 거기에 대해 대응한 것이 잘못이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중도층에 있는 시각에서 봤을 때 둘 다 잘못이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것이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국민의힘 당원들을 한 내용이고 80%가 당원 또 여론조사가 20%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성 당원, 특히 전화 오거나 본인의 앱으로 투표를 할 때 투표를 하는 사람에게 강성 지지자들에게 호소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의 강성 친윤 내지는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에 호소하는 전략을 하는 과정에서 그를 대표하고 있다고 보이는 전한길 한국사 강사한테 투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현재는 비대위원 체제입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결국 한 10일 뒤로 다가온 8월 22일날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약간 미룬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고 실제로 다른 사안에서도 이렇게 단기간에 징계를 하는 케이스는 거의 드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22일날 당원의 결정에 따라서 그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표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반대편 진영에서 바라봤을 때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 같습니까?
[김상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갈 길을 잃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은 이번 전대를 혁신전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의 본질은 뭐죠?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 겁니다. 당권을 쥐고 몇몇 사람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런 전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지금의 방향으로 가면 선거에는 영원히 이길 수 있는 없는 정당이 될 거고, 일부 기득권자들이 영원히 득세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혁신 전대가 아니죠. 그래서 갈 길을 잃은, 방향을 잃은 전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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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녕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상황 두 분과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이 됐는데 지난 특검조사 당시에는 본인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 비한 데 비해서 오늘은 아무 말 없이 들어갔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소환 때와 오늘 심사 출석의 모습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오늘 아무 말 없이 들어갔는데 아무 말 없이 들어간 게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지난 출석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말이 큰 논란을 일으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발언을 했을 때의 그 여파를 짐작하기 어렵고 부정적인 여론을 또 굉장히 크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다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인에 대한 국민의 비호감, 짜증, 이런 게 얼마나 큰 건지를 지난 출석으로 실감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자락을 깔거나 발언에 전략적인 구상을 담아서 국민들을 한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마 밤 늦게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난 소환조사 때 말이 또 달라진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떤 사안에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또 결론적으로 드러난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 구속 가능성, 변호사로서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최진녕]
구속 가능성이 기각 가능성보다 훨씬 높은 것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측하기에 구속 가능성은 70~80%에 가깝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구속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는 지금 검찰이, 특검이 16가지 혐의 중에 한 5가지만 혐의를 조사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쳤다라는 것은 특검 입장에서는 지난번 1회 조사로서도 충분히 구속영장을 칠 수 있을 만큼의 소명 자료를 마련했다고 우리가 법조인으로서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만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 측 같은 경우에는 범죄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 자체로 지금 강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나는 잘 모르는 일이고 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미 무혐의 결정 받은 사안이고 또 그 외에 명태균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이라는 것이 아주 상당히 엄격한 요건하에 이루어지는데 정치인이 뭘 받아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는 정치인도 아닌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요청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보내온 것을 받은 것이 과연 정치자금법 위반인가, 이런 부분 하나하나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가능성이 있고요. 나아가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부부간에 한꺼번에 동시에 구속하는 케이스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윤 전 대통령, 남편이 이미 법정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자녀도 없고 만약에 부부 다 구속될 경우에는 집안을 돕거나 아니면 옥바라지할 사람이 사실상 없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구속의 필요성 이런 부분이 없다는 말을 할 거고 나아가 최종적으로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견지해 달라는 그런 식의 변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848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를 특검에서 준비를 했고 3시간 정도 된다고 하지만 제 실무적 경험에서는 3시간 만에 그 정도를 다 못할 겁니다. 적어도 점심 먹고 한 4시간 정도 한다고 하면 오늘 특검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만 거의 2~3시 넘어서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도 준비된 것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6시가 넘어서야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될 가능성, 저는 점쳐봅니다.
