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리 증후군' 수준 아내, 충격적 가정사도 모두 거짓...이혼 사유 될까요?"

"'리플리 증후군' 수준 아내, 충격적 가정사도 모두 거짓...이혼 사유 될까요?"

2025.08.12. 오전 06:4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방송일시 : 2025년 8월12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나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사연자 : 저는 40대 중반의 직장인이고, 결혼 6년 차, 다섯 살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가정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 아내 때문입니다. 아내와 저는 당근 거래를 하다가 처음 만났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요가학원 강사라고 소개했죠.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가 수업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털어놓듯 말했습니다. 사실 본인은 한 사업가의 숨겨진 자식이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요. 어머니가 그 사실을 감춰왔지만, 우연히 알게 됐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그녀가 이제는 평범한 삶의 안정과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죠. 그런데 결혼 후, 이상한 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은 일정하지 않고, 수업은 있다는 둥, 출장 수업이라는 둥… 확실한 일정이나 요가원 이름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마트에서 아내와 마주친 어떤 여성이 “회원님~”이라며 반갑게 인사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내는 요가 강사가 아니라 요가 수강생이었습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했냐”고 따지자, 아내는 곧 자격증을 딸 예정이라면서 “그러면 진짜가 되는 거잖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월급이라며 가져온 돈은 뭐냐”고 묻자, 대출을 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결혼 이후 이런 저런 이유로 대출 받은 것만 5천 만원이나 쌓였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지만… 그때 저는 아내를 여전히 사랑했고, 게다가 아내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로도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간다더니, 친구랑 놀러간 건 귀여운 축에 들고요, 집안을 어지른 건, 강아지가 그랬다고 하질 않나... “연예인 누구누구랑 친해. 같은 테니스 클럽 다녔어.” 그런 말도, 알고 보면 그냥 지나가다 본 걸 인맥인 것처럼 포장한 거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출생의 비밀 이야기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숨겨진 자식이니,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이니 했던 이야기… 사실은 어릴 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본인 말이 맞다고 잡아 떼고 있습니다. 아내가 말로만 듣던 리플리 증후군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런 아내의 모습...리플리 증후군 맞죠? 이젠 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오늘 리얼극장으로 꾸며드리고 있고요, 이 시간... 김나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 김나희 변호사(이하 김나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거짓말을 일삼는 아내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분이십니다. 요가 강사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고... 유명인들을 안다고 거짓말 하고... 심지어... 본인이 유명하 사업가의 숨겨진 딸이라고까지 했어요. 이렇게 거짓말 잘 하는 사람... 만나본 적 있으세요? 아내의 반복되는 거짓말이...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김나희 : 네, 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위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로 인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신상, 가족관계, 직업 등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기망하거나 은폐한 경우, 법원도 혼인의 본질적 신뢰가 파괴된 것으로 보고 이혼을 인정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판례는 결혼당시 무직이었지만, 근무하지도 아니하는 회사에 출근하는 것처럼 가장한 채 배우자를 속이고, 이를 나중에 알게 된 배우자에게 오히려 폭행까지 한 사안에서 위 혼인관계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한 이혼 사유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

◆ 조인섭 : 허언증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신질환이니까 치료를 받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김나희 : 허언증, 즉 병적인 거짓말은 일부 정신질환의 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정신병으로 진단되기 위해선 의학적으로 명확한 진단과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 치료를 ‘강제로’ 받게 하려면, 본인이 심신미약 상태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명백한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여야 하므로, 단순히 거짓말이 심하다고 해서 강제치료나 입원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가족으로서 설득하여 정신과 상담이나 진료를 권유할 수는 있고, 이혼절차 중에도 법원을 통해서 상담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조인섭 : 이렇게 배우자의 거짓말로 이혼하는 부부는 몇 정도 되나요? 배우자가 하는 거짓말, 어떤 것들이 있는지?

