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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이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이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발부된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구속 뒤 추가 조사로 혐의를 보강했던 만큼, 이 전 장관을 추가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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