[앵커]
예상보다 훨씬 더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점쳐주셨고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속 여부를 가르는 기준들을 보면 증거인멸의 가능성 혹은 도주의 가능성들을 많이 크게 드는데 이번 특검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상일]
그렇죠.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진술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주변인의 진술이라든가 정황증거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동안도 그런 시도가 좀 있어온 것이 아니냐라는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부각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중대성도 굉장히 큰 것이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 혐의 중 한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국사범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 많은 혐의들이 정말로 중차대한 국가의 법치질서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정도의 중대한 사안들이 많다는 점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부부니까 배려를 해야 된다 등등의 것들은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본질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그 본질에 비하여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데 그 배려를 하기에는 본질이 너무 중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옥바라지니 가정이니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피고인이나 김건희 여사나 다 사실상 지지 팬덤이 존재하고 사실상 정치적인 인물들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옥바라지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정사의 문제, 자제분들도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굳이 그런 것을 배려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사실 조금 전에 최 변호사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다면, 그것도 전직 대통령 부부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 국가적으로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국가적인 슬픈 일이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미래 역사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흐름을 본다면 그냥 이것이 유야무야 내지는 공평하고 엄정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국민들이 갖는다면 사회적인 갈등과 정치적인 갈등이 훨씬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결론을 짓고 가야지 어떤 갈등의 여지를 남겨놨을 때 이후 역사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 헌정질서나 법치질서, 법의 권위와 신뢰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봐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게 되면 김건희 여사는 대기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사실 기존에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남부구치소로 대기 장소를 바꿔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진녕]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지금 명태균 씨 정치자금법 위반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범으로 해서 넣어놨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범은 분리수용이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 한 구치소, 물론 남사, 여사는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공범 사이의 의사연락, 이런 부분을 처음 생각을 했을 것이고, 나아가 오늘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저희 사무실이 서초동에 있어서 법원 앞을 지나왔는데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앞에서 반대시위를 하고 있고, 지금 오늘도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수용시설의 안전, 보안, 이런 부분도 함께 만약에 수용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록 관할은 다르지만 남부구치소로 김건희 여사는 인치 장소를 달리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역사를 잠깐 되돌아보면 예전에 2016년, 2017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구속됐을 때 서울구치소에 수용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국정농단의 주범이다라고 그때 얘기됐던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남부구치소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전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혐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자면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가 크게 세 가지인데 공천개입 문제 관련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최근에 명태균 씨가 다양한 이야기를 언론에 나와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인사권과 공천권을 5:5로 가지기로 했다, 이런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런 합의를 했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일 아닌가요?
[김상일]
일단은 합의라고 표현하면 과한 표현일 수는 있으나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오갔고 김건희 여사가 그런 것을 존중해서 명태균 씨 말을 들어서 그런 행위들을 했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국정농단 사례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정황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이 너무나 많죠.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가 A급 비화폰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는 위치와 사실상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그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김건희 여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명태균 씨 이야기가 다소 자기주장적이고 과장이 좀 있어는 보이지만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부분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보인다. 이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최 변호사께서는 지금 이 주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진녕]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3일날 구속기소 됐다가 6개월 이상 되니까 재판받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보석 조건에 이런 식으로 언론과 접촉하는 것을 허락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다라는 실무가로서의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보면 본인의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언론에서, 특히 여러 가지 유튜브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일면의 진실과 일면의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상일 평론가님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데요. 전혀 없는 사건을 얘기했을 가능성은 그리 낮지 않은가. 다만 본인이 지금 혐의를 받고 있고 구속까지 됐던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본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식의 글을 부풀렸을 가능성은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이라는 것은 반드시 문건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의혹제기인 것이고 또 지금 있는 것을 자꾸 부풀리고 있는데 과연 본인이 구속기소됐다가 지금 석방된 상태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언론활동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본인이 변호인을 통해서 변호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넘어서 추가적인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아야 될 여지가 있는데 이런 언론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불편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자제하는 게 필요할 건데요.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진술뿐만 아니고 이것을 반박하는 목소리도 해서 실체적 진실, 빨리 찾아내야 되는 것이 지금 김건희 특검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명태균 씨의 일방적 주장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도 명태균 씨가 한 언론에 나와서 공천개입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난 총선 당시에 살생부가 있었다, 살생부라는 것은 결국은 특정 인사에 대해서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뜻이겠죠.