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처럼 사면해달라"...유승준 팬들, 李 대통령에 호소

"조국처럼 사면해달라"...유승준 팬들, 李 대통령에 호소

2025.08.11. 오전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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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로 23년 동안 입국하지 못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승준의 사면을 호소했다.

9일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성명에서 "최근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공직자 사면과 복권을 검토하고 있는데, 관용과 포용 정신이 정치인과 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들은 "유승준은 병역 문제로 인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입국이 제한 돼 있다. 대법원에서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상태"라며 "(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 원칙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추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승준은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했다.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짊어졌다.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부여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이들은 "부디 대통령 결단이 형평·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례가 돼 국민 통합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병역을 앞둔 지난 2002년 1월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같은 해 2월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

당시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유승준 승소로 판결했고, 이후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유승준은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재소송을 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지난 6월 이뤄진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 법무부는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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