◇ 김나희 : 통계적으로 정확히 “거짓말” 때문에 이혼했다고 표시되진 않지만, “성격차이”라는 표현 속에는 신뢰 붕괴, 기망, 경제적 배신 등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건 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혼 전 회계사라고 했지만 사실은 백수. 월급을 1,000만 원 번다고 했지만 실제론 200만 원도 안 됐던 경우, 가족이 모두 사망하고 혈혈단신이라고 했으나, 부모님과 형제가 모두 살아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일관된 거짓이 반복되면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혼인 전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숨기거나, 전과를 숨기는 극단적인 경우가 가끔 있고요, 직업을 속이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한 것 같습니다. 황당했던 사건 중 하나는 결혼 전 자신을 대학병원 소속 전문의라고 소개한 분이 계신데요, 결혼하고 보니 실제로는 병원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었고요, 그동안 데이트 할 때 보여준 사진은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의사 가운을 입고 찍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소개팅 때 줬던 명함도 위조한 것으로 밝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유형도 꽤 자주 나옵니다. “자신은 대기업 회장의 숨겨진 자식이다”, “정식 상속은 안 받지만 생활비는 지원받고 있다”라면서 자신의 경제적 여유와 출신 배경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내는 경우인데요, 전청조 사건,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 사건이 특이한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더 놀라운 점입니다.”

◆ 조인섭 : 아내가 결혼 전에 말했던 충격적인 가정사도 사실이 아니었어요. 혹시 이게 '혼인 취소' 사유로도 볼 수 있나요?

◇ 김나희 : 혼인 취소 사유는 제한적입니다.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려면 민법 제816조 각 호에 해당해야하는데요,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나 ‘강박’이 있었을 때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긴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거짓말이 ‘결혼 결정을 좌우할 정도였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출신 성분, 가족 관계 등에 대해 중대한 거짓말을 해 결혼을 결정하게 만들었다면 혼인 취소 가능성도 검토할 수는 있으나, 사연자분처럼 아내의 여러 성격이나 생활 태도, 다른 부분까지 두루 보고 결혼을 결심하신 경우라면, 그 ‘가정사 하나의 거짓말’만으로 혼인 취소를 청구하긴 좀 어렵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혼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을까요?

◇ 김나희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참고 산다”는 말, 많이들 하시지만, 불신과 갈등 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환경은 아이의 정서에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 중 한 사람이 안정적이고 신뢰를 줄 수 있는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편이 아이에게도 심리적으로 훨씬 더 건강한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이혼은 ‘아이를 위한 포기’가 아니라, 때론 ‘아이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인데, 아이의 양육권이나 친권 문제는?

◇ 김나희 : 양육권과 친권은 거짓말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복리’입니다. 그럼에도 반복되는 거짓말, 경제적 무책임, 양육에의 부적절한 태도 등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대방이 아이를 양육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사연자분의 양육환경이 좀 더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이란 것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인섭 : 월급이라며 가져왔던 돈이 결국 대출금이었어요. 결혼 이후 5천만원에 가까운 대출로 빚이 있는 상태라면 재산분할 때 이 대출액도 분할 대상일까?

◇ 김나희 : 결혼 후 발생한 채무는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위 채무를 부부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생활비로 썼다면 분할대상 재산이 될 수 있지만,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아내 개인의 일방적인 사치 등으로 사용했다면 해당 채무는 특유재산, 즉 아내의 개인 부담으로 법원이 판달 할 수는 있습니다. 즉 무조건 분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채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히 해당 대출금 사용처가 어디인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 조인섭 : 이렇게 결혼 생활 전반에 걸쳐 신뢰가 무너졌다면,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배우자의 잘못’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잘못에는 단순히 외도나 폭력뿐 아니라, 반복적인 거짓말이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연처럼, 직업을 속이고, 가족사를 지어내고, 수입을 숨기고, 결혼생활 내내 대출을 ‘월급’인 양 위장하며 거짓말을 일삼았다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1) 혼인 전 허위 사실로 혼인을 유도하고, 혼인 후에도 진실을 숨긴 채 신뢰를 무너뜨린 경우 2)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 상황이나 부채를 속이고,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힌 경우 3) 반복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상황을 만들어내며,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다만 위자료를 청구하시려면, 상대방의 거짓말과 혼인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었다’는 점이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 조인섭 :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리얼극장>크고 작은 일로 거짓말을 하는 아내와 이혼을 고민하는 분의 사연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나희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