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그 내용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또한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총선 당시에 살생부가 있었다. 일부 인사에 대해서 공천에서 배제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주장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기본적으로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모든 공천에서 이런 비슷한, 이렇게 범죄 정도에 준하느냐, 준하지 않느냐의 문제지만 비슷한 일들은 다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정당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공천을 행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입김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데 이렇게 명단을 작성해서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본보기를 만들어서 이 정당을 내 손아귀 안에 넣겠다라는 의도가 강했다. 그 강한 정도가 그냥 일반적인 영향 그리고 함께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협치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누구누구를 찍어내려고 했다. 이런 거라면 그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항상 있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수위가 어느 정도 수위에서 이루어졌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 전 의원들의 이름들이 열거가 됐고 실제로 지난 공천에서 배제된 인물들이란 말이죠.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최진녕]
그때만 해도 어쨌든 윤 대통령 집권기이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닌 것이죠. 다만 이 부분이 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때 공천과 관련해서 이른바 친박 공천 논란이 있었고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정당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기소가 됐고 실질적으로 별도로 몇 년 형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 사안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의견을 일정 부분 제시하는 것, 이 부분은 아마 사실 어떤 정권이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주도권을 잡고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이 사람은 주고, 이 사람은 말아라, 이런 정도까지 개입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위반됐을 가능성이 있죠. 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적어도 유죄 판결, 확정 판결에 따를 때는 그 무렵에 청와대에서 내부적으로 전부 여론조사를 하고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밝혀졌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형사처벌되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이 사안에 있어서는 명태균 씨의 이와 같은 증언 이외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직적으로 공천에 개입하기 위해서 내부 여론조사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살생부라고 하지만 거기에 무슨 살생부 썼겠습니까. 어떤 나름대로의 리스트가 있었는지 여부. 만약에 저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런 이른바 살생부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 조사를 통해서 과연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정말 그렇게 해서 단순 의견 제시를 넘어서 감 놔라, 배 놔라 개입했는지 여부를 한번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상일]
그런데 짧게만 제가 보태면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됩니다.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것과 특정인들을 찍어서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할고 뭘 하고 이런 게 없었더라도 특징 권력자가 특정 인물을 찍어서 얘기했다면 그 자체로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리스트에 거론이 됐던 인물 중 하나인 하태경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저도 기억하거든요. 지난 총선 때 본인의 지역구를 버리고 서울의 험지를 가겠다고 했다가 또 그때 아마 이혜훈 전 의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하태경 전 의원이 국민의힘의 살생부 관련해서 조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게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수사로까지 지금 이어진 거니까 그때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도 조사를 하겠죠. 하태경 의원을 불러서 그런 말을 한 의도가 뭐였는지, 그때 어떤 정황이나 증거가 있었는지 이런 조사를 하게 될 것으로 저는 보는데 그 당시에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윤석열 정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사하거나 살생부에 대한 언급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었던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명태균 씨가 얘기한 이 부분이 특검 수사에서 밝혀질지,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진녕]
결국 명태균 씨가 지금 이미 출석을 해서 일정 부분 특검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마 추가적으로 언론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선법 위반 혐의가 만약 입건이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주요 참고인 내지 피해자로서 하태경 전 의원을 불러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태경 전 의원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공천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지금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혐의를 갖고 조사를 한다라는 것이 되겠지만 더 이상 국민의힘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의 경과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특검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곳 중 하나가 바로 서희건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나토 목걸이,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에 김건희 여사가 차고 갔던 그 목걸이 의혹과 관련한 그런 압수수색이었는데, 그러니까 서희건설이 김 여사에게 이 목걸이를 선물하고 뭔가 청탁을 했을 가능성을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상일]
공교롭다라는 말이 있는데 공교로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많이 겹치면 필연이 된다는 것처럼 공교로움이 너무 많이 겹치면 그것은 실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희건설이 대선 이후에 목걸이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서희건설 회장의 비서실장의 어머니가 가서 이것을 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매장 직원에게 또 한 이야기가 50대인 30대 같은 멋쟁이에게 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들이 김건희 여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또 그러면 서희건설이 왜 줬을까, 이유 없이 줄 리가 없잖아. 이 질문에도 답이 될 만한 정황이 공교롭게 또 있습니다. 이 서희건설의 사위가 총리실의 비서실장으로, 차관급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김건희 여사를 지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이 연결고리들에 대해서 최 변호사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최진녕]
결국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죄명을, 저는 법조인이다 보니까. 먹거리, 먹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클리프라는 이 6000만 원대의 목걸이는 뭐냐 하면 마땅히 가지고 있는 것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누락했다, 재산신고를 누락했다. 한마디로 공직자윤리법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재산 누락하는 케이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김건희 여사가 누락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자체를 윤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면 이거는 공직자윤리법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이번 같은 경우에 지난 1차 소환조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면서 영장청구에는 이와 같은 공직자윤리법 죄명 자체가 아예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확인을 해 봤더니 이게 진짜인가 했더니 정말 이미테이션이 맞았고, 그리고 그것을 엄마한테 선물을 했었다가 빌려서 한 것인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소명이 됐기 때문에 넣지 않았다라는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지금 김상일 평론가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공직자윤리법 혐의를 두고 조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뇌물죄네라고 해서 지금 청구를 하지 않고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뇌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서 추가적으로 인지하기 위한 수순일 가능성. 플랜A와 플랜B가 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사안이, 한마디로 완전 무혐의인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혐의로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는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그 후자에 의도가 있다면 어제 서희건설 압수수색을 그런 의도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최진녕]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본인이 사서 엄마한테 선물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을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액이 3000만 원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영장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처음에 시작 자체는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결론은 지금 인사청탁, 그러니까 뇌물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김예성 씨. 지금 베트남에 이른바 도피성 출국을 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귀국할 것으로 보이고 특검에서는 바로 공항에서 인치를 해서 포토라인에 세우겠다. 지금 이런 속보까지 조금 전에 나왔던 상황인데 오늘 김 여사가 구속심사를 받는 날인데 오늘 귀국을 한단 말이죠. 이 시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우연인지 필연인지 한마디로 우연인지 아니면 특검의 나름대로의 기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체적 진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검이 귀국을 종용해 왔고 또 여권도 무효화하고, 법무부가 했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나름대로 귀국하는 날짜를 좀 더 조율을 했을 가능성에 조금 더 방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판단을 들어오는 사람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직 영부인으로서 불구속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진술의 임의성, 이런 것보다는 일단 구속되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는 그때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임의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특검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고 준비를 하고 했을 가능성을 두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분이 들어와서 어떤 진술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포토라인에 세운다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지 사실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고, 김예성 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상일]
김예성 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파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왜 일어났을까? 그 배후에 권력자가 있는가? 그런데 그 권력자가 김건희 여사다. 이런 거죠. IMS모빌리티라고 하는 자본잠식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기가 막힌 사업 플랜이 있고 나에게 큰 이익을 선사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는 한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더더군나다 민간 기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할 수 있지만 한국증권금융이라는 곳은 사실상의 공공기관입니다. 절대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이렇게 추구할 수가 없는 곳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큰 돈을 자본잠식 회사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구주만을 김예성 씨와 관련된 구 주식, 구주만을 매입해 준다. 이 모든 정황들이 사실상 특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하에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사실상의 모든 특혜, 그러니까 불법에 해당하는 특혜들이 김건희 여사의 비호 아래 그리고 영향력 아래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김예성 씨가 우리가 집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 어머니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돈을 빌려서 문서를 위조하고 그런. 거기에 사실상 같이 죄를 받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일을 같이 하고. 그래서 상당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경제적이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이익을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입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김예성 씨를 바라보고 있는 가장 우리의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앵커]
김예성 씨, 아마 오늘 오후에 베트남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데 특검의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윤 전 대통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2주 만에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재판 4회 연속 불출석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귀연 판사도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좀 감수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안 나올 것 같죠?
[최진녕]
현실적으로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좀 낮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3번씩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해진다고 하면서 재판을 조금 더 줄여달라고 했지만 진행했고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출석을 거부하고 나아가 변호인단도 전부 다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재판부에서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궐석재판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그와 비슷한 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이는데요. 현재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를 건강상 문제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특검에서 강제적으로 10명이 손발을 잡고 차에 태우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사고가 났고, 그 과정에서 운신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출석을 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휠체어라도 타고 나온다면 못 나올 바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지 않는 것은 사실 이제는 형사적인 것을 넘어서 정치투쟁을 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고 1차적으로는 지금 본인이 불출석하는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변호인단도 다 사임을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 결국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다퉈서 내가 무죄가 나올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염두에 두기보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정치적 투쟁으로써 정치쟁점화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읽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다. 많은 법조인들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은 별론으로, 이게 법적인 의미에서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도 지지하는 사람들도 보고 싶은데, 좀 상당히 지금 현재로써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재판에도 불출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 체포영장 집행에도 두 차례나 상당히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래서 어제 민주당 특검대응TF가 서울구치소를 찾았는데 그러면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CCTV를 보겠다, 이런 의도로 찾은 거잖아요.
[김상일]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정치권이 진행되고 있는 수사나 재판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행위는 저는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래 가지고 만약에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반대세력 쪽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것을 가지고 훨씬 더 갈등이 격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용히 사법 판단을 기다려서 사법의 결과를 받아드는 것과 지금 이렇게 영향에 의해서 사법 결과가 나왔다고 국민이 판단하는 건 우리 정치 갈등, 미래에 있을 정치갈등의 영향이 사뭇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는 그냥 좀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게 있다면 제도로 고치는, 본인들의 권한인 제도를 개선하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행정권력을 질타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게 맞지, 본인들이 행정을 직접 하듯이, 그러니까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행정의 방향을 다 틀어서 행정의 방향도 정하고 행정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마치 행정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윤석열 피고인의 진짜 기상천외한 정치적 저항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긴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최진녕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정치적 저항을 통해서 갈등을 극대화시키면 본인의 이익, 다시 말해서 정치인들의 소도가 있잖아요. 사면권 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사면을 받아서 정치를 재개하겠다, 이런 의도 같아요. 그러면 법적인 판단은 아무리 불리해도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정치인의 사면은 극도로 제한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우려를 표해 주셨고요. 이런 가운데 지난 탄핵 국면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옹호했던 보수 유튜브 신의 한수의 신해식 씨가 최근 태세를 전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시민들을 방패막이로 썼다라면서 공익신고에 나선 건데 그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과의 통화 내용을 지금 공개한 건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통령실에서 시민들을 동원했다. 보수 지지자들을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동원을 했다, 이 내용이잖아요.
[최진녕]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떤 부탁을 했는데 그에 대해 상당히 격앙돼서 우리를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느냐라고 항의하는 그런 조인 것이고,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네, 네. 이렇게 방어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그때 상황을 보면 경찰특공대가 들이닥치고 1, 2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영장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전투상황 비슷한 데까지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이 밖에서 집회 시위를 하고 있고 거기를 사실상 어떻게 보면 리더격인 신혜식 씨에게 이와 같은 부탁을 했던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때는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어떻게 보면 윤 어게인을 부르짖었다가 어떤 경과를 통해서 지금 본인이 이런 식으로 이 사실 자체를 공개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뭇 어떤 의도인지 저도 사실 잘 모르고 특히 자유 우파 진영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이 상황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혜식 씨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나름대로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본인의 책임을 줄이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의도가 무엇이건 지금 행커께서 질문하시는 것처럼 과연 그 당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지하는 사람들을 방패막이로 동원했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 통화 녹취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행정관과 신혜식 씨에 뭔가 상하관계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뭔가 상당히 고압적인 태도로 신혜식 씨가 얘기를 하고 행정관은 상당히 낮은 자세로 대답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이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그런데 그 부분만 잘라서 우리가 들으니까 그렇지만 앞에 구체적인 부탁이 뭐였느냐에 따라서 그 부탁이 좀 어려운 부탁이었거나 말도 안 되는 부탁이었다면 화를 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고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부탁한 사람도 본인이 꿀리니까 계속 저자세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뒤 맥락을 파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앵커께서 멘트해 주시면서 신혜식 씨가 태세 전환을 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제가 그런 소리를 좀 들어요. 왜? 요새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일을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자체장, 도지사를 거치면서 행정이 몸에 뱄고 시즈널 이벤트에 대해서 굉장히 매뉴얼화되어 있는 것 같다, 굉장히 놀랍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을 들어서 저보고 태세전환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의견은 사안별 의견이 있고 종합적인 의견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안별로는 잘한 건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못한 건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신혜식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런 것이 사법이 유린되는 상황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건 바로잡고 가야겠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혜식 씨가 보수가 아니라 갑자기 진보 인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저를 갑자기 보수 인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종합적인 판단과 개별적인 사안의 판단, 그것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은 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판단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개인적인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배경이 있었는지 한번 이와 관련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합동연설회가 개최가 되는데 지금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대구경북 지역 연설회에서는 마치 블랙홀처럼 전한길 씨 이슈가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전한길 씨가 오늘도 오긴 올 것 같다, 지금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최진녕]
오긴 오지만 들어오진 못한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지난번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 언론인의 자격으로서 현장에 있는 상황 속에서 설전이 벌어진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한길뉴스입니까? 그 언론사는 출입증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전한길 씨도 거기에 들어가진 못하고 대신에 밖에 있으면서 여론전을 하겠다는 그런 전한길 씨의 소식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분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전한길 씨가 현장에 있질 않기 때문에 전한길 씨 자체가 어떤 이슈가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이고요. 또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의 민심도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대구경북과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사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지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가 전한길로 얼룩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이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컨벤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평가도 아직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8월 22일까지 한 10여 일 정도 남아 있고 그 과정 속에서는 앞으로 상당히 다이내믹한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민주당도 항상 그랬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모든 국민들이 좀 더 긴 시선으로 지켜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선관위 차원에서는 전한길 씨 관련해서 출입금지 공고를 붙이겠다, 이렇게 조치를 밝힌 상황이고. 그런데 윤리위에서 징계는 또 미뤄졌단 말이죠. 이런 일련의 현상들이 정말 전한길 씨를 내치려는 게 맞냐, 진심이 뭐냐.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들도 지금 유튜버 토론회에 참석해서 전 씨를 옹호하는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지도부의 본심을 의심하는 눈초리가 있는 것 같아요.
[김상일]
그렇죠. 지도부의 본심 의심보다는 지도부의 비겁함을 우리가 느끼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전한길 씨가 지금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여당의 정국 주도에 정말로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과도한 독주성 추진을 해도 전부 다 묻힙니다. 전한길 씨 이슈에 묻히고 국민의힘의 이슈에 묻히고. 정말 야당 복을 굉장히 크게 해 주다라는 인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만약에 전한길 씨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징계도 하지 않고 그대로 안고 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위헌정당에 한발 다가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저는 정청래 대표가 위헌정당 해산을 추진하겠다고 할 때 YTN에 와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는데 전한길 씨가 징계도 안 당하고 국민의힘이 그 길을 향해서 간다면 저는 태세전환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게 연좌제가 아니니까 구조적으로 그런 모습이 아니면 그렇게 정당해산까지 갈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했는데 이걸 다 받아들이는 상황이라면 이게 구조적으로 번지는 겁니다. 구조적인 위헌정당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한길 씨의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징계를 하지 못하는 지도부의 비겁함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당대표에게는 굉장히 큰 행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한길 씨 징계 문제와 더불어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징계론도 같이 불이 붙었는데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양향자 후보의 이야기가 조금 전에 평론가님 해 주신 이야기와 같으며 상당히 맞닿아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김근식 후보가 자극했다 이거잖아요.
[최진녕]
결국은 먼저 선빵 날린 사람이 잘못이냐, 거기에 대해 대응한 것이 잘못이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중도층에 있는 시각에서 봤을 때 둘 다 잘못이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것이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국민의힘 당원들을 한 내용이고 80%가 당원 또 여론조사가 20%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성 당원, 특히 전화 오거나 본인의 앱으로 투표를 할 때 투표를 하는 사람에게 강성 지지자들에게 호소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의 강성 친윤 내지는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에 호소하는 전략을 하는 과정에서 그를 대표하고 있다고 보이는 전한길 한국사 강사한테 투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현재는 비대위원 체제입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결국 한 10일 뒤로 다가온 8월 22일날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약간 미룬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고 실제로 다른 사안에서도 이렇게 단기간에 징계를 하는 케이스는 거의 드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22일날 당원의 결정에 따라서 그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표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반대편 진영에서 바라봤을 때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 같습니까?
[김상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갈 길을 잃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은 이번 전대를 혁신전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의 본질은 뭐죠?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 겁니다. 당권을 쥐고 몇몇 사람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런 전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지금의 방향으로 가면 선거에는 영원히 이길 수 있는 없는 정당이 될 거고, 일부 기득권자들이 영원히 득세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혁신 전대가 아니죠. 그래서 갈 길을 잃은, 방향을 잃은 전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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